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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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5.04 시행 · 제2214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3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6. 12. 30.>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 분야 연구소ㆍ법인으로 등록된 기관ㆍ단체
나.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하여 확보하는 기술인력은 제58조에 따
라 시행하는 방재 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발급하는 분야별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1종의 기술자
격만 보유한 것으로 본다.
라.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다른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은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
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대행자 인력 확보기준
가.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아래 1)의 필수인력 확보기준에 따른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나. 대행자 업무 분야별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사와 그에 상
응하는 전문인력은 필수인력과 다른 종목 또는 전공 분야의 기술인력이어야
한다.
다. 여러 분야의 대행자 업무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사와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은 2개 업무 분야까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필수인력 확보기준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또 │ │
│(지진 부 │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중 1명 이상 │ │
│문의 비상 ├─────────────────────────┼────────┤
│대처계획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질 및 기초공 │
│수립 분야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학, 수자원공학 │
│를 등록할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 │
│때에는 3 │ 나. 전공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 │
│명 이상)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다. 전공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 │
│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라. 전공 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전공 │ │
│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마.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 │
│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공무원으로 근 │ │
│ │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 분야 업 │ │
│ │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 │3. 지진 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분야를 등록할 │토목구조공학 │
│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 │ │
│ │ 나. 이 표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 │
│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
비고: 필수인력은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과 토질 및 기초공학 분야 기술인력을 각
각 1명씩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진 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분야를
단독으로 등록할 때에는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2)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시공학, 토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목구조공학, 도 │
│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농어업토 │로 및 교통공학, │
│ │목기술사, 산림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농업토목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지질 및 지반공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학, 산림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다음 │토목공학 │
│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 │ │
│ │명 이상 │ │
│ │ 가.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 나.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 │ │
│ │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다. 전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 │ │
│ │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라. 전문대학에서 전공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실 │ │
│ │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도시계획학, 도 │
│ │이 표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 │시공학 │
│ │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계획 수립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시공학, 토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목구조공학, 도 │
│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 │로 및 교통공학, │
│ │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산 │상ㆍ하수도공학, │
│ │림기술사 │건설안전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농업토목공학,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림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 │
│ │이상 │ │
└─────┴─────────────────────────┴────────┘
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도시계획학, 도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술사 │시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 │
│ │이상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도시계획학, 도 │
│ │2)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시공학 │
│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 │
│ │1명 이상 │ │
└─────┴─────────────────────────┴────────┘
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시공학, 토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목구조공학, 도 │
│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 │로 및 교통공학, │
│ │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상ㆍ하수도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건설안전공학,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농업토목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 │
│ │이상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도시계획학, 도 │
│ │2)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시공학 │
│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 │
│ │1명 이상 │ │
└─────┴─────────────────────────┴────────┘
마)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시공학, 토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목구조공학, 도 │
│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 │로 및 교통공학, │
│ │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산 │상ㆍ하수도공학, │
│ │림기술사 │건설안전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농업토목공학,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림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 │
│ │이상 │ │
└─────┴─────────────────────────┴────────┘
바) 비상대처계획 수립(풍수해 부문)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4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해안항만공학,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만 및 해안기술 │측량 및 지형공 │
│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건설안전기술 │간 정보공학, 건 │
│ │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설안전공학, 농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업토목공학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 │
│ │이상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 │토목공학, 건축 │
│ │보기사, 건설안전기사, 도시계획기사 또는 2)가) │공학, 측량 및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지형공간 정보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공학, 도시계획 │
│ │이상 │학, 도시공학 │
└─────┴─────────────────────────┴────────┘
사)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진 부문)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4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자 중 1명 이상 │토목구조공학,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구조공학, │
│ │도로 및 공항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건축 │도로 및 교통공 │
│ │기계설비기술사, 철도기술사, 가스기술사, 건설 │학, 해안항만공 │
│ │안전기술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사 │학, 전기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철도공학, 가스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공학, 건설안전 │
│ │ │공학, 정보통신 │
│ │ │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 │
│ │이상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토목기사, 전기기 │토목공학, 건축 │
│ │사, 가스기사, 정보통신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 │공학, 철도공학, │
│ │사 또는 2)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 │전기공학, 가스 │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학, 정보통신 │
│ │사람 중 2명 이상 │공학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