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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82호 · 2017.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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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3개
  1.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9.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11.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2.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3.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14.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15.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6.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9.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1.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23.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6.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7.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8.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34.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35.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36.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7.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3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40.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1.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4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43.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4.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5.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46.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47.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48.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9.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1.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2.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3.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54.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55.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6.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57.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58.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9.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0.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61.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3.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4.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66.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67.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8.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69.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0.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71.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2.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3.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4.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75.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7.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78.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0.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81.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8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83.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5.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86.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7.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88.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89.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9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91.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2.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3.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4.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9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96.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7.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98.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9.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100.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1.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102.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3.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04.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105.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10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07.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8.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09.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0.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1.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2.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13.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14.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115.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16.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11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1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1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0.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1.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2.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3.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4.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5.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6.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29.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0.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3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34.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41.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7.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48.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9.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0.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51.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52.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3.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4.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5.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158.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9.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61.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2.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163.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4.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165.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16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67.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8.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169.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170.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1.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172.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3.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4.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5.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76.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177.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178.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79.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0.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1.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8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83.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4.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18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86.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7.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18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89.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0.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191.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92.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3.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194.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95.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6.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7.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198.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9.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00.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1.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02.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203.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4.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05.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206.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07.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08.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09.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1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1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212.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213.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1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215.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16.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17.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8.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219.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220.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221.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222.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23.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22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25.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26.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227.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28.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229.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230.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231.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232.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233.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23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3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3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37.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238.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239.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240.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241.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242.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243.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소득을 신설하고,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한정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인소득의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 등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및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간 이체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하며,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가구 소매업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요건 합리화(제4조제4항 신설)

재외동포의 원활한 국내방문을 위하여 관광, 질병치료 등 비사업목적의 일시적인 입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거주자 판정요건을 합리화함.

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제9조제1항제2호)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ㆍ음식물 판매ㆍ어로ㆍ양어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함.

다.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 등의 범위와 원천징수 등의 절차(제19조, 제41조제14항ㆍ제15항, 제42조의2제4항제4호, 제87조제3호, 제202조제4항 및 제202조의4 신설)

1)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본인 학자금, 식사나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일직료ㆍ숙직료 및 여비 등 실비변상액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함.

2)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되,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함.

3)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율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하여 2천만원 이하는 80퍼센트,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는 50퍼센트,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는 30퍼센트,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각각 적용함.

4)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특례 대상에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는 종교단체를 포함함.

5)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필요경비,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라. 집합투자기구의 유보대상 이익금 추가(제26조의2제1항제2호다목 신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식을 순이익 과세에 부합하도록 집합투자기구가 매년 결산ㆍ분배하지 아니하고 유보할 수 있는 이익금의 범위에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을 추가함.

마. 개인형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이체시 과세이연(제40조의4제2항 신설)

연금계좌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연금 수령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간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이연을 허용하도록 함.

바. 업무용승용차 과세기준 마련(제55조제1항제7호의2 및 제78조의3 신설)

1)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는 경우 그 필요경비의 계산은 매각 당시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

2)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감가상각 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도록 의무화함.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를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에 지출한 비용으로 규정함.

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운행기록부의 기록에 따라 입증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

5) 업무에 사용한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6)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처분 후 10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사.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범위 명확화 등(제102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7조의3제3항ㆍ제4항)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보유기간별 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및 채권대차거래의 범위에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하여 확인된 연속되거나 혼합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및 채권대차거래를 포함함.

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연말정산 서류제출방법 허용(제113조제2항 및 제198조제1항)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자. 소득세 추계신고ㆍ결정시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제143조제3항제1호)

기준경비율 대상자 중 추계신고자 등에게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에 일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의 상한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도록 함.

차.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귀농주택에 대한 적용 요건 조정(제155조제7항 및 제10항)

귀농주택과 관련된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 소재 요건을 삭제하고,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제157조제4항, 제157조제5항 신설)

1)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유가증권시장과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1퍼센트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조정함.

2)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는 2퍼센트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의 경우에는 4퍼센트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4퍼센트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40억 이상인 주식 등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경우에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각각 대주주에 포함함.

타. 자본적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요건 보완(제163조제3항)

세원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함.

파.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인하(제167조의9)

파생상품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코스피200선물 또는 코스피200옵션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하함.

하. 비거주자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제179조제9항 신설)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을 판정하거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그 내국법인의 부동산 현황뿐만 아니라 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으로 판정하도록 함.

거. 외국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범위 신설(제207조의10 신설)

1) 외국법인 소속의 국내 파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를 항공운송업, 건설업 또는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고, 해당 내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함.

2)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정함.

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ㆍ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11/11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3.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4.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5.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10.2.18>
  6.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7. 별표 1~2
  8. 별표 3
  9. 별표 3의2~5
  10. 부칙
  11. 부칙

부칙 <제16988호,2000.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는 동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청약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이하 "청약부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2005년 12월 31일(2005년 12월 31일이전에 당해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동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과세기간별로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법 제5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불입금액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2000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금액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당해 금액이 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이 영 시행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이 영 시행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는 경우 당해 원리금의 상환금액은 법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액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이 영 시행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6809호,2000.5.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2조의2 및 제10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6762호,2000.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⑨내지 <16>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6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664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다목 및 제10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1호ㆍ제53조제1항ㆍ제187조 및 제21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7조 및 제214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1일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보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양도일부터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종전의 제15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6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63조제6항제2호 나목 및 제16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3조제6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필요경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5604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56호,1999.9.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간이세액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의 당해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이를 조정한다. 이 경우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급여액은 이 영 시행일전의 당해과세기간의 급여합계액을 근속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 <제16112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제15969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제1항제12호 마목ㆍ제105조제2항ㆍ제110조의2 및 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7조의2 및 제14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제1항제12호 마목ㆍ제105조제2항ㆍ제110조의2 및 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48조ㆍ제51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품 등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식소각등에 의하여 의제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7호 및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금을 대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비 필요경비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62조 내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2조제3항중 금융리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자산의 취득가액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농ㆍ축ㆍ수ㆍ임산물 수탁자 등의 계산서 작성ㆍ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5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산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일전의 기간은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1조 (중도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수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상가격의 개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근로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제7호 및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당해 자금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 및 제51조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상품등을 인도하였거나 용역을 제공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 제5532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비용과 상계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9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7조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 관하여는 제6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영 시행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 개정규정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⑤제62조 내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⑥이 영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 : 이 영 시행일 현재 계상되어 있는 개별자산별 감가상각충당금

2. 1995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자산 : 이 영 시행일 현재 개별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 다만,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할 수 있다.

⑦이 영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중 이 영 시행일 전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경비추인이 되지 아니한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 제81조 각호별(동조 제3호의 경우에는 각 자산별)

상각부인액에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이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1995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이 영 시행일 현재 개별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개별자산별 상각부인액. 다만,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내용연수별 상각부인액에 동일내용연수내의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이 동일내용연수내의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⑧이 영 시행일 현재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의 제9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⑨이 영 시행일 현재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6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18조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184조제1항에 규정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인적용역을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9년 1월 1일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 (계산서미교부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 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고,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계산서 발급비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는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며,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 발급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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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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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6.2.9]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967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747호,19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604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8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15565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ㆍ제77조ㆍ제9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0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8조ㆍ제77조ㆍ제9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장현황보고에 따른 조사ㆍ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영수증 및 계산서의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ㆍ제211조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교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협회등록법인 주식등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157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57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과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특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77조제1항에 규정된 공과금중 제77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제77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제15500호,1997.10.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0>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191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2호ㆍ제77조ㆍ제90조제3호의2 및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2호ㆍ제77조ㆍ제90조제3호의2 및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152조ㆍ제153조제6항ㆍ제155조ㆍ제156조ㆍ제158조ㆍ제163조ㆍ제164조ㆍ제165조ㆍ제166조ㆍ제175조의2ㆍ제224조 및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권투자신탁이익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 영 시행일 현재의 가액을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4조 (개인연금저축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약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기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교환사채에 대한 과세 및 채권등의 매도의 중개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산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147조ㆍ제211조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안의 농지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장기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장기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전에 가입한 저축으로서 제18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저축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에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1990년 12월 3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9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동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제13조 (외화 채권ㆍ채무의 환율조정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5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138호,1996.8.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례)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외등록법인의 주식양도분에 대한 적용례) 제157조제5항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환급) 세무서장은 법률 제5155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4999호,1996.5.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저축성보험 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4988호,199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부칙 <제14860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제6항제1호 및 동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2조ㆍ제63조ㆍ제67조ㆍ제72조ㆍ제73조제2항ㆍ제84조제3항ㆍ제14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영 부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권투자신탁 이익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 영 시행일 현재의 가액을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4조 (저축성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를 지급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보험료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불입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53조제4항ㆍ제155조제1항과 동조제15항ㆍ제164조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제162조제6항제1호 및 동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6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제9조 (장기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장기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전에 가입한 저축으로서 제18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저축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에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9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 및 할인액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발행된 채권등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이 영 시행일전에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일)을 제102조제4항에 규정하는 매수일로 보아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②제102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발행된 채권으로서 이자계산방식이 복리방식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발행일부터 1995년 12월 31일이전까지 단리방식으로 거래하여 온 것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까지 종전의 단리방식으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2조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한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19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한 어음등의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이 영 시행전과 이 영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영 시행후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당해 어음등의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입시기에 원천징수세액 및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정산한다.

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던 농지가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5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한 특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함에 있어서 19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1월 31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은 1996년 3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5조 (폐기물예치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특례) ①제5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예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전의 예치금으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예치금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그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6조 (신용카드 사용비율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중 "법인세"를 "소득세ㆍ법인세"로 한다.

②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로 한다.

제32조중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③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로 한다.

제1조의3제2항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로 한다.

부칙(행정사법시행령) <제14739호,1995.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0조 제1항제1호가목중 "행정서사업"을 "행정사업"으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제14721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2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682호,1995.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14호 및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67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7조, 제18조제1항제8호와 제2항, 제22조제2호, 제38조제1항제8호 단서, 제45조 내지 제101조, 제117조, 제127조 내지 제132조, 제134조, 제141조 내지 제146조, 제148조 내지 제150조, 제153조제4항 및 제5항, 제155조제1항과 제7항 내지 제14항, 제161조, 제163조제1항과 제2항 및 제5항과 제6항,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2항, 제167조제5항, 제169조, 제208조, 제211조, 제212조, 제218조 및 제223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등) ①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7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매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1996년 1월 1일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 내지 제73조 및 제89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한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건설비 상당액으로 본다.

제7조 (감가상각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92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종전의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1994년 12월 31일이후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 5년의 기간중 사업자가 3년이상을 선택하여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1994년 1월 1일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의 기간중 사업자가 3년이상을 선택하여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8조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특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중 "연 1천 200만원"을 "연 800만원"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6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종전의 규정과의 관계)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각 규정과 이 영 시행전의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