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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법률 제13879호 · 2017.01.28 시행 · 지난 판 ·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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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2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1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3. 2024.10.22 시행 · 제20490호 · 타법개정
  4. 2024.01.01 시행 · 제19208호 · 타법개정
  5. 2023.07.18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6.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7. 2023.04.19 시행 · 제19002호 · 타법개정
  8.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9. 2022.06.16 시행 · 제18243호 · 일부개정
  10. 2022.01.06 시행 · 제18243호 · 일부개정
  11. 2021.12.09 시행 · 제18238호 · 타법개정
  12. 2020.08.19 시행 · 제17065호 · 타법개정
  13. 2020.03.31 시행 · 제17147호 · 일부개정
  14.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5. 2018.01.01 시행 · 제14229호 · 타법개정
  16.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7.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8. 2017.01.01 시행 · 제14404호 · 타법개정
  19. 2017.01.01 시행 · 제13603호 · 타법개정
  20. 2016.12.30 시행 · 제13623호 · 일부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22. 2016.09.23 시행 · 제14095호 · 타법개정
  23. 2016.07.28 시행 · 제13889호 · 타법개정
  24. 2016.07.28 시행 · 제13883호 · 타법개정
  25. 2016.07.28 시행 · 제13873호 · 타법개정
  26. 2016.07.28 시행 · 제13872호 · 타법개정
  27. 2016.03.30 시행 · 제13623호 · 일부개정
  2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29. 2016.01.01 시행 · 제13389호 · 타법개정
  30. 2015.10.21 시행 · 제13410호 · 타법개정
  31.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32. 2014.01.01 시행 · 제11913호 · 타법개정
  33.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34. 2013.07.16 시행 · 제11887호 · 일부개정
  35. 2013.06.19 시행 · 제11549호 · 일부개정
  3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7. 2011.10.26 시행 · 제10911호 · 타법개정
  38. 2011.10.26 시행 · 제10909호 · 타법개정
  39. 2011.10.01 시행 · 제10492호 · 타법개정
  40. 2011.08.01 시행 · 제10619호 · 일부개정
  41.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42. 2010.03.31 시행 · 제10193호 · 일부개정

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 계획, 제8조에 따른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2025. 10. 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8.,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계획서 및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 12. 18.]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부담금운용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운용계획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담금의 신설 및 폐지 계획2. 부담금의 부과요건 또는 징수 주체의 변경 등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주요 제도변경 계획 및 제도개선 계획3. 부담금의 부과 계획 및 징수 전망4. 징수한 부담금의 사용 계획5. 그 밖에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계획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③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본조신설 2014. 1. 7.]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제8조에 따른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실적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2020. 3. 31., 2025. 10. 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3. 31.]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담금의 신설 및 폐지 현황2.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 설치 목적, 부과요건 등3.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징수한 부담금의 사용 명세 등4. 그 밖에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보고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③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전문개정 2014. 1. 7.]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부과절차의 공정성 및 존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3년마다 1회씩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2025. 10. 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담금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를 점검ㆍ평가하거나 부담금제도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3. 31.]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조(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1. 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2.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조세ㆍ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4. 그 밖에 재정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평가단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의 부담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부담금 운용 실태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개정 2025. 12. 30.>[전문개정 2014. 1. 7.]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0.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담금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1. 기획예산처차관2.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또는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된다.<개정 2025. 10.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3. 31.]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쳐진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5. 12. 30.>

②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5. 12. 30.>

⑧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위원회는 부담금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⑪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4. 1. 7.]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0.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담금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1. 기획예산처차관2.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또는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된다.<개정 2025. 10.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3. 31.]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본조신설 2015. 12. 31.]

제10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경제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2025. 10. 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3. 31.]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① 법 제10조에 따라 부담금의 신설ㆍ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1. 의견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의견제출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 및 주소)2. 부담금의 명칭3.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주체와 그 부과 내용4.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이유와 그 내용5. 그 밖에 부담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25. 12. 30.>[전문개정 201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