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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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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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5.14 시행 · 제34431호 · 타법개정
- 2024.04.23 시행 · 제3444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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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1 시행 · 제32660호 · 일부개정
- 2022.06.01 시행 · 제31327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32346호 · 일부개정
- 2022.01.18 시행 · 제32346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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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시행 · 제3132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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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 2020.06.23 시행 · 제3079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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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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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4 시행 · 제2883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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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0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7.03.23 시행 · 제27781호 · 일부개정
- 2017.01.10 시행 · 제27781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5104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일부개정
2017.01.01 시행 판 → 2017.01.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9곳
종전
제7조(세계측지계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세계측지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의 지점과 그 수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의 지점과 그 수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개정
1.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수치
개정
나. 수치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원방위각:
3도 17분 32.195초(원점
으로부터 진북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측정한
서울산업대학교
에 있는 위성기준점
금속표 십자선 교점)
개정
3) 원방위각:
165도 03분 44.538초(원점
으로부터 진북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측정한
우주측지관측센터
에 있는 위성기준점
안테나 참조점 중앙)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안전행정부
개정
5. 행정자치부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① (생 략)
개정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1.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목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발급일부터 1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나. 가목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와 법 제4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량업등록부에 기록하고,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와 법 제4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량업등록부에 기록하고,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법
제51조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법
제51조제2항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보증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증설정(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지적측량업자: 보장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증금액이 1억원 이상인 보증보험
개정
1. 지적측량업자: 보장기간 10년 이상 및 보증금액 1억원 이상
종전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보증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보증보험
개정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보증금액 20억원 이상
종전
②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였
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증설정을 하여야 하며, 보증설정을 하였
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
(보험의 변경)
① 법 제51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지적측량수행자가 그 보증보험을 다른 보증보험
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가입한 보험
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
(보증설정의 변경)
① 법 제51조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
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
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보증보험에 가입한 지적측량수행자가 보증보험기간
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
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보증설정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보증기간
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
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
(보험금의 지급 등)
① 지적측량의뢰인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
(보험금 등의 지급 등)
① 지적측량의뢰인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2.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종전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보험금
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
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① (생 략)
개정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개정
8.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10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45. (생 략)
개정
1. ∼ 45. (현행과 같음)
종전
46. 법 제11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
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46. 법 제11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5호
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종전
47. ∼ 60. (생 략)
개정
47. ∼ 6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0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
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0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 1의
3. (생 략)
개정
1. ∼ 1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4. 법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에 관한 사무
종전
2. ∼ 9. (생 략)
개정
2. ∼ 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