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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92호 · 2017.01.2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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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8개
  1. 2027.01.23 시행 · 제366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23 시행 · 제364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1.27 시행 · 제35868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7. 2025.06.02 시행 · 제35582호 · 일부개정
  8.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9. 2024.06.11 시행 · 제34567호 · 일부개정
  10.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12. 2024.05.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3.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4. 2023.08.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5. 2023.08.08 시행 · 제33664호 · 일부개정
  16.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7.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18. 2022.08.04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19. 2022.07.19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20. 2022.06.01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22. 2022.01.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4. 2022.01.01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25.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일부개정
  26. 2021.12.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7. 2021.12.19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28.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29. 2021.08.03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30. 2021.04.06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31.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3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3. 2021.01.01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4.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35. 2020.11.27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6. 2020.10.08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7. 2020.09.08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39.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40.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일부개정
  41.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42. 2019.07.01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3. 2019.06.19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4. 2019.03.26 시행 · 제29665호 · 일부개정
  45. 2018.12.24 시행 · 제29415호 · 일부개정
  46.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47.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48. 2018.08.07 시행 · 제29086호 · 일부개정
  49. 2018.06.27 시행 · 제29006호 · 일부개정
  50. 2018.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1.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52. 2017.09.22 시행 · 제28325호 · 일부개정
  53.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4.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55. 2017.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6.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5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59. 2016.08.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0. 2016.08.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61.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62.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63. 2016.02.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4.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65.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6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67. 2014.11.15 시행 · 제25727호 · 일부개정
  6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69.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70.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71. 2014.02.07 시행 · 제25152호 · 일부개정
  7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73. 2013.06.19 시행 · 제24616호 · 일부개정
  7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75. 2012.12.02 시행 · 제24204호 · 일부개정
  76.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77.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78. 2012.06.21 시행 · 제23869호 · 일부개정
  79. 2012.05.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0. 2012.05.02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1. 2012.02.05 시행 · 제23583호 · 일부개정
  8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83. 2011.11.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4. 2011.04.14 시행 · 제22903호 · 일부개정
  8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86. 2010.10.27 시행 · 제22303호 · 타법개정
  87. 2010.09.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88.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89. 2010.06.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0. 2010.05.27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1. 2010.02.11 시행 · 제21819호 · 일부개정
  9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93.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94. 2009.07.01 시행 · 제21233호 · 일부개정
  9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9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97.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98. 2008.08.28 시행 · 제20977호 · 타법개정
  99. 2008.06.05 시행 · 제20805호 · 일부개정
  100.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102.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10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5.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06.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107.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108.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류(藻類)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피해 예방조치를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제2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조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댐, 보 등의 방류, 조류 유입의 차단, 취수지점의 변경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취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제29조의5 및 제29조의6 신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에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수생태계 복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해당 복원계획의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 기준(제38조의2 및 별표 8의2 신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실험실, 수소이온농도ㆍ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기 등의 장비 기준 및 수질환경기사 등의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라. 징수비용 지급 비율의 변경(제57조제1항)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과한 금액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까지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5 · 제11장 벌칙
  1. 제1장 총칙
  2. 제11장 벌칙
  3. 별표 1~6
  4. 별표 7
  5. 부칙

제11장 벌칙

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11.11.1, 2016.8.11>

1. 고가도로ㆍ지하도ㆍ활주로ㆍ삭도ㆍ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ㆍ계류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