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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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3.11.28 시행 · 제3389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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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시행 · 제32271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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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5 시행 · 제28460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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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1 시행 · 제2663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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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1 시행 · 제2550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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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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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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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09 시행 · 제18734호 · 일부개정
2016.08.12 시행 판 → 2017.01.2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택지개발지구에서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지구 지정일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목적ㆍ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5.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택지개발지구에서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지구 지정일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목적ㆍ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개정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6. ∼ 11. (생 략)
개정
6.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