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9.18 시행 · 제3667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423호 · 일부개정
- 2024.08.21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 2024.08.13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4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 2021.03.09 시행 · 제31526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 2020.04.22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15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2832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62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 2016.06.28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 2012.04.18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40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931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16 시행 · 제21824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전부개정
2016.09.01 시행 판 → 2017.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1.
금지지역의
위치 및 금지 내용
개정
1.
금지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금지 내용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0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제45조제3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경미한
행위: 2015년 1월 1일
개정
1. 제45조제3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경미한
행위
종전
2. 제51조제1항에 따른 낚시 등의 금지지역의 지정 시 고려
사항: 2015년 1월 1일
개정
2. 제51조제1항에 따른 낚시 등의 금지지역의 지정 시 고려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