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개
2015.10.25 시행 판 → 2016.12.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10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