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25.04.23 시행 · 제00716호 · 일부개정
- 2025.01.04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24.11.12 시행 · 제00688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00678호 · 일부개정
- 2024.07.03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23.10.25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 2023.01.06 시행 · 제00560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1.11.12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 2021.10.15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21.10.08 시행 · 제00499호 · 타법개정
- 2021.10.08 시행 · 제00495호 · 타법개정
- 2020.08.20 시행 · 제00441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00389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9.07.16 시행 · 제00385호 · 일부개정
- 2018.08.31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 2018.07.19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301호 · 일부개정
- 2017.06.28 시행 · 제00272호 · 일부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 2015.07.07 시행 · 제00148호 · 일부개정
- 2015.02.02 시행 · 제00133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 2013.03.24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 2012.05.18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 2012.02.15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11.10.31 시행 · 제00220호 · 일부개정
- 2010.06.10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09 시행 · 제00100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8.12.03 시행 · 제00039호 · 일부개정
- 2008.10.08 시행 · 제00033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1583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11.05 시행 · 제01507호 · 일부개정
2015.12.23 시행 판 → 2017.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6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6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임대한 매립지등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개정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임대한 매립지등에서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종전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매각한 매립지등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매각한 매립지등에서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종전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제6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2015년 1월 1일
개정
1. 제6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2017년 1월 1일
종전
2. 제8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2015년 1월 1일
개정
2. 제8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2017년 1월 1일
종전
3. 제9조에 따른 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및 일시 사용료의 산정 기준: 2015년 1월 1일
개정
<삭 제>
종전
4. 제1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2015년 1월 1일
개정
4. 제1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종전
5. 제16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절차:
2015년 1월 1일
개정
5. 제16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절차:
2017년 1월 1일
종전
6. 제24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의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2015년 1월 1일
개정
6. 제24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의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2017년 1월 1일
종전
7. 제25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절차:
2015년 1월 1일
개정
7. 제25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종전
8. 제26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 절차:
2015년 1월 1일
개정
8. 제26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 절차:
2017년 1월 1일
종전
9. 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2015년 1월 1일
개정
9. 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종전
10. 제28조에 따른 권리 변동의 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개정
10. 제28조에 따른 권리 변동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종전
11. 제40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개정
11. 제40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종전
12. 제44조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2015년 1월 1일
개정
12. 제44조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2017년 1월 1일
종전
13. 제48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업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개정
13. 제48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업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종전
14. 제49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업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개정
14. 제49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업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종전
15. 제50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개정
15. 제50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종전
16. 제5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2015년 1월 1일
개정
16. 제5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2017년 1월 1일
종전
17. 제61조 및 별표 6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세부기준:
2015년 1월 1일
개정
17. 제61조 및 별표 6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