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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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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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별표 7] <개정 2016. 8.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 행위로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
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
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
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
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이상┃
┠───────────────────┼─────┼────┼────┼────┨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 │법 제100조│30만원 │50만원 │50만원 ┃
┃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 │제1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건설업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12호 │ │ │ ┃
┃ │ │ │ │ ┃
┃다.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제1호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 │법 제99조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
┃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호 │ │ │ ┃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 │ │ │ │ ┃
┃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마.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 │법 제99조 │50만원 │50만원 │50만원 ┃
┃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호 │ │ │ ┃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 │ │ │ │ ┃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 │ │ │ ┃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 │ │ │ ┃
┃체결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 │법 제99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 │제3호 │ │ │ ┃
┃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 │ │ │ ┃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4호 │ │ │ ┃
┃ │ │ │ │ ┃
┃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지 않은 경우 │제5호 │ │ │ ┃
┃ │ │ │ │ ┃
┃자.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 │제6호 │ │ │ ┃
┃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 │ │ │ │ ┃
┃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 │ │ │ │ ┃
┃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 │ │ │ │ ┃
┃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 │ │ │ │ ┃
┃우만 해당한다) │ │ │ │ ┃
┃ │ │ │ │ ┃
┃차.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 │법 제99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 │제7호 │ │ │ ┃
┃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 │ │ │ ┃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 │제8호 │ │ │ ┃
┃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 │ │ │ │ ┃
┃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타. 건설업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따른 추가·변경공사에 대하여 서면 │제13호 │ │ │ ┃
┃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파.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100조│30만원 │30만원 │30만원 ┃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제2호 │ │ │ ┃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 │법 제100조│30만원 │30만원 │30만원 ┃
┃을리한 경우 │제3호 │ │ │ ┃
┃ │ │ │ │ ┃
┃거.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법 제99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 │제9호 │ │ │ ┃
┃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법 제99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제10호 │ │ │ ┃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더.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11호 │ │ │ ┃
┃우 │ │ │ │ ┃
┃ │ │ │ │ ┃
┃러.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 │법 제100조│30만원 │50만원 │50만원 ┃
┃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4호 │ │ │ ┃
┃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