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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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1 시행 · 제01511호 · 일부개정
- 2025.06.02 시행 · 제01494호 · 일부개정
- 2025.01.14 시행 · 제01439호 · 일부개정
- 2024.12.19 시행 · 제01416호 · 일부개정
- 2024.12.17 시행 · 제01419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1344호 · 일부개정
- 2024.03.13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 2023.11.01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 2023.06.0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 2023.05.03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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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 2016.07.20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 2016.05.30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 2016.01.13 시행 · 제0027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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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7 시행 · 제00217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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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3 시행 · 제00570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 2013.01.1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 2012.12.12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 2012.07.19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 2012.05.23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11.12.01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 2011.06.29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00348호 · 타법개정
- 2011.01.06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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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타법개정
- 2008.12.11 시행 · 제00076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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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5.12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 2005.10.20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05.07.18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2017.01.19 시행 판 → 2017.01.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