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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686호 · 2017.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0개
  1. 2025.12.26 시행 · 제0001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 2025.04.11 시행 · 제01169호 · 타법개정
  4. 2024.06.18 시행 · 제01098호 · 타법개정
  5. 2023.10.19 시행 · 제01058호 · 일부개정
  6. 2023.07.01 시행 · 제01029호 · 일부개정
  7. 2022.03.31 시행 · 제00979호 · 타법개정
  8. 2021.08.05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9.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10. 2020.07.17 시행 · 제00875호 · 일부개정
  11.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2.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13. 2018.01.18 시행 · 제00744호 · 일부개정
  14. 2018.01.01 시행 · 제00721호 · 타법개정
  15. 2017.01.28 시행 · 제00688호 · 타법개정
  16. 2017.01.01 시행 · 제00686호 · 타법개정
  17. 2016.07.28 시행 · 제00662호 · 일부개정
  18. 2016.07.07 시행 · 제00662호 · 일부개정
  19. 2016.01.01 시행 · 제00569호 · 일부개정
  20.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21. 2015.03.25 시행 · 제00586호 · 타법개정
  22.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23. 2014.07.29 시행 · 제00569호 · 일부개정
  24. 2014.05.09 시행 · 제00555호 · 일부개정
  25.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26.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27. 2012.06.15 시행 · 제00460호 · 타법개정
  28. 2010.01.01 시행 · 제00345호 · 일부개정
  29. 2009.08.03 시행 · 제00345호 · 일부개정
  30. 2008.12.31 시행 · 제00310호 · 일부개정

2016.07.07 시행 판 → 2017.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36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

① (생 략)

개정

제36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해당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일부터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개정

1.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해당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일부터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