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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 2017.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개
  1.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4. 2013.06.19 시행 · 제24623호 · 전부개정
  5.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6. 2005.05.31 시행 · 제1885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3 · 제1조~제9조
  1. 제1조~제9조
  2. 별표 0
  3.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사항의 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통행상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사용계획을 검토한 후 일반인의 통행에 위험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도를 유지 또는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2. 법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의 가액(價額)

3. 제1호의 비용 중 사도개설자 외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사도를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비용

③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사용료 징수기간을 포함한다)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제6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완 명령 또는 통행제한ㆍ금지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사도개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도의 구간

2. 보수ㆍ보완 또는 통행제한ㆍ금지 등의 기한ㆍ내용 및 사유

3. 그 밖에 해당 명령 또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7조허가취소에 따른 공사의 중지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정하여 사도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를 적은 표지를 해당 사도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취소 전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려는 사도, 취소 사유, 의견제출 기한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여럿이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공보(公報)에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공고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의 반영 여부와 그 사유 등을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삭제 <2016.12.30>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