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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3790호 · 2017.01.2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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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8개
  1. 2027.03.09 시행 · 제2189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6.01.01 시행 · 제21122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7. 2025.04.23 시행 · 제20517호 · 타법개정
  8. 2025.01.01 시행 · 제20337호 · 일부개정
  9. 2024.07.10 시행 · 제19971호 · 일부개정
  10. 2022.03.25 시행 · 제18469호 · 타법개정
  11. 2021.07.27 시행 · 제18344호 · 일부개정
  12. 2020.10.08 시행 · 제17229호 · 일부개정
  13.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4. 2020.01.01 시행 · 제16418호 · 일부개정
  15. 2019.08.01 시행 · 제16418호 · 일부개정
  16. 2018.08.14 시행 · 제15728호 · 일부개정
  17. 2018.06.12 시행 · 제15673호 · 일부개정
  18. 2018.01.01 시행 · 제15316호 · 일부개정
  19. 2017.12.26 시행 · 제15316호 · 일부개정
  20. 2017.01.20 시행 · 제13790호 · 일부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22. 2016.09.23 시행 · 제14079호 · 타법개정
  23.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24.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25. 2015.05.29 시행 · 제12703호 · 일부개정
  26. 2014.11.29 시행 · 제12703호 · 일부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제정

2016.08.12 시행 판 → 2017.01.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6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개정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5항의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항의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①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녹색건축물 관련 국제협력

개정

12.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종전

13. 녹색건축물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개정

13.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 시장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종전

14.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

14.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15. 녹색건축물 관련 국제협력

종전

<신 설>

개정

16. 녹색건축물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종전

<신 설>

개정

17.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제14호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ㆍ제어ㆍ관리ㆍ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종전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절차, 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와 업무범위 및 그 밖에 검토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종전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 ④ (생 략)

개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개정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종전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개정

④ 제3항의 인증평가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종전

<신 설>

개정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종전

제18조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에너지소비 증명제 운영기관,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공개기준 및 절차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의 시행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공개 기준 및 절차, 활용방안, 운영기관

등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생 략)

개정

제21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4.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종전

<신 설>

개정

5.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 운영 및 인증 업무

종전

<신 설>

개정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를 업무의 내용과 기능에 따라

녹색건축지원센터와 녹색건축사업센터

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를 업무의 내용과 기능에 따라

녹색건축지원센터, 녹색건축사업센터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

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①·② (생 략)

개정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③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개정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발주, 사업자 선정, 수행, 관리 등의 업무 및 업무지원

종전

<신 설>

개정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4조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개정

5. 제14조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및 사전확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17조제5항

을 위반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개정

8.

제17조제6항

을 위반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 허가권자

3. 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