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개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5년에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골재채취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위치도의 축척 제한을 삭제하고,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8개 국토교통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241호,2015.10.22>
이 규칙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2013.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