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5.12.26 시행 · 제0001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4.11 시행 · 제01169호 · 타법개정
- 2024.06.18 시행 · 제01098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01058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1029호 · 일부개정
- 2022.03.31 시행 · 제00979호 · 타법개정
- 2021.08.05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 2020.07.17 시행 · 제00875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744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721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00688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686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00662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00662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0569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 2015.03.25 시행 · 제00586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07.29 시행 · 제00569호 · 일부개정
- 2014.05.09 시행 · 제00555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 2012.06.15 시행 · 제00460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0345호 · 일부개정
- 2009.08.03 시행 · 제00345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00310호 · 일부개정
2016.07.07 시행 판 → 2017.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36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
① (생 략)
개정
제36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해당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일부터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개정
1.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해당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일부터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