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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92호 · 2017.01.2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04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3. 2026.09.08 시행 · 제36655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35081호 · 타법개정
  7. 2024.11.12 시행 · 제35002호 · 일부개정
  8.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9. 2023.12.26 시행 · 제34051호 · 일부개정
  10.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1. 2023.10.19 시행 · 제33790호 · 일부개정
  12.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13.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4. 2023.01.10 시행 · 제33223호 · 일부개정
  15.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16. 2022.05.03 시행 · 제32625호 · 일부개정
  17.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8.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19. 2021.12.16 시행 · 제32230호 · 타법개정
  20. 2021.07.13 시행 · 제31887호 · 타법개정
  21. 2021.06.23 시행 · 제31815호 · 일부개정
  22.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23. 2021.01.26 시행 · 제31417호 · 타법개정
  2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5. 2020.12.29 시행 · 제31326호 · 일부개정
  26. 2020.06.11 시행 · 제30242호 · 일부개정
  27. 2020.05.12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28. 2020.03.11 시행 · 제30522호 · 일부개정
  29.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30. 2019.12.10 시행 · 제30242호 · 일부개정
  31.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32. 2018.12.13 시행 · 제29355호 · 일부개정
  3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34.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3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7. 2017.06.21 시행 · 제28135호 · 일부개정
  38.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39.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40. 2016.11.08 시행 · 제27577호 · 일부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2. 2016.03.30 시행 · 제27063호 · 일부개정
  43. 2016.03.02 시행 · 제26978호 · 일부개정
  44. 2016.02.12 시행 · 제26978호 · 일부개정
  45. 2016.02.11 시행 · 제26978호 · 일부개정
  46.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47.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4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49. 2015.03.17 시행 · 제25858호 · 일부개정
  50.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51.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52. 2014.12.16 시행 · 제25858호 · 일부개정
  5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4. 2014.07.15 시행 · 제25453호 · 일부개정
  55. 2014.07.15 시행 · 제25348호 · 일부개정
  56. 2014.07.15 시행 · 제25091호 · 일부개정
  57. 2014.05.09 시행 · 제25348호 · 일부개정
  58.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9. 2014.01.14 시행 · 제25091호 · 일부개정
  60.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1. 2013.03.23 시행 · 제24484호 · 타법개정
  62.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63. 2012.11.20 시행 · 제24190호 · 일부개정
  64. 2012.10.29 시행 · 제24154호 · 일부개정
  65.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66. 2012.06.29 시행 · 제23914호 · 일부개정
  6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8.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9. 2011.12.05 시행 · 제23297호 · 일부개정
  70.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일부개정
  71. 2011.04.06 시행 · 제22894호 · 일부개정
  72. 2011.01.01 시행 · 제21561호 · 일부개정
  73.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74.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5.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7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77. 2010.03.30 시행 · 제22103호 · 일부개정
  78.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7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80.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8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8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83. 2009.11.10 시행 · 제21817호 · 일부개정
  84.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85.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86.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87. 2009.06.27 시행 · 제21561호 · 일부개정
  88.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89.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90.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91.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92. 2008.09.29 시행 · 제21041호 · 일부개정
  93.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9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95. 2007.11.30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96.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97. 2007.10.07 시행 · 제20317호 · 일부개정
  98.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99. 2006.10.21 시행 · 제19451호 · 일부개정
  100.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1.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10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103. 2006.04.20 시행 · 제19451호 · 일부개정
  104. 2005.03.25 시행 · 제1875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류(藻類)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피해 예방조치를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제2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조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댐, 보 등의 방류, 조류 유입의 차단, 취수지점의 변경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취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제29조의5 및 제29조의6 신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에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수생태계 복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해당 복원계획의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 기준(제38조의2 및 별표 8의2 신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실험실, 수소이온농도ㆍ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기 등의 장비 기준 및 수질환경기사 등의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라. 징수비용 지급 비율의 변경(제57조제1항)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과한 금액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까지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조~제50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산업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40조제9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3.3.23>

  산업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40조제9항 관련)

┏━━━━━━━━┯━━━━━━━━━━━━━━━━━━━━━━━━━━━━━━━┓
┃조성원가항목    │내역                                                          ┃
┠────────┼───────────────────────────────┨
┃용지비          │용지매입비·지장물 등 보상비·조사비·등기비 및 그 부대비     ┃
┃                │용                                                            ┃
┠────────┼───────────────────────────────┨
┃용지부담금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
┃조성비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조성공사비·설계비     ┃
┃                │및 그 부대비용                                                ┃
┠────────┼───────────────────────────────┨
┃기반시설 설치비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다른 법령이     ┃
┃                │나 인·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
┃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
┠────────┼───────────────────────────────┨
┃직접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      ┃
┃                │리후생비                                                      ┃
┠────────┼───────────────────────────────┨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
┠────────┼───────────────────────────────┨
┃판매비          │광고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                         ┃
┠────────┼───────────────────────────────┨
┃일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
┃                │비용(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되, 일반관리비율은「국가┃
┃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공사에 ┃
┃                │관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
┃자본비용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    ┃
┃                │요되는 비용                                                   ┃
┠────────┼───────────────────────────────┨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     ┃
┃                │여 발생하는 피해액 등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
┃                │비용으로서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
┖────────┴───────────────────────────────┚
    비고: 그 밖의 조성원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원문 파일

별표 2국가산업단지(제49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09.11.10>

  국가산업단지(제49조제1항 관련)
┏━━━━━━━━━━━━━━━━━━━━━━━━━━━━━━┓
┃1. 보은국가산업단지                                         ┃
┃2. 광양국가산업단지                                         ┃
┃3. 포항국가산업단지                                         ┃
┃4.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
┃5. 창원국가산업단지                                         ┃
┃6. 옥포국가산업단지                                         ┃
┃7. 북평국가산업단지                                         ┃
┃8. 군산국가산업단지                                         ┃
┃9.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및 이주대책수립단지는 제외한다)┃
┃10. 구미2·3국가산업단지                                    ┃
┃11. 온산국가산업단지                                        ┃
┃12. 죽도국가산업단지                                        ┃
┃13. 진해국가산업단지                                        ┃
┃14. 대불국가산업단지                                        ┃
┃15. 아산국가산업단지                                        ┃
┃16.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
┃17. 남동국가산업단지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