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00099호 · 2016.12.30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개
  1.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7.09.22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3.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16.12.30 시행 · 제00099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규제가 아닌 내용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행정자치부령에 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요건 완화(안 제1조)

종전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사 합동사무소 설치신고 시 첨부서류 완화(안 제2조)

행정사가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는 소속 행정사 사진을 개인별 2장씩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별 1장씩만 제출하도록 첨부서류 요건을 완화함.

다. 농어촌도로정비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서식 등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3조)

농어촌도로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는 서식과 농어촌도로의 점용자가 점용공사를 완료하고 제출하는 도로점용공사 준공검사 신청서식에 대한 내용이 규제가 아닌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삭제함.

<행정자치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