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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57호 · 2017.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109개
  1. 2026.07.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5.08 시행 · 제36316호 · 일부개정
  3. 2026.04.03 시행 · 제36236호 · 일부개정
  4. 2026.04.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5. 2026.02.27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6.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7. 2026.01.01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8. 2026.01.01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9. 2025.11.28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10.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1.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12. 2025.07.22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3. 2025.06.02 시행 · 제35590호 · 타법개정
  14. 2025.02.28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5. 2025.01.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6.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17. 2024.07.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8. 2024.04.30 시행 · 제34468호 · 타법개정
  19. 2024.03.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0. 2024.02.29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1.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22. 2023.07.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3. 2023.04.18 시행 · 제33388호 · 타법개정
  24. 2023.04.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5. 2023.02.28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6.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27. 2022.09.18 시행 · 제32908호 · 일부개정
  28. 2022.07.01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29.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0. 2022.02.15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31.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32.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33.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34. 2021.07.01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5. 2021.02.17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6. 2021.01.01 시행 · 제31291호 · 일부개정
  37. 2021.01.01 시행 · 제31088호 · 일부개정
  38. 2020.07.01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39. 2020.07.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0. 2020.04.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1. 2020.02.1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2. 2019.09.24 시행 · 제30087호 · 일부개정
  43. 2019.07.01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4. 2019.02.12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5. 2018.07.01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6. 2018.05.08 시행 · 제28864호 · 일부개정
  47. 2018.02.13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8. 2017.11.28 시행 · 제28443호 · 일부개정
  49.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0. 2017.07.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1. 2017.04.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2.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53. 2017.03.30 시행 · 제27970호 · 타법개정
  54.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55. 2017.03.27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6.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5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59.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0. 2016.07.01 시행 · 제27300호 · 타법개정
  61.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62. 2016.02.05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63. 2016.01.18 시행 · 제26791호 · 타법개정
  64.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65. 2016.01.01 시행 · 제26830호 · 일부개정
  66. 2015.11.27 시행 · 제26669호 · 일부개정
  67. 2015.09.09 시행 · 제26516호 · 일부개정
  68. 2015.08.04 시행 · 제26473호 · 타법개정
  69. 2015.02.06 시행 · 제26089호 · 일부개정
  70. 2015.01.01 시행 · 제25898호 · 일부개정
  71.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7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73.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74. 2014.07.22 시행 · 제25495호 · 타법개정
  75. 2014.07.01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6.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77. 2014.03.05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8. 2014.01.01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79. 2013.11.05 시행 · 제24825호 · 일부개정
  80.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81.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82. 2013.02.15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83. 2012.07.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4. 2012.06.08 시행 · 제23845호 · 타법개정
  85. 2012.06.05 시행 · 제23827호 · 일부개정
  86.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87. 2012.03.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8. 2012.02.02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90. 2011.10.26 시행 · 제23127호 · 일부개정
  91. 2011.07.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2. 2011.04.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3.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94.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95. 2010.07.01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97. 2010.03.26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8.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99. 2009.04.01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0. 2009.02.04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102. 2008.02.22 시행 · 제20624호 · 일부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104. 2007.12.13 시행 · 제20438호 · 일부개정
  105. 2007.04.05 시행 · 제19993호 · 일부개정
  106.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일부개정
  107.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8.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109. 2006.05.22 시행 · 제19478호 · 일부개정

2016.01.07 시행 판 → 2016.02.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2곳

종전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의

2. (생 략)

개정

1.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개정

4.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세액의 경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34조(세액의 경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에 따른 납세고지를 여러 건 하여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가산세)

①법

제42조제1항제2호

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개정

제39조(가산세)

①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18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조에서 “결정ㆍ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4의

2.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조에서 “결정ㆍ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① 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②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2.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③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물품을 전부 수출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는 경우: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

종전

<신 설>

개정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법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2. 법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3. 법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청구인에게 한 것이 아닌 경우

4.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이나 쟁점 등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종전

제155조(개항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155조(개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개항의 항계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항공법」에 의한 범위로 한다.

개정

②개항의 항계는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

또는 「항공법」에 의한 범위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7조의2(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1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2. 제259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도 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

종전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①법

제165조제4항에 따른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①법

제164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92조의8(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구성하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②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세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ㆍ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다. 법률ㆍ경영ㆍ경제 및 관광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람

4.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사람

5.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자문ㆍ연구ㆍ고문 등을 한 사람

6.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자문ㆍ연구ㆍ고문 등을 한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사람

④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각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213조(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13조(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한도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③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한도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①·② (생 략)

개정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22조제5항

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222조제5항 본문

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44조(통관의 보류) 법 제23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

종전

②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항 각호의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2.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개정

<삭 제>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51조의2(물품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1조의3(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46조의3제2항에서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정보교류

2.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46조의3제2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세청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④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① (생 략)

개정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5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55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등급, 안전관리 공인심사에 관한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세청장은 공인을 받은 자에게 공인을 갱신하려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해당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관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등급, 안전관리 공인심사에 관한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70조의2(통고처분)

① 법 제3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별표 4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해당 물품의 원가가 해당 벌금의 최고액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 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물을 은닉ㆍ인멸ㆍ훼손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이 조사 중 해당 사건의 부족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심신미약자인 경우 또는 자수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④ 관세범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유에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비율을 합산하되, 합산한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종전

제275조(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

① (생 략)

개정

제275조(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21조제2항에 따라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321조제2항에 따라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5의2.

별표 3에 따른

항구나 공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개정

5의2.

제155조제1항에 따른

항구나 공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7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기타 서식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제287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