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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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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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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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07 시행 · 제2031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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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20 시행 · 제19451호 · 일부개정
- 2005.03.25 시행 · 제18755호 · 일부개정
2017.01.01 시행 판 → 2017.01.2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9곳
종전
제24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상수도ㆍ철도ㆍ공동구ㆍ하수도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집단에너지공급시설ㆍ제방ㆍ호안ㆍ방조제ㆍ하굿둑ㆍ공원 및 녹지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개정
제24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상수도ㆍ철도ㆍ공동구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집단에너지공급시설ㆍ제방ㆍ호안ㆍ방조제ㆍ하굿둑ㆍ공원 및 녹지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6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의 건설비
개정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의 건설비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비용은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비용은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항 및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③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항 및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하수도ㆍ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개정
3.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법 제31조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29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법 제31조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항만ㆍ도로ㆍ철도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사업
개정
1.
항만ㆍ도로ㆍ철도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사업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시설 부담)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31조(시설 부담)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시설ㆍ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개정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시설ㆍ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의9(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① (생 략)
개정
제44조의9(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9조의10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39조의10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의 건설비
개정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의 건설비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