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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93호 · 2017.01.2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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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4개
  1. 2026.09.08 시행 · 제3665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4.14 시행 · 제36258호 · 일부개정
  3.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5.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6. 2025.08.01 시행 · 제35691호 · 일부개정
  7. 2025.06.25 시행 · 제35605호 · 일부개정
  8. 2024.12.10 시행 · 제35059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1. 2024.04.25 시행 · 제34446호 · 일부개정
  12. 2024.04.09 시행 · 제34402호 · 일부개정
  13. 2024.01.25 시행 · 제34149호 · 일부개정
  14. 2023.11.28 시행 · 제33894호 · 일부개정
  15.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6. 2022.12.29 시행 · 제33177호 · 일부개정
  17. 2022.08.04 시행 · 제32826호 · 일부개정
  18. 2022.07.26 시행 · 제32826호 · 일부개정
  19.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20. 2021.12.28 시행 · 제32270호 · 일부개정
  21. 2021.09.21 시행 · 제31991호 · 일부개정
  22. 2021.08.19 시행 · 제31945호 · 일부개정
  23. 2021.07.02 시행 · 제31856호 · 일부개정
  24. 2021.03.23 시행 · 제31549호 · 일부개정
  25. 2021.02.19 시행 · 제31468호 · 타법개정
  26.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2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8. 2020.10.19 시행 · 제31114호 · 일부개정
  29. 2020.10.01 시행 · 제31050호 · 타법개정
  30.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31. 2020.09.08 시행 · 제31005호 · 일부개정
  3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33. 2020.07.07 시행 · 제30827호 · 일부개정
  34. 2020.05.27 시행 · 제30709호 · 일부개정
  35. 2019.12.03 시행 · 제30231호 · 일부개정
  36. 2019.11.01 시행 · 제30179호 · 일부개정
  3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38. 2018.12.11 시행 · 제29359호 · 일부개정
  39. 2018.10.25 시행 · 제29249호 · 타법개정
  40. 2018.08.07 시행 · 제29085호 · 일부개정
  41. 2018.06.05 시행 · 제28943호 · 일부개정
  42. 2018.04.03 시행 · 제28785호 · 일부개정
  43.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44. 2018.02.10 시행 · 제28630호 · 일부개정
  4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6. 2017.12.19 시행 · 제28487호 · 일부개정
  47.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48. 2016.09.27 시행 · 제27516호 · 일부개정
  49.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50.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51.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52.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53. 2016.05.17 시행 · 제27173호 · 일부개정
  54.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전부개정

2016.09.27 시행 판 → 2017.01.2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조성된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지구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조성된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지구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주택건설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그가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일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목적ㆍ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6. 주택건설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그가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일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목적ㆍ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개정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7. ∼ 13. (생 략)

개정

7.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