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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17.01.07 시행 판 → 2017.01.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개정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1)┌────────────────────────────────┐│ 해당 선박의 매각 손익 × 해당 선박의 과세표준계산특례가 ││ 적용되기 전의 기간 ││ ──────────────────││ 해당 선박의 총 소유기간 │└────────────────────────────────┘ 2)┌─────────────────────────────────┐│ 특례적용전 기간분 ×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 80 ││ 매각대금 ││ ──────────────── ────││ 해당 선박의 매각대금 100 │└─────────────────────────────────┘
개정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1)┌────────────────────────────────┐│ 해당 선박의 매각 손익 × 해당 선박의 과세표준계산특례가 ││ 적용되기 전의 기간 ││ ──────────────────││ 해당 선박의 총 소유기간 │└────────────────────────────────┘ 2)┌─────────────────────────────────┐│ 특례적용전 기간분 ×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 80 ││ 매각대금 ││ ──────────────── ────││ 해당 선박의 매각대금 100 │└─────────────────────────────────┘
종전
바.·사. (생 략)
개정
바.·사.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1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11조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노후경유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후자동차
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차대번호,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및
2009년 4월 12일
현재 신차구입자의
노후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산업발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운영하는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
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후경유자동차
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차대번호,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및
2016년 6월 30일
현재 신차구입자의
노후경유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노후경유자동차교체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이라 한다)
에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③
납세의무자가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적용하여 신차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에 “
노후차교체용
”이라고 표시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신차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납세의무자는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적용하여 신차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에 “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
”이라고 표시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신차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신차구입자가 법 제120조의2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제3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세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신차구입자가 이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신차구입자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판매한자는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의 차액(이하 이 조에서 “차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ㆍ추가납부신청서
를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국내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차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차액을
환급ㆍ공제받거나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신차구입자가 이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신차구입자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판매한자는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의 차액(이하 이 조에서 “차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
를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국내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차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차액을
환급ㆍ공제받아야
한다.
종전
⑦ 법 제10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⑦ 법 제10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1.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2.
노후자동차
1대당 2대 이상의 신차에 대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
에 최초로 등록한 해당 신차 1대에 대한 감면세액 및 가산세의 경우
개정
2.
노후경유자동차
1대당 2대 이상의 신차에 대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
에 최초로 등록한 해당 신차 1대에 대한 감면세액 및 가산세의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109조의2제4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차구입자가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노후자동차
를 폐차 또는
양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⑧
법 제109조의2제4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차구입자가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노후경유자동차
를 폐차 또는
수출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109조의2제3항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추징자료를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차구입자의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⑩ 법 제109조의2제3항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추징자료를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차구입자의
취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