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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 2017.01.01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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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1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4.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6. 2018.05.01 시행 · 제28846호 · 타법개정
  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9.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0.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11. 2016.01.01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1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 2015.03.03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14.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15.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7. 2014.08.14 시행 · 제25552호 · 일부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9.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20.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1. 2010.03.26 시행 · 제22077호 · 전부개정

2016.09.01 시행 판 → 2017.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