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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3790호 · 2017.01.2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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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8개
  1. 2027.03.09 시행 · 제2189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6.01.01 시행 · 제21122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7. 2025.04.23 시행 · 제20517호 · 타법개정
  8. 2025.01.01 시행 · 제20337호 · 일부개정
  9. 2024.07.10 시행 · 제19971호 · 일부개정
  10. 2022.03.25 시행 · 제18469호 · 타법개정
  11. 2021.07.27 시행 · 제18344호 · 일부개정
  12. 2020.10.08 시행 · 제17229호 · 일부개정
  13.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4. 2020.01.01 시행 · 제16418호 · 일부개정
  15. 2019.08.01 시행 · 제16418호 · 일부개정
  16. 2018.08.14 시행 · 제15728호 · 일부개정
  17. 2018.06.12 시행 · 제15673호 · 일부개정
  18. 2018.01.01 시행 · 제15316호 · 일부개정
  19. 2017.12.26 시행 · 제15316호 · 일부개정
  20. 2017.01.20 시행 · 제13790호 · 일부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22. 2016.09.23 시행 · 제14079호 · 타법개정
  23.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24.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25. 2015.05.29 시행 · 제12703호 · 일부개정
  26. 2014.11.29 시행 · 제12703호 · 일부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26.9퍼센트 감축하여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신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절차 명확화,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추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활용 근거 규정 마련,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확대,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업무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촉진하고 녹색건축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법ㆍ제도적 지원 및 민간부문 보급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을 통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ㆍ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함(제2조제4호 신설).

나.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에서 일괄 규정하도록 변경하여,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절차를 체계화ㆍ명확화하도록 함(제6조).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사업, 시장기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확산ㆍ보급 사업 등을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대상에 추가하여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함(제6조의2).

라. 사전확인이 이뤄진 경우 건축허가 등의 신청 시에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를 면제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절차간소화 및 국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제14조).

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신설 및 운용을 위한 인증ㆍ취소 절차, 운영ㆍ인증기관, 위임근거,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제17조).

바. 국민 편의를 위하여 에너지소비증명제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로 변경하고, 향후 건축물 에너지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제18조).

사. 대학교 등 민간교육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녹색건축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교육전문기관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하되, 녹색건축 인력양성 지원을 위하여 녹색건축센터의 업무에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과 인증업무도 업무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제21조 및 제23조).

아.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에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제24조).

자. 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지원근거를 신설함(제29조).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⑩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3790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제13474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주택법」 제45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17>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2703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또는 교육 등 절차를 거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정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8>까지 생략

<56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65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종전의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건축물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신청과 종전의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한 주택성능등급 인정 신청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신청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종전의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라 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6조의2를 삭제한다.

②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