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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 2017.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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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4개
  1. 2026.09.18 시행 · 제3667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5.04.01 시행 · 제35423호 · 일부개정
  6. 2024.08.21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7. 2024.08.13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8. 2023.12.12 시행 · 제33949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0.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11. 2021.03.09 시행 · 제31526호 · 일부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3. 2021.01.01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16.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17. 2020.04.22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18.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19. 2019.02.15 시행 · 제29515호 · 일부개정
  20.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21. 2017.09.22 시행 · 제28327호 · 일부개정
  2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3.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24.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5.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6. 2016.07.20 시행 · 제27362호 · 일부개정
  27. 2016.06.30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28. 2016.06.28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2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3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32.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33. 2012.07.01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34. 2012.04.18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35.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36.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37. 2011.01.01 시행 · 제22540호 · 일부개정
  38. 2009.12.31 시행 · 제21931호 · 일부개정
  3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40. 2009.11.16 시행 · 제21824호 · 일부개정
  41.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42.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43.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4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전부개정

2016.09.01 시행 판 → 2017.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1.

금지지역의

위치 및 금지 내용

개정

1.

금지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금지 내용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0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제45조제3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경미한

행위: 2015년 1월 1일

개정

1. 제45조제3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경미한

행위

종전

2. 제51조제1항에 따른 낚시 등의 금지지역의 지정 시 고려

사항: 2015년 1월 1일

개정

2. 제51조제1항에 따른 낚시 등의 금지지역의 지정 시 고려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