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810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6.19 시행 · 제16002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80호 · 일부개정
-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 2017.01.17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08.20 시행 · 제10670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62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7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08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06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 1995.01.05 시행 · 제04919호 · 타법개정
- 1994.04.08 시행 · 제04721호 · 전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타법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타법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00호 · 제정
2015.01.01 시행 판 → 2017.07.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개정
④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과오납(過誤納)된 부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며,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과오납(過誤納)된 부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며,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납부
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①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