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5.01.31 시행 · 제0144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1.21 시행 · 제01099호 · 타법개정
- 2021.10.12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1.27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 2015.11.03 시행 · 제0024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3.09.10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 2012.04.01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 2011.12.30 시행 · 제00428호 · 일부개정
-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 2010.10.15 시행 · 제00297호 · 일부개정
- 2010.06.30 시행 · 제00256호 · 일부개정
-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00053호 · 전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10.12 시행 · 제00582호 · 일부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05.08.12 시행 · 제0046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5년에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골재채취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위치도의 축척 제한을 삭제하고,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8개 국토교통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82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3호,2015.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적식 환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2013.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8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14항, 제27조의2제3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위 표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 위 표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쪽 아래 표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8>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498호,2012.7.18>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1조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시ㆍ군계획시설
⑪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453호,2012.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8호 및 제21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의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7조, 제19조의2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받는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지 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8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9호,201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10.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공고 또는 개별통지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조성토지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6호,2010.6.30>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8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53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466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이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3조제2호가 시행되기 전까지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2. 신탁회사의 경우에는 「신탁업법」 제24조의3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조치를 받지 아니한 법인일 것. 다만, 경영개선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