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초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237호 · 2017.01.02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1개
  1.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2.21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3.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4. 2020.06.11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5.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6.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7. 2017.07.12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8.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9. 2015.07.21 시행 · 제00155호 · 일부개정
  10.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11. 2014.04.16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12.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3.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14.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15. 2009.05.22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16.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7. 2007.08.31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18. 2007.03.28 시행 · 제01553호 · 일부개정
  19.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20.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21. 2005.08.08 시행 · 제015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몰규제와 관련된 규정을 재검토하여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일몰 재검토 주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0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18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55호,2015.7.21>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88호,2014.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5조의7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 및 별표 3 제2호의 비고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73호,2009.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8호,2008.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초지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초지전용신고 또는 협의를 하고 초지전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초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5조의7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8 관련 별표3 제2호 타목의 비고란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7>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567호,2007.8.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최초로 초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3호,2007.3.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을 통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제1호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초지전용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고 초지전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525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04호,2005.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6호,200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5호,2002.8.12>

이 규칙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4호,199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3호,19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3호,1998.4.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ㆍ별지 제10호서식ㆍ별지 제12호서식ㆍ별지 제14호의6서식(1) 및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9호,19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 초지전용을 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246호,19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4호,199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1992.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호,199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7호,1987.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호,1982.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