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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 2017.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08개
  1. 2027.01.23 시행 · 제366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23 시행 · 제364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1.27 시행 · 제35868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7. 2025.06.02 시행 · 제35582호 · 일부개정
  8.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9. 2024.06.11 시행 · 제34567호 · 일부개정
  10.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12. 2024.05.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3.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4. 2023.08.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5. 2023.08.08 시행 · 제33664호 · 일부개정
  16.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7.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18. 2022.08.04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19. 2022.07.19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20. 2022.06.01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22. 2022.01.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4. 2022.01.01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25.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일부개정
  26. 2021.12.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7. 2021.12.19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28.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29. 2021.08.03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30. 2021.04.06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31.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3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3. 2021.01.01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4.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35. 2020.11.27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6. 2020.10.08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7. 2020.09.08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39.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40.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일부개정
  41.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42. 2019.07.01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3. 2019.06.19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4. 2019.03.26 시행 · 제29665호 · 일부개정
  45. 2018.12.24 시행 · 제29415호 · 일부개정
  46.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47.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48. 2018.08.07 시행 · 제29086호 · 일부개정
  49. 2018.06.27 시행 · 제29006호 · 일부개정
  50. 2018.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1.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52. 2017.09.22 시행 · 제28325호 · 일부개정
  53.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4.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55. 2017.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6.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5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59. 2016.08.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0. 2016.08.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61.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62.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63. 2016.02.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4.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65.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6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67. 2014.11.15 시행 · 제25727호 · 일부개정
  6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69.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70.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71. 2014.02.07 시행 · 제25152호 · 일부개정
  7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73. 2013.06.19 시행 · 제24616호 · 일부개정
  7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75. 2012.12.02 시행 · 제24204호 · 일부개정
  76.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77.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78. 2012.06.21 시행 · 제23869호 · 일부개정
  79. 2012.05.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0. 2012.05.02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1. 2012.02.05 시행 · 제23583호 · 일부개정
  8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83. 2011.11.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4. 2011.04.14 시행 · 제22903호 · 일부개정
  8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86. 2010.10.27 시행 · 제22303호 · 타법개정
  87. 2010.09.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88.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89. 2010.06.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0. 2010.05.27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1. 2010.02.11 시행 · 제21819호 · 일부개정
  9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93.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94. 2009.07.01 시행 · 제21233호 · 일부개정
  9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9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97.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98. 2008.08.28 시행 · 제20977호 · 타법개정
  99. 2008.06.05 시행 · 제20805호 · 일부개정
  100.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102.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10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5.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06.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107.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108.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4/5 · 별표 7
  1. 제1장 총칙
  2. 제11장 벌칙
  3. 별표 1~6
  4. 별표 7
  5. 부칙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별표 7] <개정 2016. 8.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 행위로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
  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
  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
  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
  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이상┃
┠───────────────────┼─────┼────┼────┼────┨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   │법 제100조│30만원  │50만원  │50만원  ┃
┃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     │제1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건설업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12호    │        │        │        ┃
┃                                      │          │        │        │        ┃
┃다.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제1호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   │법 제99조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
┃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호     │        │        │        ┃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       │          │        │        │        ┃
┃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마.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   │법 제99조 │50만원  │50만원  │50만원  ┃
┃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호     │        │        │        ┃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      │          │        │        │        ┃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          │        │        │        ┃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          │        │        │        ┃
┃체결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    │법 제99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      │제3호     │        │        │        ┃
┃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          │        │        │        ┃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4호     │        │        │        ┃
┃                                      │          │        │        │        ┃
┃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지 않은 경우                          │제5호     │        │        │        ┃
┃                                      │          │        │        │        ┃
┃자.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      │제6호     │        │        │        ┃
┃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       │          │        │        │        ┃
┃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     │          │        │        │        ┃
┃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     │          │        │        │        ┃
┃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      │          │        │        │        ┃
┃우만 해당한다)                        │          │        │        │        ┃
┃                                      │          │        │        │        ┃
┃차.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 │법 제99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    │제7호     │        │        │        ┃
┃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          │        │        │        ┃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      │제8호     │        │        │        ┃
┃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       │          │        │        │        ┃
┃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타. 건설업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따른 추가·변경공사에 대하여 서면     │제13호    │        │        │        ┃
┃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파.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100조│30만원  │30만원  │30만원  ┃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제2호     │        │        │        ┃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   │법 제100조│30만원  │30만원  │30만원  ┃
┃을리한 경우                           │제3호     │        │        │        ┃
┃                                      │          │        │        │        ┃
┃거.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법 제99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      │제9호     │        │        │        ┃
┃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법 제99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제10호    │        │        │        ┃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더.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11호    │        │        │        ┃
┃우                                    │          │        │        │        ┃
┃                                      │          │        │        │        ┃
┃러.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   │법 제100조│30만원  │50만원  │50만원  ┃
┃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4호     │        │        │        ┃
┃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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