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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14543호 · 2017.01.1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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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6개
  1.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3. 2020.06.11 시행 · 제16810호 · 일부개정
  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5.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6. 2019.06.19 시행 · 제16002호 · 일부개정
  7. 2018.06.12 시행 · 제15680호 · 일부개정
  8.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9.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0. 2017.07.18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11. 2017.01.17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12.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13.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5.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16. 2011.08.20 시행 · 제10670호 · 일부개정
  17.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18.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19. 2010.01.01 시행 · 제09629호 · 타법개정
  20. 2008.03.21 시행 · 제08977호 · 전부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2. 2005.07.01 시행 · 제07308호 · 일부개정
  23. 2005.01.01 시행 · 제07061호 · 타법개정
  24.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25.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26.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27.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28.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2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0.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31.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32. 1995.01.05 시행 · 제04919호 · 타법개정
  33. 1994.04.08 시행 · 제04721호 · 전부개정
  34.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타법개정
  35.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타법개정
  36. 1983.07.01 시행 · 제03600호 · 제정

2015.01.01 시행 판 → 2017.07.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개정

④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과오납(過誤納)된 부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며,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과오납(過誤納)된 부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며,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납부

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①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