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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684호 · 2017.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8개
  1. 2026.06.22 시행 · 제0004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 2025.09.30 시행 · 제01189호 · 일부개정
  4. 2025.06.02 시행 · 제01179호 · 일부개정
  5. 2024.11.13 시행 · 제01130호 · 타법개정
  6. 2024.11.12 시행 · 제01129호 · 타법개정
  7. 2024.06.14 시행 · 제01097호 · 일부개정
  8. 2023.07.01 시행 · 제01042호 · 일부개정
  9.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10. 2023.01.05 시행 · 제01020호 · 타법개정
  11. 2021.09.16 시행 · 제00942호 · 타법개정
  12. 2020.10.01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13. 2020.01.01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14.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5.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16. 2017.12.29 시행 · 제00734호 · 일부개정
  17. 2017.09.08 시행 · 제00711호 · 일부개정
  18.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19. 2016.07.28 시행 · 제00674호 · 일부개정
  20. 2015.12.22 시행 · 제00628호 · 타법개정
  21. 2015.12.16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22. 2015.12.08 시행 · 제00625호 · 일부개정
  23. 2015.10.30 시행 · 제00618호 · 일부개정
  24. 2015.01.02 시행 · 제00587호 · 일부개정
  25.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26. 2015.01.01 시행 · 제00535호 · 일부개정
  27.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28. 2014.02.14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29. 2014.02.06 시행 · 제00544호 · 타법개정
  30. 2014.01.06 시행 · 제00535호 · 일부개정
  31. 2013.11.04 시행 · 제00523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33. 2012.12.31 시행 · 제00493호 · 타법개정
  34. 2011.12.30 시행 · 제00436호 · 일부개정
  35. 2011.10.29 시행 · 제00428호 · 타법개정
  36. 2011.03.31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37. 2011.01.01 시행 · 제00374호 · 일부개정
  38. 2010.07.01 시행 · 제00374호 · 일부개정

2016.07.28 시행 판 → 2017.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0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