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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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허가신청이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만 제출한다.
개정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각 호의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ㆍ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개정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ㆍ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한다.
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이 포함될 것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자.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동일한 집수구역(集水區域: 빗물이 자연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내에서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한다]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한다.
개정
2.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후단 삭제>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제1호바목, 아목 및 차목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제1호 바목, 아목 또는 차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3.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고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영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⑦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산지전용 협의서류)
① (생 략)
개정
제12조(산지전용 협의서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1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외한다.
개정
②영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1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서류를 제외한다.
종전
제13조(산지전용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3조(산지전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10조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 및 제9호
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한다
.
개정
②영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10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부터 마목까지ㆍ사목ㆍ자목 및 카목
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정한다
.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8.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20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20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
의 서류
개정
2.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가목ㆍ라목ㆍ마목 및 사목
의 서류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개정
1.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
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다.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ㆍ축산시설
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토석 또는 토사 채취기간의 연장사유, 계단식 채취 등 토석채취방법 준수 여부 및 토석 또는 토사 채취로 인하여 재해발생ㆍ경관훼손이 예상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증을 발급하거나 토사채취기간의
연장신고
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단식 채취 등 토석채취방법 준수여부에 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토석 또는 토사 채취기간의 연장사유, 계단식 채취 등 토석채취방법 준수 여부 및 토석 또는 토사 채취로 인하여 재해발생ㆍ경관훼손이 예상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증을 발급하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단식 채취 등 토석채취방법 준수여부에 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① (생 략)
개정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
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복구비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 및 제6항
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제2항
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복구비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2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승계인이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명의변경의 신고 전에 미리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2.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 변경
3.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4. 제15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인의 명의 변경
5.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등의 명의 변경
6. 제24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등의 명의 변경
7.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등의 명의 변경
종전
제40조의3(산지복구의 범위) 법 제39조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40조의3(산지복구의 범위) 법 제39조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개정
1.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경우
종전
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절토ㆍ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
개정
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절토ㆍ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
종전
나.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
개정
나.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
종전
2. 법
제39조제2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
개정
2. 법
제39조제1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
종전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복구설계
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개정
1.
복구설계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작성하되, 복구대상 산지에 대해
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복구설계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제4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 내로 한정한다)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수목ㆍ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⑥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복구설계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제4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 내로 한정한다)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수목ㆍ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광물의 채굴 지역 또는 토석채취 지역의 지하 부분에 대한 성토 작업을 위하여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복구준공검사)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43조(복구준공검사)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산지면적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후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지ㆍ산지일시사용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중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미터 이하로 정한 별표 6 제2호가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6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2017년 1월 1일
종전
<신 설>
개정
2. 제7조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범위: 2017년 1월 1일
종전
<신 설>
개정
3. 제8조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2017년 1월 1일
종전
<신 설>
개정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종전
<신 설>
개정
5.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 2017년 1월 1일
종전
<신 설>
개정
6.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2017년 1월 1일
종전
<신 설>
개정
7. 제26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및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기한: 2017년 1월 1일
종전
<신 설>
개정
8. 제28조에 따른 광물의 함유량 조사기관: 2017년 1월 1일
종전
<신 설>
개정
9. 제44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2017년 1월 1일
종전
<신 설>
개정
10. 제46조 및 별표 7에 따른 복구장비기준: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