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3개
-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03 시행 · 제36374호 · 일부개정
- 2026.06.02 시행 · 제36374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5.10.21 시행 · 제35823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4.15 시행 · 제35451호 · 일부개정
- 2024.10.25 시행 · 제34961호 · 일부개정
- 2024.10.25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 2024.06.11 시행 · 제34566호 · 일부개정
- 2024.04.25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 2024.04.09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3045호 · 일부개정
- 2023.12.14 시행 · 제33538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6.13 시행 · 제33538호 · 일부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33045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32412호 · 일부개정
- 2021.12.09 시행 · 제32197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 2021.10.19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6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11.10 시행 · 제31155호 · 일부개정
- 2020.04.24 시행 · 제30630호 · 일부개정
- 2020.04.24 시행 · 제30147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28617호 · 일부개정
- 2019.10.24 시행 · 제30147호 · 일부개정
-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11.20 시행 · 제29294호 · 일부개정
- 2018.09.14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 2018.09.11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28617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10.19 시행 · 제28350호 · 일부개정
- 2017.08.16 시행 · 제28247호 · 일부개정
- 2017.01.10 시행 · 제27780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4 · 별표 1~9
별표 1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 │구 분 │기 준 │ ├──────┼─────────────────────────────┤ │1.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 │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 │ │ │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 │ │ │을 수 있다. │ │ │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강기시설 안 │ │ │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 │ │갖추고 있는 사람 1명 이상 │ │ │나.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 │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 │ │ │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 │ │ │지이용 합리화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 │ │ │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 │ │ │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 │ │ │상의 기술자 │ ├──────┼─────────────────────────────┤ │2. 장비 │가.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한다) 1대 이상 │ │ │나.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 │ │다.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 │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 │ │ │지기 각 1대 이상 │ └──────┴─────────────────────────────┘ 비고: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간,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원문 파일
별표 2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 ┌───────┬─────────────────────────────────┐ │관리비 항목 │구 성 명 세 │ ├───────┼─────────────────────────────────┤ │1. 일반관리비 │가. 인건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 │ │나. 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 │ │ │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 │다. 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 │ │ │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 │ │라. 피복비 │ │ │마. 교육훈련비 │ │ │바.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 │ │ │되는 비용 │ │ │사. 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 │ │ │무에 소요되는 비용 │ ├───────┼─────────────────────────────────┤ │2.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 피복비 및 청소용 │ │ │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 │ │직접 소요된 비용 │ ├───────┼─────────────────────────────────┤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 │ │ │된 비용 │ ├───────┼─────────────────────────────────┤ │5. 승강기유지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자재비 등. 다만, 전기 │ │비 │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 │6. 지능형 홈네│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 │트워크 설비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 │ │유지비 │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 │ │ │기료에 포함한다. │ ├───────┼─────────────────────────────────┤ │7.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 │ │급탕비를 뺀 금액 │ ├───────┼─────────────────────────────────┤ │8.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 ├───────┼─────────────────────────────────┤ │9. 수선유지비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 │ │ │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시에 │ │ │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 │ │나.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 │ │ │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 │ │다.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 │ │라.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 ├───────┼─────────────────────────────────┤ │10. 위탁관리수│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 │수료 │주택관리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 └───────┴─────────────────────────────────┘원문 파일
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 │구분 │허가기준 │신고기준 │ ├──────┬───────┼──────────────┼──────────────┤ │1. 용도변경 │가. 공동주택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 변 │ │ │ │ │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 │ │ │ │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 │ │ │ │정」에 따른 주택의 건설 │ │ │ │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 │ │ │ │ │동주택의 전유부분을 같은 │ │ │ │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 │ │ │ │ │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 │ │ │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 │ │ │ │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 │ │나. 입주자 공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 │ │유가 아닌 │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ㆍ │ │ │복리시설 │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 │ │ │ │ │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 │ │ │ │ │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 │그러하지 않다. │ │ │ │ │ 1) 「주택건설기준 등에 │ │ │ │ │관한 규정」 제5조제1호 │ │ │ │ │에 해당하는 시설 간에 │ │ │ │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 │ │ │ 2) 「건축법 시행령」 제5 │ │ │ │ │조의5에 따른 시ㆍ군ㆍ │ │ │ │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 │ │ │ │를 거쳐 용도를 변경하 │ │ │ │ │는 경우 │ │ ├───────┼──────────────┼──────────────┤ │ │다. 부대시설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 │ │및 입주자 │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 │규정」에서 정한 부대ㆍ복 │ │ │공유인 복 │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 │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 │ │ │리시설 │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 │한 범위에서 같은 영 제5조 │ │ │ │이터시설을 각각 전체 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 │ │ │ │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정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 │ │ │ │주차장용도로 변경하는 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 │ │우(1994년 12월 30일 이전 │제3호마목ㆍ사목(공중화장 │ │ │ │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 │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 │ │ │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 │및 제4호파목의 시설을 포 │ │ │ │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함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 │ │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 시설로 한정한 │ │ │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 │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 │ │ │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 │ │ │ │다)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 │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 │ │ │요성을 시장ㆍ군수ㆍ구청 │경우 │ │ │ │장이 인정하는 경우 │ │ ├──────┼───────┼──────────────┼──────────────┤ │2. 개축ㆍ재 │가. 공동주택 │해당 동(棟)의 입주자 3분의 │ │ │축ㆍ대수 │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선 ├───────┼──────────────┼──────────────┤ │ │나. 입주자 공 │위치 및 규모가 종전의 건 │ │ │ │유가 아닌 │축물의 범위 안인 경우 │ │ │ │복리시설 │ │ │ │ ├───────┼──────────────┼──────────────┤ │ │다. 부대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 │ │ │및 입주자 │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공유인 복 │ │ │ │ │리시설 │ │ │ ├──────┼───────┼──────────────┼──────────────┤ │3. 파손ㆍ철 │가. 공동주택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 │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 │ │ │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 │ │ │ │로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 │ │ │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우 │ │ │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 │ │나. 입주자 공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 │ │ │유가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 │ │ │ │복리시설 │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 │ │다. 부대시설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 │ │및 입주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 │ │공유인 복 │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 │ │ │리시설 │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4. 용도폐지 │가. 공동주택 │ 1)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 │ │ │ │ │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이 부득이하다고 인정 │ │ │ │ │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 │ │ │ │ │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 │ │ │ │ │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 │ 2) 「주택법」 제38조에 │ │ │ │ │따라 공급하였으나 전 │ │ │ │ │체세대가 분양되지 아 │ │ │ │ │니한 경우로서 시장ㆍ │ │ │ │ │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 │ │ │ │ │는 경우 │ │ │ ├───────┼──────────────┼──────────────┤ │ │나. 입주자 공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 │ │ │유가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 │ │ │ │복리시설 │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 │ │다. 부대시설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 │ │ │및 입주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 │ │ │ │공유인 복 │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리시설 │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 │ │ │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5. 비내력벽 │가. 공동주택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 │ │철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 │ │ │ │ │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 │ │ │ │ │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 │ │ │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 │ │ │ │ │의를 받은 경우 │ │ │ ├───────┼──────────────┼──────────────┤ │ │나. 부대시설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 │ │ │및 입주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 │ │ │ │공유인 복 │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 │ │ │ │리시설 │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 │ │ │를 받은 경우 │ │ ├──────┼───────┼──────────────┼──────────────┤ │6. 증축 │가. 공동주택 │증축하려는 건축물(유치원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 │ │및 입주자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 │ │ │공유가 아 │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퍼센트의 범위에서 유치원 │ │ │닌 복리시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 │을 증축(「주택건설기준 등 │ │ │설 │시설은 제외한다)의 위치 │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 │ │ │ㆍ규모 및 용도가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 │ │ │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치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 │ │ │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한다)하거나 「장애인 │ │ │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려 │ │ │ │ 1) 「건축법 시행령」 제5 │는 경우 │ │ │ │조의5에 따른 시ㆍ군ㆍ │ │ │ │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 │ │ │ │거쳐 증축하는 경우 │ │ │ │ │ 2)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 │ │ │ │ │분을 전체 입주자의 3분 │ │ │ │ │의 2 이상 및 해당 동의 │ │ │ │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 │ │ │ │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 │ │ │ │ │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 │ │ │ │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증 │ │ │ │ │축하는 경우로서 통행, │ │ │ │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 │ │ │ │ │이 없다고 시장ㆍ군수 │ │ │ │ │ㆍ구청장이 인정하는 │ │ │ │ │경우 │ │ │ ├───────┼──────────────┼──────────────┤ │ │나. 부대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 │및 입주자 │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 │ │ │공유인 복 │은 경우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 │ │리시설 │ │경우 │ └──────┴───────┴──────────────┴──────────────┘ 비고 가)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나) 「건축법」 제11호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 주택 및 「건축법」 제11호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다목의 허가기준만을 적용 한다.원문 파일
별표 4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 │구 분 │기간│ ├────────────┬────────────────────────────┤ │ │시설공사 │세부공종 │ │ ├────────────┼────────────────────────────┼──┤ │1.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2년 │ │ │나. 수장공사 │ │ │ │다. 도장공사 │ │ │ │라. 도배공사 │ │ │ │마. 타일공사 │ │ │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 │ │ │사. 옥내가구공사 │ │ │ │아. 주방기구공사 │ │ │ │자. 가전제품 │ │ ├────────────┼────────────────────────────┼──┤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가. 공동구공사 │3년 │ │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 │ │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 │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 │ ├────────────┼────────────────────────────┤ │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 │기조화 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 │ │다. 닥트설비공사 │ │ │ │라. 배관설비공사 │ │ │ │마. 보온공사 │ │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 │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 │ │아. 냉방설비공사 │ │ ├────────────┼────────────────────────────┤ │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 │가. 급수설비공사 │ │ │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 │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 │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 │ │마. 철 및 보온공사 │ │ │ │바. 특수설비공사 │ │ ├────────────┼────────────────────────────┤ │ │5. 가스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 │ │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 │ ├────────────┼────────────────────────────┤ │ │6.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 │ │나. 수장목공사 │ │ ├────────────┼────────────────────────────┤ │ │7.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 │ │나. 창호철물공사 │ │ │ │다. 창호유리공사 │ │ │ │라. 커튼월공사 │ │ ├────────────┼────────────────────────────┤ │ │8.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 │ │ │나. 조경시설물공사 │ │ │ │다. 관수 및 배수공사 │ │ │ │라. 조경포장공사 │ │ │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 │ │ │바. 잔디심기공사 │ │ │ │사. 조형물공사 │ │ ├────────────┼────────────────────────────┤ │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ㆍ배선공사 │ │ │ │나. 피뢰침공사 │ │ │ │다. 동력설비공사 │ │ │ │라. 수ㆍ변전설비공사 │ │ │ │마. 수ㆍ배전공사 │ │ │ │바. 전기기기공사 │ │ │ │사. 발전설비공사 │ │ │ │아. 승강기설비공사 │ │ │ │자. 인양기설비공사 │ │ │ │차. 조명설비공사 │ │ ├────────────┼────────────────────────────┤ │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설비공사 │ │ │공사 │나. 태양광설비공사 │ │ │ │다. 지열설비공사 │ │ │ │라. 풍력설비공사 │ │ ├────────────┼────────────────────────────┤ │ │11. 정보통신공사 │가. 통신ㆍ신호설비공사 │ │ │ │나. TV공청설비공사 │ │ │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 │ │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 │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 │ ├────────────┼────────────────────────────┤ │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 │ │설비 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 │ │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 ├────────────┼────────────────────────────┤ │ │13. 소방시설공사 │가. 소화설비공사 │ │ │ │나. 제연설비공사 │ │ │ │다. 방재설비공사 │ │ │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 │14. 단열공사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 ├────────────┼────────────────────────────┤ │ │15. 잡공사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 │ │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 │ ├────────────┼────────────────────────────┼──┤ │16.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5년 │ │ │나. 석축공사 │ │ │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 │ │ │라. 배수공사 │ │ │ │마. 포장공사 │ │ ├────────────┼────────────────────────────┤ │ │17.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 │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 │ │ │마. 콘크리트공사 │ │ ├────────────┼────────────────────────────┤ │ │18. 철골공사 │가. 일반철골공사 │ │ │ │나. 철골부대공사 │ │ │ │다. 경량철골공사 │ │ ├────────────┼────────────────────────────┤ │ │19.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 │ │ │나. 점토벽돌공사 │ │ │ │다. 블록공사 │ │ │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 ├────────────┼────────────────────────────┤ │ │20. 지붕공사 │가. 지붕공사 │ │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 │ │21. 방수공사 │방수공사 │ │ └────────────┴────────────────────────────┴──┘ 비고: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원문 파일
별표 5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5조제4항 관련)
[별표 5]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5조제4항 관련) ┌─────────────────┬──────────────────────┐ │구분 │등록기준 │ ├─────────────────┼──────────────────────┤ │1. 자본금 │2억원 이상 │ ├──┬──────────────┼──────────────────────┤ │2. │가. 전기분야 기술자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 │기술├──────────────┼──────────────────────┤ │인력│나.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보일러기 │ │ │기술자 │능사 1명 이상 │ │ ├──────────────┼──────────────────────┤ │ │다.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 │ ├──────────────┼──────────────────────┤ │ │라.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 ├──┴──────────────┼──────────────────────┤ │3.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1명 이상 │ ├─────────────────┼──────────────────────┤ │4. 시설ㆍ장비 │가.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 │ │나.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 │다. 사무실 │ └─────────────────┴──────────────────────┘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한다. 2)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중 해당 분야의 것을 말한다)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 자는 제외한다. 3)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원문 파일
별표 6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7조제3항 관련)
[별표 6]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7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
로 한다.
나.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
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
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
우 그 합산한 영업정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
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
위에서 가중(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인 경우(법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
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
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
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
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바) 법 제5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업자가 법 제95조에 따른 청
문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등록기
준을 보완하고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3조 │등록말소 │ │ │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법 제53조 │등록말소 │ │ │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제1항제2호 │ │ │ │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 │ │ │ │ │
│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 │ │ │ │ │
│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 │ │ │ │
│ │ │ │ │ │
│다.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법 제53조 │ │ │ │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 │제1항제3호 │ │ │ │
│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1)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 │ │6개월 │1년 │ │
│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2)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 │2개월 │3개월 │3개월 │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3) 경미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 │ │1개월 │1개월 │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 │ │ │ │
│라.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법 제53조 │등록말소 │ │ │
│없는 경우 │제1항제4호 │ │ │ │
│ │ │ │ │ │
│마.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법 제53조 │ │ │ │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5호 │ │ │ │
│ 1)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말소 │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보완하지 않 │ │3개월 │6개월 │ │
│은 경우 │ │ │ │ │
│ 2) 1)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 │등록말소 │ │ │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 │ │ │ │
│날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관리방법 │법 제53조 │ │ │ │
│및 업무 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 │제1항제6호 │ │ │ │
│택을 관리한 경우 │ │ │ │ │
│ 1)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의 해임 그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 그 사유 │ │ │3개월 │6개월 │
│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 │ │ │ │
│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않 │ │ │ │ │
│은 경우 │ │ │ │ │
│ 2) 별표 2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를 갖추지 않고 공동주택을 관리 │ │ │1개월 │3개월 │
│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 │법 제53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 │제1항제7호 │3개월 │6개월 │1년 │
│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 │법 제53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 │제1항제8호 │3개월 │6개월 │6개월 │
│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 │ │ │ │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 제53조 │등록말소 │ │ │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 │제1항제9호 │ │ │ │
│용하여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 │ │ │ │ │
│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 │ │ │ │ │
│여한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법 제53조 │ │ │ │
│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 │제1항제10호 │ │ │ │
│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 │ │ │ │
│를 한 경우 │ │ │ │ │
│ 1)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 │ │2개월 │3개월 │
│경우 │ │ │ │ │
│ 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1개월 │2개월 │
│ 3)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신고 또는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 │ │1개월 │1개월 │
│ │ │ │ │ │
│카. 법 제93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감사 │법 제53조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항제11호 │ │2개월 │3개월 │
│ │ │ │ │ │
│ │ │ │ │ │
└───────────────────┴──────┴─────┴─────┴─────┘원문 파일별표 7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74조제6항 관련)
[별표 7]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74조제6항 관련) ┌───────┬───────────────────────────────────────────────────────────────────────────────────┐ │시험구분 │시험과목 │ ├───────┼───────────────────────────────────────────────────────────────────────────────────┤ │1. 제1차 시험 │가.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ㆍ계약총칙ㆍ매매ㆍ임대차ㆍ도급ㆍ위임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 │ │ │나. 회계원리 │ │ │다.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ㆍ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 │2. 제2차 시험 │가. 주택관리 관계법규: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 │ 1) 「주택법」 │ │ │ 2) 「공동주택관리법」 │ │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 │ 4) 「공공주택 특별법」 │ │ │ 5) 「건축법」 │ │ │ 6) 「소방기본법」 │ │ │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 │ 9) 「전기사업법」 │ │ │ 1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1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 │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나. 공동주택관리실무 │ │ │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공동주거관리이론, 대외업무, 사무ㆍ인사관리, 안전ㆍ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를 포함한다) 등 │ └───────┴───────────────────────────────────────────────────────────────────────────────────┘원문 파일
별표 8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
[별표 8]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
로 한다.
나. 같은 주택관리사등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
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자격취소처
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
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자격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
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자격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법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
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주택관리사로서 3년 이상
관리사무소장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
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제2호마목2)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써 위반행위자가 제70
조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금액을 2배 이상 보장하는 보
증보험가입ㆍ공제가입 또는 공탁을 한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행정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9조 │자격취소 │ │ │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69조 │자격취소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항제2호│ │ │ │
│ │ │ │ │ │
│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법 제69조 │자격취소 │ │ │
│ │제1항제3호│ │ │ │
│ │ │ │ │ │
│라.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 │법 제69조 │자격취소 │ │ │
│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항제4호│ │ │ │
│ │ │ │ │ │
│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 │법 제69조 │ │ │ │
│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 │제1항제5호│ │ │ │
│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1)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 │자격정지 │자격정지 │ │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 │ │6개월 │1년 │ │
│해를 입힌 경우 │ │ │ │ │
│ 2)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 │ │3개월 │6개월 │6개월 │
│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 │ │ │ │
│바.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69조 │자격정지 │자격정지 │ │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제1항제6호│6개월 │1년 │ │
│ │ │ │ │ │
│사. 법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 │법 제69조 │자격취소 │ │ │
│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제1항제7호│ │ │ │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 │ │ │ │ │
│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9조 │ │ │ │
│ 1)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 │제1항제8호│ │ │ │
│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 │ │ │ │
│경우 │ │ │ │ │
│ 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 │경고 │자격정지 │자격정지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2개월 │3개월 │
│ │ │ │ │ │
│ │ │경고 │자격정지 │자격정지 │
│ │ │ │1개월 │2개월 │
│ │ │ │ │ │
│자. 법 제9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 │경고 │자격정지 │자격정지 │
│ │제1항제9호│ │2개월 │3개월 │
└─────────────────────────────────────────────────────────┴─────┴─────┴─────┴─────┘원문 파일별표 9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 관련)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
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거나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
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
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
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다.
1) 법 제102조제1항 위반의 경우: 2천만원
2) 법 제102조제2항 위반의 경우: 1천만원
3) 법 제102조제3항 위반의 경우: 500만원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
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
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법 제102조 │200 │
│구성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1호 │ │
├────────────────────────────────────────────────────┼──────┼──┬────┬───┤
│나.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법 제102조 │200 │300 │500 │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제3항제2호 │ │ │ │
├────────────────────────────────────────────────────┼──────┼──┴────┴───┤
│다. 법 제11조제3항 및 제19조에 따른 관리 │법 제102조 │ │
│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정 및 │제3항제3호 │ │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등의 │ │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 │ │
│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100 │
├────────────────────────────────────────────────────┼──────┼───────────┤
│라.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법 제102조 │1,000 │
│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1호 │ │
├────────────────────────────────────────────────────┼──────┼──┬────┬───┤
│마. 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 │법 제102조 │200 │300 │500 │
│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않거나, 열람 청구 │제3항제4호 │ │ │ │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 │
├────────────────────────────────────────────────────┼──────┼──┼────┼───┤
│바.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법 제102조 │30 │60 │100 │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제3항제5호 │ │ │ │
│경우 │ │ │ │ │
├────────────────────────────────────────────────────┼──────┼──┴────┴───┤
│사.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102조 │700 │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제2호 │ │
│받은 경우 │ │ │
├────────────────────────────────────────────────────┼──────┼───────────┤
│아.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법 제102조 │300 │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 │제3항제6호 │ │
│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경우 │ │ │
├────────────────────────────────────────────────────┼──────┼──┬──┬─────┤
│자. 법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법 제102조 │500 │700 │1,000 │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2항제3호 │ │ │ │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차.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 │법 제102조 │200 │300 │500 │
│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거나 거 │제3항제7호 │ │ │ │
│짓으로 작성한 경우 │ │ │ │ │
├────────────────────────────────────────────────────┼──────┼──┼──┼─────┤
│카.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 │법 제102조 │200 │300 │500 │
│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 │제3항제8호 │ │ │ │
│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 │ │ │ │
├────────────────────────────────────────────────────┼──────┼──┼──┼─────┤
│타.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 │법 제102조 │200 │300 │500 │
│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제3항제9호 │ │ │ │
├────────────────────────────────────────────────────┼──────┼──┼──┴┬────┤
│파.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법 제102조 │200 │300 │500 │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경우 또 │제3항제10호 │ │ │ │
│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 │ │ │ │ │
│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경우 │ │ │ │ │
├────────────────────────────────────────────────────┼──────┼──┴───┴────┤
│하.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법 제102조 │1,000 │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제2항제4호 │ │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 │ │
├────────────────────────────────────────────────────┼──────┼───────────┤
│거.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 │법 제102조 │200 │
│립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11호 │ │
├────────────────────────────────────────────────────┼──────┼──┬──┬─────┤
│너. 법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 │법 제102조 │200 │300 │500 │
│지 않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 │제3항제12호 │ │ │ │
│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않은 경우 │ │ │ │ │
├────────────────────────────────────────────────────┼──────┼──┼──┼─────┤
│더.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법 제102조 │100 │150 │150 │
│또는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 │제3항제13호 │ │ │ │
│우 │ │ │ │ │
├────────────────────────────────────────────────────┼──────┼──┼──┼─────┤
│러.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 │법 제102조 │200 │300 │500 │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 │제3항제14호 │ │ │ │
│자대표회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 │ │ │ │
│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 │ │ │ │ │
│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머.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 │법 제102조 │100 │200 │300 │
│지 않고 한 경우 │제3항제15호 │ │ │ │
├────────────────────────────────────────────────────┼──────┼──┴──┴─────┤
│버.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 │법 제102조 │2,000 │
│증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 │제1항 │ │
│용한 경우 │ │ │
├────────────────────────────────────────────────────┼──────┼───────────┤
│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 │법 제102조 │500 │
│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3항제16호 │ │
├────────────────────────────────────────────────────┼──────┼───────────┤
│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법 제102조 │1,000 │
│보수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5호 │ │
├────────────────────────────────────────────────────┼──────┼──┬─────┬──┤
│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법 제102조 │300 │400 │500 │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 │제3항제17호 │ │ │ │
│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 │ │ │ │ │
│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 │ │ │ │ │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처.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법 제102조 │300 │400 │500 │
│않은 경우 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제3항제18호 │ │ │ │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 │
├────────────────────────────────────────────────────┼──────┼──┴─────┴──┤
│커.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 │법 제102조 │ │
│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3항제19호 │ │
│신고한 경우 │ │ │
│ │ │ │
│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 │ │
│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100 │
│ │ │ │
│ 3)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150 │
├────────────────────────────────────────────────────┼──────┼───────────┤
│터. 법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법 제102조 │1,000 │
│사용한 경우 │제2항제6호 │ │
├────────────────────────────────────────────────────┼──────┼───────────┤
│퍼.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법 제102조 │300 │
│관리한 경우 │제3항제22호 │ │
├────────────────────────────────────────────────────┼──────┼───────────┤
│허.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 │법 제102조 │ │
│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23호 │ │
│ │ │ │
│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 │ │
│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100 │
├────────────────────────────────────────────────────┼──────┼───────────┤
│고. 법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 │법 제102조 │1,000 │
│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 │제2항제8호 │ │
│자에게 요구한 경우 │ │ │
├────────────────────────────────────────────────────┼──────┼───────────┤
│노. 법 제66조제3항(이 영 제71조에 따른 경 │법 제102조 │150 │
│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 │제3항제24호 │ │
│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 │ │
│않은 경우 │ │ │
├────────────────────────────────────────────────────┼──────┼───────────┤
│도. 법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150 │
│ │제3항제25호 │ │
├────────────────────────────────────────────────────┼──────┼───────────┤
│로. 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102조 │1,000 │
│ │제2항제9호 │ │
├────────────────────────────────────────────────────┼──────┼──┬──┬─────┤
│모.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법 제102조 │100 │200 │300 │
│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항제26호 │ │ │ │
├────────────────────────────────────────────────────┼──────┼──┼──┼─────┤
│보.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법 제102조 │500 │700 │1,000 │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항제7호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