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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 2017.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6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4. 2023.07.01 시행 · 제33480호 · 일부개정
  5.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6. 2023.01.01 시행 · 제28319호 · 일부개정
  7.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8.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9. 2020.01.01 시행 · 제30248호 · 일부개정
  10.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11. 2017.09.19 시행 · 제28319호 · 일부개정
  12.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13.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1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5. 2014.05.14 시행 · 제25166호 · 일부개정
  16. 2014.02.14 시행 · 제25166호 · 일부개정
  1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8. 2013.09.23 시행 · 제24719호 · 일부개정
  1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20. 2013.03.18 시행 · 제24407호 · 일부개정
  21.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2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23.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24.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25. 2010.09.23 시행 · 제22387호 · 타법개정
  26.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조~제15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6. 12. 30.>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 관련)
┌─────────┬─────────────────────────────┐
│구  분            │지정기준                                                  │
│                  ├─────┬───────────────────────┤
│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
├─────────┼─────┼───────────────────────┤
│1. 소음발생건설기 │2명 이상  │가. 면적이 900㎡ 이상(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
│계 소음도 검사기  │의 기술직 │각각 30m 이상)인 검사장을 갖출 것             │
│관                │과 2명 이 │나.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다만, 4)와 5)의 장 │
│                  │상의 기능 │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
│                  │직을 갖출 │대체할 수 있다.                               │
│                  │것        │ 1) 다기능 표준음발생기(31.5㎐ 이상 16㎑ 이   │
│                  │          │하) 1대 이상                                  │
│                  │          │ 2)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
│                  │          │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     │
│                  │          │로 대체할 수 있다.                            │
│                  │          │  가) 200㎐ 이상 500㎐ 이하                   │
│                  │          │  나) 1,000㎐                                 │
│                  │          │ 3) 마이크로폰 6대 이상                       │
│                  │          │ 4) 녹음 및 기록장치(6채널 이상) 1대 이상     │
│                  │          │ 5) 주파수분석장비: 50㎐ 이상 8,000㎐ 이하의  │
│                  │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
│                  │          │기기 1대 이상                                 │
│                  │          │ 6) 삼각대 등 마이크로폰을 공중(높이 10m 이   │
│                  │          │상)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6대 이상            │
│                  │          │ 7) 평가기준음원(reference sound source) 발   │
│                  │          │생장치 1대 이상                               │
├─────────┤          ├───────────────────────┤
│2. 가전제품 소음  │          │가. 배경소음이 20dB(A)이하로서 다음의 기준을  │
│도 검사기관       │          │충족하는 무향실(반무향실) 또는 잔향실의 검    │
│                  │          │사장을 갖출 것                                │
│                  │          │ 1) 무향실(반무향실): KS A ISO 3745 부속서    │
│                  │          │A 또는 부속서B의 무향실(반무향실) 적합성      │
│                  │          │기준                                          │
│                  │          │ 2) 잔향실: KS A ISO 3741 부속서A의 잔향실    │
│                  │          │적합성 기준                                   │
│                  │          │나.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다만, 4)와 5)의 장 │
│                  │          │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
│                  │          │대체할 수 있다.                               │
│                  │          │ 1) 다기능 표준음발생기(31.5㎐ 이상 16㎑ 이   │
│                  │          │하) 1대 이상                                  │
│                  │          │ 2)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
│                  │          │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     │
│                  │          │로 대체할 수 있다.                            │
│                  │          │  가) 200㎐ 이상 500㎐ 이하                   │
│                  │          │  나) 1,000㎐                                 │
│                  │          │ 3) 마이크로폰 6대 이상                       │
│                  │          │ 4) 녹음 및 기록장치(6채널 이상) 1대 이상     │
│                  │          │ 5) 주파수분석장비: 50㎐ 이상 8,000㎐ 이하의  │
│                  │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
│                  │          │기기 1대 이상                                 │
│                  │          │ 6) 삼각대 등 마이크로폰을 공중에 고정할 수   │
│                  │          │있는 장비 4대 이상                            │
│                  │          │ 7) 평가기준음원 발생장치 1대 이상            │
├─────────┤          ├───────────────────────┤
│3. 휴대용음향기기 │          │가. 배경소음이 45dB(A) 이하인 검사장을 갖출   │
│소음도 검사기관   │          │것                                            │
│                  │          │나.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다만, 3)과 4)의 장 │
│                  │          │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
│                  │          │대체할 수 있다.                               │
│                  │          │ 1)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
│                  │          │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     │
│                  │          │로 대체할 수 있다.                            │
│                  │          │  가) 200㎐ 이상 500㎐ 이하                   │
│                  │          │  나) 1,000㎐                                 │
│                  │          │ 2) 마이크로폰 2대 이상                       │
│                  │          │ 3) 녹음 및 기록장치(2채널 이상) 1대 이상     │
│                  │          │ 4) 주파수분석장비: 50㎐ 이상 8,000㎐ 이하의  │
│                  │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
│                  │          │기기 1대 이상                                 │
│                  │          │ 5) 인체 귀 모형 측정시스템(Head and Torso    │
│                  │          │System) 1대 이상                              │
└─────────┴─────┴───────────────────────┘
  비고: 기술인력란의 기술직 및 기능직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소음·진동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
  이 1년 이상인 사람
      3)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
  인 사람
     나. 소음·진동 관련 분야 자격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1)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
  상인 사람
     다. 소음·진동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
  년 이상인 사람
      2)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
  이 5년 이상인 사람
    2. 기능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환경 및 기계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같은 법 제27
  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
  년 이상인 사람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3.9.9> [시행일:2014.1.1] 제2호파목
                          [시행일:2015.1.1] 제2호타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
  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
  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 │법 제60조제2항제1호   │60      │80      │100       │
│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                      │        │        │          │
│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공 │법 제60조제2항제2호   │100     │140     │200       │
│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    │                      │        │        │          │
│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                      │        │        │          │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 │법 제60조제1항제1호   │200     │250     │300       │
│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 │법 제60조제1항제2호   │150     │200     │250       │
│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   │                      │        │        │          │
│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    │                      │        │        │          │
│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                      │        │        │          │
│한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2│        │        │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                      │        │        │          │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    │                      │        │        │          │
│생한 경우                   │                      │        │        │          │
│                            │                      │        │        │          │
│  1) 소음원이 공장, 사업장, │                      │20      │60      │100       │
│확성기, 특정공사 사전신고   │                      │        │        │          │
│대상 외의 공사장인 경우     │                      │        │        │          │
│                            │                      │        │        │          │
│  2) 소음원이 특정공사 사전 │                      │60      │120     │200       │
│신고대상 공사장인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3│        │        │          │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                      │        │        │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                      │        │        │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        │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                      │        │        │          │
│경우                        │                      │        │        │          │
│                            │                      │        │        │          │
│  1) 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  │                      │100     │140     │200       │
│우                          │                      │60      │80      │100       │
│  2) 변경신고 대상 공사장인 │                      │        │        │          │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4│100     │140     │200       │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                      │        │        │          │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   │                      │        │        │          │
│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경   │                      │        │        │          │
│우                          │                      │        │        │          │
│                            │                      │        │        │          │
│아.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법 제60조제2항제3호   │100     │140     │200       │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시    │                      │        │        │          │
│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 제60조제2항제5호   │10      │10      │10        │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    │                      │        │        │          │
│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차.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 │법 제60조제2항제6호   │        │        │          │
│35조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1)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 │                      │20      │20      │20        │
│(A) 미만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2)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 │                      │60      │60      │60        │
│(A) 이상 4㏈(A) 미만        │                      │        │        │          │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3)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 │                      │100     │100     │100       │
│(A) 이상 초과하거나 경      │                      │        │        │          │
│적소음허용기준을 초과       │                      │        │        │          │
│한 경우                     │                      │        │        │          │
│                            │                      │        │        │          │
│  4)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  │                      │100     │100     │100       │
│과한 경우로서 소음기(배     │                      │        │        │          │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                      │        │        │          │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                      │        │        │          │
│떼어버린 경우               │                      │        │        │          │
│                            │                      │        │        │          │
│  5)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                      │60      │60      │60        │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                      │        │        │          │
│추가로 부착한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법 제60조제2항제7호   │10      │10      │10        │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  │법 제60조제1항제3호   │75      │150     │300       │
│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                      │        │        │          │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                      │        │        │          │
│부착한 경우                 │                      │        │        │          │
│                            │                      │        │        │          │
│파.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  │법 제60조제1항제4호   │75      │150     │300       │
│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                      │        │        │          │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     │                      │        │        │          │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 │법 제60조제2항제8호   │60      │80      │100       │
│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법 제60조제2항제9호   │60      │80      │100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                      │        │        │          │
│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    │                      │        │        │          │
│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                      │        │        │          │
│허위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   │법 제60조제2항제10호  │60      │80      │100       │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    │                      │        │        │          │
│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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