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4개
-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2026.09.08 시행 · 제36655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081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35002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3.12.26 시행 · 제34051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33790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3.01.10 시행 · 제33223호 · 일부개정
-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 2022.05.03 시행 · 제32625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32230호 · 타법개정
- 2021.07.13 시행 · 제31887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15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 2021.01.26 시행 · 제31417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29 시행 · 제31326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30242호 · 일부개정
- 2020.05.12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 2020.03.11 시행 · 제30522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9.12.10 시행 · 제30242호 · 일부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55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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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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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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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2 시행 · 제2697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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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3.17 시행 · 제2585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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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2.16 시행 · 제2585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3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348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091호 · 일부개정
- 2014.05.09 시행 · 제25348호 · 일부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1.14 시행 · 제25091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8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1.20 시행 · 제24190호 · 일부개정
- 2012.10.29 시행 · 제24154호 · 일부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6.29 시행 · 제23914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2.05 시행 · 제23297호 · 일부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일부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94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1561호 · 일부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30 시행 · 제22103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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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10 시행 · 제21817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6.27 시행 · 제21561호 · 일부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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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20317호 · 일부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6.10.21 시행 · 제19451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20 시행 · 제19451호 · 일부개정
- 2005.03.25 시행 · 제18755호 ·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6. 1., 2014. 1. 14., 2016. 12. 20., 2020. 12. 22.>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5. “재활용산업”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6.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ㆍ저장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7.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7의3. “복합용지”란 제7호의2와 제9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8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ㆍ주거시설ㆍ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溜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10.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12. “준산업단지”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5. 6. 15., 2021. 6. 22., 2024. 11. 12., 2026. 8. 18.>1.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2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4.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시설ㆍ가공시설 등과 함께 조성할 것나. 양식시설이 입주하려는 농공단지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인정하는 품종을 양식할 것4의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해당할 것나. 인공 광원(光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다.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를 갖출 것라.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양액(養液), 관수(灌水), 에너지 및 공조(空調)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5.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물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본조신설 2012. 11.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6. 1., 2014. 1. 14., 2016. 12. 20., 2020. 12. 22.>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5. “재활용산업”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6.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ㆍ저장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7.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7의3. “복합용지”란 제7호의2와 제9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8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ㆍ주거시설ㆍ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溜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10.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12. “준산업단지”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촌지역 등)
① 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개정 1996. 6. 29., 2001. 6. 30., 2005. 3. 25., 2006. 4. 20., 2007. 10. 4., 2011. 11. 16., 2012. 11. 20.>
② 삭제<2014. 7. 14.>[제목개정 2007. 10. 4.]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② 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20. 6. 9.>
④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1. 6. 30., 2007. 10. 4., 2011. 11. 16., 2012. 11. 20., 2014. 7. 14., 2016. 11. 8.>1.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ㆍ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4.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지정ㆍ변경ㆍ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5.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6. 삭제<2007. 10. 4.>7. 산업단지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8.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이하 “이전기업전용단지”라 한다)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9.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승인에 관한 사항10. 기타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본조신설 1996. 6. 29.]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② 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20. 6. 9.>
④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12. 16.>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된다.<개정 2006. 4. 20., 2008. 2. 29., 2013. 3. 23., 2014. 1. 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4. 1. 14.,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2025. 10. 1., 2025. 12. 30.>1. 국무조정실ㆍ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 및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2.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본조신설 1996. 6. 29.]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② 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20. 6. 9.>
④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의3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1996. 6. 29.]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② 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20. 6. 9.>
④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조의6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7. 4.][종전 제2조의5는 제2조의6으로 이동 <2012. 7. 4.>]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② 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20. 6. 9.>
④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6. 2. 11.][종전 제2조의6은 제2조의7로 이동 <2016. 2. 11.>]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② 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20. 6. 9.>
④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7(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1996. 6. 29.][제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7은 제2조의8로 이동 <2016. 2. 11.>]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② 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20. 6. 9.>
④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8(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① 법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수요조사 및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2.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련 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4.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관계 기관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5.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임대전용산업단지와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2025. 12. 30.>1. 재정경제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림청에 속하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2. 산업입지정책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임명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까지, 제2조의9 및 제2조의10을 준용한다.<개정 2012. 7. 4., 2016. 2. 11.>[본조신설 2008. 9. 25.][제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8은 제2조의9로 이동 <2016. 2. 11.>]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② 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20. 6. 9.>
④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9(관계기관등의 협조)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7. 10. 4.>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② 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20. 6. 9.>
④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7. 10. 4.>
제4조(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1.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2.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3.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하여야 하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업입지 수요추세와 공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초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8. 11.,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8.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5. 8. 11.>[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2(기초조사 결과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기초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다.1. 업종 및 입주형태 등 기업 현황2. 창업 및 기업이전 실태3. 기업의 신규 공장부지에 대한 수요4. 그 밖에 산업입지 수급 전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7. 6. 20.]
제4조(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1.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2.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3.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하여야 하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업입지 수요추세와 공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초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8. 11.,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8.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5. 8. 11.>[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초 조사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개정 1995. 1. 9., 1996. 9. 7., 2007. 10. 5., 2008. 3. 14., 2010. 3. 30., 2013. 3. 23., 2017. 6. 21.>1. 산업용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의 개발현황에 관한 사항3.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에 관한 사항4. 기타 산업입지정책상 특히 필요한 사항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② 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입지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의 지정(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려면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6. 12. 20., 2021. 1. 12., 2025. 10. 1.>
④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농공단지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ㆍ고시한다.<개정 1994. 12. 23., 1996. 6. 29., 1996. 8. 8., 2001. 6. 30., 2005. 3. 25., 2008. 2. 29., 2009. 6. 25., 2009. 12. 15., 2013. 3.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촌지역의 구분과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2. 농공단지 부지조성비의 재원별 부담과 지원에 관한 사항3. 농공단지의 부지조성에 따른 조사설계ㆍ공사감리 및 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농공단지 부지조성비에 관한 국고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에 관한 사항5. 농공단지 취업인력의 훈련비 지원에 관한 사항6. 현지농어민의 취업촉진에 관한 사항7. 농산물등 현지부존자원 활용업체의 우선입주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공단지기본지침과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09. 6. 25., 2013. 3. 23., 2017. 6. 20., 2021. 6. 22., 2021. 12. 16.>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② 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입지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의 지정(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려면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6. 12. 20., 2021. 1. 12., 2025. 10. 1.>
④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6. 6. 29., 2007. 10. 4., 2008. 9. 25., 2009. 4. 21., 2011. 11. 16., 2014. 4. 29., 2014. 12. 16., 2024. 5. 7.>1.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2.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3.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5. 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녹지조성비율, 임대산업용지 및 공공주택용지 확보비율,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작성기준 등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1996. 6. 29.]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② 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입지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의 지정(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려면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6. 12. 20., 2021. 1. 12., 2025. 10. 1.>
④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전체체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개정 1996. 6. 29., 2011. 11. 16., 2012. 6. 29.>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2. 제4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제목개정 1996. 6. 29.]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② 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입지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의 지정(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려면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6. 12. 20., 2021. 1. 12., 2025. 10. 1.>
④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2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4. 12. 23., 1996. 6. 29.,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입지개발지침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개정 1996. 6. 29.>[제목개정 1996. 6. 29.]
제5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입지 공급 규모의 산정방법3. 시ㆍ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즉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⑥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3.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련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4., 2008. 2. 29., 2011. 11. 16., 2013. 3. 23.>
② 법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의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개정 2001. 6. 30., 2007. 10. 4., 2011. 11. 16.>
③ 법 제5조의2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7. 10. 4., 2009. 11. 10., 2010. 3. 26., 2011. 11. 16.>1. 산업단지지정계획에 관한 사항2. 산업용지 수요에 관한 사항3.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이하 “재생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4. 기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실시한 산업용지 수요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산업용지 수요조사의 결과가 있는 때에는 해당 수요조사 결과를 산업입지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09. 11. 10., 2011. 11. 16., 2013. 3. 23.>[본조신설 1996. 6. 29.][제목개정 2007. 10. 4., 2011. 11. 16.]
제5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산업입지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정부출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자는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수탁사업자 지정)
① 법 제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8. 6. 24., 1999. 1. 29., 2005. 3. 25., 2008. 2. 29., 2009. 9. 21., 2011. 11. 16., 2013. 3. 23., 2025. 10.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중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8. 6. 24.,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당해 산업입지정보망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 6. 30.>
④ 삭제<2001. 6. 30.>[본조신설 1996. 6. 29.][제목개정 2001. 6. 30.]
제5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산업입지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정부출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자는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수탁사업자의 업무 등)
① 수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산업입지정보망의 설계 및 구성2. 산업입지정보망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3.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4. 산업입지정보망에 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5. 산업입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6.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② 수탁사업자는 매년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입지정보망사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사업자가 산업입지정보망을 원활히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의 입ㆍ출력 그밖에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본조신설 2001. 6. 30.]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2013. 3. 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4. 1. 14., 2015. 9. 1.>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4. 사업 시행방법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7. 재원(財源) 조달계획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 공모를 통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모할 수 있다.<신설 2015. 9. 1.>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5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공모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6항 단서에 따라 공모를 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5. 9. 1.>
⑧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 2015. 9. 1.>[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 법 제6조제4항 후단, 법 제7조의2제5항 및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4. 12. 23., 1996. 6. 29., 2001. 6. 30., 2007. 10. 4., 2008. 2. 29., 2009. 6. 25., 2011. 11. 16., 2013. 3. 23., 2014. 1. 14., 2016. 2. 11., 2016. 11. 8.>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2.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② 법 제6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6. 6. 29., 1998. 6. 24., 2007. 10. 4., 2008. 2. 29., 2008. 9. 25., 2011. 11. 16., 2012. 6. 29., 2014. 12. 16., 2016. 2. 11., 2016. 11. 8.>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3.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배치계획 또는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5. 법 제38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6. 제40조제3항에 따라 건축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11.>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개요2. 공모 참가자격 및 일정3.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평가ㆍ심사 계획4.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5. 산업단지개발계획안 작성지침6.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에 공모심사위원회를 두어 제3항에 따라 응모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6. 2. 11.>
⑤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7. 10. 4., 2011. 11. 16., 2012. 10. 29., 2014. 7. 14., 2016. 2. 11., 2016. 3. 29., 2020. 12. 29.>1.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0분의 502. 도시첨단산업단지: 100분의 403. 농공단지: 100분의 60[전문개정 1993. 11. 6.][제목개정 2007. 10. 4.]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 8. 4.,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
③ 삭제<2008. 12. 26.>
④ 삭제<2008. 12. 26.>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
⑥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1. 8. 4., 2015. 9. 1.>
⑦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전문개정 2007. 4.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2016. 12. 20.>
② 인구의 과밀 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1. 14., 2016. 12. 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5. 9. 1.>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1.>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9. 1.>[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 법 제6조제4항 후단, 법 제7조의2제5항 및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4. 12. 23., 1996. 6. 29., 2001. 6. 30., 2007. 10. 4., 2008. 2. 29., 2009. 6. 25., 2011. 11. 16., 2013. 3. 23., 2014. 1. 14., 2016. 2. 11., 2016. 11. 8.>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2.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② 법 제6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6. 6. 29., 1998. 6. 24., 2007. 10. 4., 2008. 2. 29., 2008. 9. 25., 2011. 11. 16., 2012. 6. 29., 2014. 12. 16., 2016. 2. 11., 2016. 11. 8.>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3.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배치계획 또는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5. 법 제38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6. 제40조제3항에 따라 건축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11.>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개요2. 공모 참가자격 및 일정3.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평가ㆍ심사 계획4.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5. 산업단지개발계획안 작성지침6.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에 공모심사위원회를 두어 제3항에 따라 응모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6. 2. 11.>
⑤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7. 10. 4., 2011. 11. 16., 2012. 10. 29., 2014. 7. 14., 2016. 2. 11., 2016. 3. 29., 2020. 12. 29.>1.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0분의 502. 도시첨단산업단지: 100분의 403. 농공단지: 100분의 60[전문개정 1993. 11. 6.][제목개정 2007. 10. 4.]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2016. 12. 20.>
② 인구의 과밀 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1. 14., 2016. 12. 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5. 9. 1.>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1.>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9. 1.>[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개정 2011. 11. 16.>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개정 2011. 11. 16.>[전문개정 2007. 10. 4.]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ㆍ지구에 조성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8. 28., 2016. 12. 20., 2017. 12. 26.>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예정지역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4.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친수구역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택지개발지구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ㆍ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ㆍ양도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의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신설 2016. 12. 20.>
④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율은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 9. 1., 2016. 12. 20., 2021. 12. 28., 2026. 3. 17.>1. 산업기반 및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및 같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2.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및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라.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마.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3. 그 밖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제5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5. 9. 1., 2016. 12. 20.>
⑦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제5항 각 호의 사업 중 지원이 확정된 사항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5. 9. 1., 2016. 12. 20.>[전문개정 2014. 1.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법 제7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지구를 말한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해당 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전문개정 2023. 1. 10.]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
②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 안에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지정 후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③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산업단지의 지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4. 12. 23., 1996. 6. 29., 2001. 6. 30., 2003. 1. 14., 2005. 3. 25., 2007. 10. 4., 2008. 2. 29., 2013. 3. 23., 2014. 12. 16.>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5. 주요 유치업종5의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ㆍ주소9. 삭제<1996. 6. 29.>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6조제3항,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그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 6. 29., 2001. 6. 30., 2007. 10. 4.>
③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이를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 6. 29., 2001. 6. 30., 2007. 10. 4.>
④ 법 제7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신설 2001. 6. 30., 2007. 10. 4., 2011. 11. 16.>[전문개정 1993. 11. 6.][제목개정 1996. 6. 29.]
제7조의5(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한 산업단지(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는 제외하되, 부분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아직 준공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함과 동시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본다.
③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을 포함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2. 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녹색건축 등의 인증 대상)
법 제7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4. 12. 17.>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하는 건축물2.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조의5제4항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정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본조신설 2021. 6. 22.]
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3. 17.>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3.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0. 12.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법 제7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1. 12. 16., 2026. 9. 15.>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숲 조성 사업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3.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4. 「산업융합 촉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연계조직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등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사업5. 「에너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 사업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2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사업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 사업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사업1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본조신설 2021. 6. 22.]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개정 2011. 8. 4.>
②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권자(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8. 4., 2014. 1. 14., 2016. 12. 20.>
③ 삭제<2016. 12. 20.>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14. 1. 14., 2015. 9. 1.>
⑤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1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25. 10. 1.>[제목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촌지역 등)
① 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개정 1996. 6. 29., 2001. 6. 30., 2005. 3. 25., 2006. 4. 20., 2007. 10. 4., 2011. 11. 16., 2012. 11. 20.>
② 삭제<2014. 7. 14.>[제목개정 2007. 10. 4.]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개정 2011. 8. 4.>
②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권자(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8. 4., 2014. 1. 14., 2016. 12. 20.>
③ 삭제<2016. 12. 20.>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14. 1. 14., 2015. 9. 1.>
⑤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1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25. 10. 1.>[제목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등)
① 시장ㆍ군수(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25., 2017. 6. 20.>1. 산업단지의 명칭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5. 주요 유치업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6., 2024. 5. 7.>1. 위치도1의2.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1의3.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와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서류1의4. 농공단지 개발계획에 관한 서류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에 관한 서류4. 농공단지 인접지역의 취업가능인력현황에 관한 서류5. 농공단지의 개발에 따른 농어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에 관한 서류6. 농어촌환경 및 국가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지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96. 6. 29., 2001. 6. 30., 2005. 3. 25., 2008. 6. 20., 2009. 11. 26., 2013. 3. 23., 2015. 12. 22.>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신설 1993. 11. 6., 2011. 11. 16.>
⑤ 시장ㆍ군수가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07. 10. 4.>[제목개정 2007. 10. 4.]
제8조의2(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6. 12. 20.>1.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입주 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의 산정방식은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①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5. 3. 25., 2007. 10. 4., 2009. 6. 25., 2011. 11. 16., 2014. 5. 9., 2017. 6. 20., 2019. 12. 10., 2020. 12. 29.>1. 국가산업단지 : 시ㆍ도별로 미분양 비율 15퍼센트 이상2. 일반산업단지 : 시ㆍ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3.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ㆍ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4. 농공단지 :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별로 100만제곱미터부터 200만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②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란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체결한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말한다.<신설 2009. 6. 25.>[본조신설 2001. 6. 30.]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① 준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준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공장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③ 준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준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2조는 준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만 준용한다.<개정 2012. 6. 1., 2016. 12. 20.>
⑤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08. 9. 25., 2009. 6. 25., 2012. 6. 29., 2014. 7. 14., 2014. 12. 16.>1.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농림지역(「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가.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나.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2.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인 경우는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이하)일 것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나 물류시설의 부지 면적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4.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2개 이상일 것. 이 경우 같은 법인이나 사업자가 여러 개의 공장을 소유하였으면 그 여러 개의 공장은 1개의 공장으로 본다.5.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공장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②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16.>
③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2. 16.>1. 해당 지역 안의 공장 현황 및 토지이용현황2. 준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3. 준산업단지의 지정목적4. 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5. 사업시행방법6. 주요유치업종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8. 재원조달계획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10.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11. 준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본조신설 2007. 10. 4.]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① 준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준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공장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③ 준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준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2조는 준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만 준용한다.<개정 2012. 6. 1., 2016. 12. 20.>
⑤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법 제8조의3제5항에서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를 말한다.<개정 2012. 6. 29., 2012. 11. 20.>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할 것가.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7만제곱미터 이상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2.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일 것[본조신설 2009. 6. 25.]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고 등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 법 제6조제4항 후단, 법 제7조의2제5항 및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4. 12. 23., 1996. 6. 29., 2001. 6. 30., 2007. 10. 4., 2008. 2. 29., 2009. 6. 25., 2011. 11. 16., 2013. 3. 23., 2014. 1. 14., 2016. 2. 11., 2016. 11. 8.>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2.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② 법 제6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6. 6. 29., 1998. 6. 24., 2007. 10. 4., 2008. 2. 29., 2008. 9. 25., 2011. 11. 16., 2012. 6. 29., 2014. 12. 16., 2016. 2. 11., 2016. 11. 8.>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3.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배치계획 또는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5. 법 제38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6. 제40조제3항에 따라 건축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11.>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개요2. 공모 참가자격 및 일정3.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평가ㆍ심사 계획4.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5. 산업단지개발계획안 작성지침6.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에 공모심사위원회를 두어 제3항에 따라 응모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6. 2. 11.>
⑤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7. 10. 4., 2011. 11. 16., 2012. 10. 29., 2014. 7. 14., 2016. 2. 11., 2016. 3. 29., 2020. 12. 29.>1.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0분의 502. 도시첨단산업단지: 100분의 403. 농공단지: 100분의 60[전문개정 1993. 11. 6.][제목개정 2007. 10. 4.]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고 등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산업단지지정권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4., 2016. 2.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을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4., 2008. 2. 29., 2013. 3. 23., 2016. 2. 11., 2017. 6.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내에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6. 6. 29., 2016. 2. 11.>
④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서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 12. 23., 2007. 10. 4., 2008. 2. 29., 2013. 3. 23., 2016. 2. 11.>[제목개정 2017. 6. 20.]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시ㆍ도지사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규모와 그 밖에 산업단지의 지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1호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개정 2014. 5. 9.>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6. 24., 2001. 6. 30., 2007. 10. 4., 2009. 6. 25.>1. 위치도2.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와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서류3.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4.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개발지침과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을 각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관계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 11. 6., 1996. 6. 29., 1998. 6. 24., 2001. 6. 30., 2007. 10. 4.>
④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요청서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기한을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 제출은 법 제7조의2제1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으로 본다.<개정 2007. 10. 4.>
⑤ 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용지의 적정한 공급과 기반시설의 확충ㆍ환경영향ㆍ고용문제ㆍ인력수급 및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3. 11. 6., 1996. 6. 29., 2001. 6. 30., 2007. 10. 4.>
⑥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제2항에 따라 요청된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중인 다른 산업단지중에서 적절한 대체입지를 선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 11. 6., 1996. 6. 29., 2001. 6. 30., 2007. 10. 4.>
⑦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규모는 3만제곱미터 이상(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신설 1993. 11. 6., 1996. 6. 29., 2001. 6. 30., 2005. 3. 25.>[제목개정 1996. 6. 29.]
제12조(행위 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12.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고,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6. 20.>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5. 토지분할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보내야 한다.<개정 2009. 6. 25., 2017. 6. 20.>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1. 11. 16., 2013. 3. 23.>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3. 산업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4. 산업단지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또는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6., 2017. 6. 20.>[전문개정 2006. 6.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5. 7. 14.>1. 비닐하우스2. 양잠장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4. 버섯재배사5. 종묘배양장6. 퇴비장7. 탈곡장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전문개정 2006. 6. 7.]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① 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그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1.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지 못한 경우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없는 경우나.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로서 주변상황과 산업 여건이 변화되어 재생사업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도 산업단지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해제하려는 경우(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제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신설 2016. 12. 20.>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특별자치도지사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⑤ 산업단지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ㆍ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완료로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20.>
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업단지지정의 해제)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1996. 6. 29., 2007. 10. 4., 2011. 11. 16.>1. 국가산업단지 : 5년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3년3. 농공단지 : 2년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과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7. 6. 20.>1. 3년 이내: 해당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상2. 5년 이내: 해당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업 여건 등이 변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수요부족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 6. 20.>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해제사유ㆍ내역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 6. 29., 2003. 1. 14., 2005. 3. 25., 2014. 7. 14., 2017. 6. 20.>
⑤ 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해제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 6. 29., 2003. 1. 14., 2005. 3. 25., 2014. 7. 14., 2017. 6. 20.>1. 산업단지의 명칭2. 해제되는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3. 산업단지의 해제사유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여부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제목개정 1996. 6. 29.]
제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공 후 경과년도나 유치업종 변경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종류의 전환(이하 “산업단지전환”이라 한다)은 전환된 산업단지와 잔여 산업단지(기존 산업단지의 일부 지역을 산업단지전환하는 경우 남는 산업단지를 말한다)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0.>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거나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0.>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일에 산업단지가 전환된 것으로 보며, 제3항에 따라 새로 수립된 실시계획은 전환 전의 실시계획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12.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단지전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0.>[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7. 14., 2017. 6. 20.>1.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고 공장증설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산업단지가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면적에서 유치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환된 산업단지 및 잔여 산업단지의 규모를 말한다.<개정 2017. 6. 20.>1. 전환된 산업단지의 규모가. 일반산업단지로 전환된 경우: 3만 제곱미터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된 경우: 1만 제곱미터2. 잔여 산업단지의 규모가. 잔여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인 경우: 3만 제곱미터나. 잔여 산업단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인 경우: 1만 제곱미터
③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0.>1.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같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2.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다른 경우가. 국가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종전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나.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종전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농공단지를 전환하려는 경우: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와의 협의
④ 종전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 6. 20.>
⑤ 법 제13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7. 6. 20.>1. 기존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전환된 산업단지 및 잔여 산업단지(기존 산업단지를 일부 전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3. 산업단지의 전환 사유4. 제9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⑥ 삭제<2017. 6. 20.>
⑦ 삭제<2017. 6. 20.>
⑧ 삭제<2017. 6. 20.>
⑨ 법 제11조에 따른 민간기업 등은 산업단지전환을 요청하려는 경우 전환하려는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전환하려는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의 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0.>
⑩ 삭제<2017. 6. 20.>[본조신설 2007. 10. 4.]
제13조의3(산업단지의 통합)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연접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둘 이상의 산업단지(종류가 같은 산업단지로 한정한다)를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하나의 산업단지로 통합할 수 있다. 다만,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산업단지통합”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통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일에 산업단지가 통합된 것으로 보며, 통합 전의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은 통합된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단지통합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2. 20.][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2016. 12.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산업단지지정권자와 동일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후에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1.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같은 경우가.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2.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다른 경우가.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나.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다.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심의회의 심의2.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이하 “지방산업입지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④ 법 제13조의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존 산업단지 및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통합된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3. 산업단지의 통합 사유4. 제9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사항[본조신설 2017. 6. 20.][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4로 이동 <2017. 6. 20.>]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변경면적 산정 시 복합용지는 복합용지에 포함된 각 시설별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14. 1. 14., 2016. 12. 20., 2020. 6. 9., 2024. 12. 3.>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2.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가.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만제곱미터나.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4. 토지이용계획상 변경되는 면적이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5.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신설 2014. 1. 14., 2020. 6. 9.>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
④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 계획의 승인권자는 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 6. 12., 2019. 12. 1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8. 6. 12.>[전문개정 2011. 8. 4.][제13조의3에서 이동 <2016. 12.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1. 11. 16., 2012. 11. 20., 2014. 1. 14., 2014. 7. 14., 2014. 12. 16., 2016. 2. 11., 2017. 6. 20., 2018. 12. 11.>1. 삭제<2014. 7. 14.>2. 주요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의 변경(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의2.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주요 유치 업종의 변경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및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5.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 미만의 변경. 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법 제13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이하 이 조에서 “지가상승차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할 때까지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가상승차액의 범위에서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된 대학 교지(校地)에서 발생하는 지가상승차액은 제외한다.<신설 2018. 12. 11., 2020. 3. 10.>
③ 제2항 전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개정 2022. 5.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가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행위로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같은 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기부받은 경우: 관리권자가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받은 금액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에 설치한 도시공원을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경우: 공원관리청이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받은 도시공원의 설치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신설 2018. 12. 11.>[본조신설 2007. 10. 4.][제15조의3에서 이동 <2017. 6. 20.>]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변경면적 산정 시 복합용지는 복합용지에 포함된 각 시설별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14. 1. 14., 2016. 12. 20., 2020. 6. 9., 2024. 12. 3.>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2.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가.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만제곱미터나.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4. 토지이용계획상 변경되는 면적이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5.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신설 2014. 1. 14., 2020. 6. 9.>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
④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 계획의 승인권자는 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 6. 12., 2019. 12. 1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8. 6. 12.>[전문개정 2011. 8. 4.][제13조의3에서 이동 <2016. 12.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7. 15., 2017. 6. 21.>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은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영 제15조의4제2호 및 제2호의2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7. 15., 2017. 6. 21.>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영 제15조의4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7. 15., 2017. 6. 21.>
⑥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 외의 행위를 완료한 자는 그 사실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5., 2017. 6. 21.>
⑦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에 해당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신설 2014. 7. 15., 2017. 6. 21.>[본조신설 2007. 10. 5.]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개정 2014. 1. 14., 2015. 9. 1., 2018. 12. 31., 2019. 12. 10., 2020. 12. 8., 2021. 8. 10.>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2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4.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5.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제20조의2에서 같다)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대학법인”이라 한다)8.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14., 2019. 12. 10.>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14.>
⑤ 삭제<2014. 1. 14.>[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사업시행자)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을 말한다.<신설 2016. 2. 11.>1.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법인 지배가 가능한 경우2.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3.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속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4. 7. 14., 2016. 2. 11.>
③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6. 6. 29., 1996. 12. 31., 1998. 6. 24., 2001. 6. 30., 2003. 6. 30., 2005. 3. 25., 2007. 10. 4., 2009. 11. 10., 2010. 7. 12., 2011. 4. 6., 2011. 11. 16., 2012. 10. 29., 2014. 7. 14., 2014. 12. 16., 2016. 2. 11.>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나.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의 용도로 공급하려는 경우1) 산업시설용지2) 법 제2조제9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용지2.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이상인 자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안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자
④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이 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신설 1996. 6. 29., 2007. 10. 4., 2011. 11. 16., 2016. 2. 11., 2016. 11. 8.>
⑤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6. 29., 2016. 2. 11.>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시행면적3. 사업시행계획의 개요가. 사업의 명칭나. 사업의 시행목적다. 사업의 종류 및 개요라. 사업의 시행기간마. 사업의 시행방법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 6. 29., 2016. 2. 11.>1. 위치도2. 사업계획서3. 자금조달계획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 11. 6., 1994. 12. 23., 1996. 6. 29., 2008. 2. 29., 2013. 3. 23., 2016. 2. 11.>
⑧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7. 10. 4., 2011. 11. 16., 2016. 2. 11.>1.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면적(매립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2. 최초로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 토지 중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3. 제3항제1호의 사업시행자가 최초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1회 연장한 경우로서 그 연장된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6. 9. 7.>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 9. 7.>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개정 2014. 1. 14., 2015. 9. 1., 2018. 12. 31., 2019. 12. 10., 2020. 12. 8., 2021. 8. 10.>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2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4.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5.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제20조의2에서 같다)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대학법인”이라 한다)8.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14., 2019. 12. 10.>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14.>
⑤ 삭제<2014. 1. 14.>[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개발사업의 대행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한다.1. 실시설계2. 용지조성공사3. 주요 기반시설공사4. 건축공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6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대행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발사업의 목적2. 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요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4. 대행개발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5.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방식
⑤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직접 사용할 자에게 그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6.>
⑥ 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대행면적3.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시행계획 개요가. 사업의 목적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다. 사업의 시행기간라. 대행사유
⑦ 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위치도2. 사업계획서3. 자금조달계획서[전문개정 2014. 7. 14.]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개정 2014. 1. 14., 2015. 9. 1., 2018. 12. 31., 2019. 12. 10., 2020. 12. 8., 2021. 8. 10.>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2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4.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5.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제20조의2에서 같다)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대학법인”이라 한다)8.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14., 2019. 12. 10.>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14.>
⑤ 삭제<2014. 1. 14.>[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개발사업 대행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자로서 같은 조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승인신청서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대행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제20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가. 승인 신청 시기: 제20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하기 전나. 첨부서류: 제20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내용2. 제20조제5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가. 승인 신청 시기: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나. 첨부서류: 제20조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각 호의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대행개발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찰공고를 실시(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7. 14.]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개정 2014. 1. 14., 2015. 9. 1., 2018. 12. 31., 2019. 12. 10., 2020. 12. 8., 2021. 8. 10.>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2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4.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5.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제20조의2에서 같다)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대학법인”이라 한다)8.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14., 2019. 12. 10.>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14.>
⑤ 삭제<2014. 1. 14.>[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개발사업의 대행계약 체결 등)
① 제2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와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7. 14.]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 12. 23., 1996. 6. 29., 2007. 10. 4., 2008. 2. 29., 2013. 3. 23., 2014. 1. 14.>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2. 사업의 명칭3. 사업의 목적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 6. 29., 1999. 3. 26., 2001. 6. 30., 2003. 1. 14., 2007. 10. 4., 2008. 2. 29., 2008. 12. 31., 2010. 5. 4., 2012. 4. 10., 2013. 3. 23., 2024. 5. 7.>1. 위치도2. 삭제<2008. 12. 31.>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등의 명세서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8.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10.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11.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13. 국가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14.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3. 3. 23.>
④ 삭제<2008. 9. 25.>
⑤ 삭제<1993. 11. 6.>[제목개정 2007. 10.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① 영 제21조제1항ㆍ영 제22조제1항ㆍ영 제22조의2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ㆍ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 및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6. 9. 7., 2007. 10. 5.>
② 영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라 함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말한다.<신설 2001. 6. 30., 2007. 10. 5., 2008. 3. 14., 2010. 10. 15., 2013. 3. 23.>
③ 영 제21조제3항ㆍ영 제22조제3항ㆍ영 제22조의2제3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6. 9. 7., 2007. 10. 5.>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5. 1. 9., 1996. 9. 7., 2007. 10. 5.>1. 위치도2. 신청기간연장사유서
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① 승인을 받은 국가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 1. 14.,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7. 14.>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그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5. 총사업비 범위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6.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존치하려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를 변경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08. 9. 25.][제목개정 2014. 7. 14.]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 1. 14., 2016. 12. 20.>
②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 2016. 12. 20.>
③ 승인을 받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4., 2008. 2. 29., 2014. 1. 14.>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 6. 29., 2007. 10. 4., 2008. 12. 31., 2010. 5. 4.>
③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 10. 4.>
④ 삭제<2008. 9. 25.>
⑤ 삭제<1993. 11. 6.>[제목개정 2007. 10. 4.]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 1. 14., 2016. 12. 20.>
②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 2016. 12. 20.>
③ 승인을 받은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4. 1. 14.>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0. 5. 4.>
③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삭제<2008. 9. 25.>[본조신설 2007. 10. 4.]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8. 4., 2016. 12. 20.>
② 삭제<2008. 2. 29.>
③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협의결과를 포함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실시계획이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 1. 14., 2016. 12. 20.>
④ 승인을 받은 농공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2011. 8. 4., 2014. 1. 14.>[제목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농공단지실시계획)
①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6.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0. 5. 4.>
③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6. 6. 29.>
④ 삭제<1996. 6. 29.>
⑤ 삭제<1993. 11. 6.>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2. 6. 1., 2016. 12. 20.>
④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 6. 29., 2000. 7. 1., 2003. 1. 14., 2005. 3. 25., 2012. 4. 10., 2021. 1. 26.>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3. 사업의 목적 및 개요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6.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호의 사항[본조신설 1993. 11. 6.]
제20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항만, 공업용수시설, 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상수도ㆍ철도ㆍ공동구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집단에너지공급시설ㆍ제방ㆍ호안ㆍ방조제ㆍ하굿둑ㆍ공원 및 녹지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개정 1996. 6. 29., 2011. 11. 16., 2014. 12. 16., 2016. 11. 8., 2017. 1. 17.>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 6. 29., 2011. 11. 16.>1. 위탁사업의 사업지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기타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5. 위탁자가 부동산ㆍ 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7. 기타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삭제<2007. 10. 4.>
④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위탁료율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 12. 23., 2007. 10. 4., 2008. 2. 29., 2013. 3. 23.>[제목개정 1996. 6.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위탁료율기준)
①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료율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6. 9. 7., 2007. 10. 5.>
② 삭제<2007. 10. 5.>
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개정 2021. 8. 10.>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7. 29.>1.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3. 신탁개발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개요가. 사업의 목적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다. 사업의 시행기간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치도2. 사업계획서3. 자금조달계획서4. 처분계획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9.>[전문개정 1999. 3. 26.]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4. 1. 14.>1.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2.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3.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4. 제16조제1항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산업단지지정고시일 현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개정 1996. 6. 29., 2001. 6. 30.>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산업시설 등에 관한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6. 29., 2014. 5. 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신청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6. 6. 29.>
④ 사업시행자(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등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6. 6. 29., 2001. 6. 30., 2014. 5. 9.>1. 환지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제40조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의 용지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및 용지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증감할 수 있다.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간의 차액은 이를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3. 11. 6.][제2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1996ㆍ6ㆍ29>]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0.>
③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귀속 또는 양도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價額)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에 드는 예상 비용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 6. 9.>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공공시설의 범위)
①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구거로 한다.<개정 1996. 6. 29., 2000. 7. 1., 2003. 1. 14., 2005. 3. 25., 2006. 4. 20., 2007. 10. 4., 2009. 11. 10., 2009. 12. 14., 2015. 6. 1., 2019. 12. 10.>1. 도로2. 공원3. 광장4. 삭제<1996. 12. 31.>5. 하천6. 녹지7. 삭제<1996. 12. 31.>8.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9. 하수도10. 유수지시설11. 방조설비(防潮設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에서 제외한다.<신설 2019. 12. 10., 2020. 3. 10.>1. 단일기업만 입주한 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해당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시설로서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그 관리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었을 경우의 관리청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한 공공시설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일 것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일 것3.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된 대학 교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본조신설 1993. 11. 6.][제24조의3에서 이동 <1996ㆍ6ㆍ29>]
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제2조제9호 각 목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양도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개정 2025. 10. 1.>
⑤ 사업시행자 중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용도폐지의 협의등)
①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 6. 29., 2004. 3. 17., 2005. 3. 25., 2008. 12. 31.>1. 협의대상재산의 명세서2. 협의내용(용도폐지ㆍ양도 및 재산평가방법등)을 기재한 서류3. 삭제<2008. 12. 31.>4. 삭제<2008. 12. 31.>5. 위치도6. 미등기확인서(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8. 12. 31., 2010. 5. 4.>1. 토지(임야)대장 등본2. 등기부 등본3. 지적도 등본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 12. 23., 1998. 6. 24., 2005. 3. 25., 2008. 2. 29., 2008. 12. 31., 2009. 7. 27., 2025. 12. 30.>
④ 법 제27조제5항에서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신설 2001. 6. 30., 2003. 6. 30., 2005. 3. 25., 2008. 12. 31., 2009. 11. 10., 2009. 11. 20., 2010. 3. 26., 2011. 11. 16., 2019. 4.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⑤ 공공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대금잔액에 대한 이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서 산출한다.<신설 2001. 6. 30., 2007. 10. 4., 2008. 12. 31., 2018. 12. 11.>
⑥ 공공사업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입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1. 6. 30., 2005. 3. 25., 2008. 12. 31., 2009. 7. 27.>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6. 6. 29., 2003. 1. 14., 2010. 7. 12., 2017. 1. 17., 2021. 6. 22., 2024. 5. 7.>1.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2. 산업단지안의 녹지시설의 건설비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4. 이주대책사업비5. 토지 또는 시설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6. 지식산업센터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 부지조성비 등 지식산업센터의 용지 개발과 관련된 비용7.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ㆍ전력ㆍ통신시설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8. 국가유산조사비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비용은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6. 6. 29., 2003. 1. 14., 2005. 3. 25., 2017. 1. 17.>1.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사업시행자가 미개발ㆍ미분양된 산업단지안의 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3.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항 및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신설 2003. 1. 14., 2005. 3. 25., 2017. 1. 17.>
④ 제10조의4제1호가목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20.>
제29조(기반시설 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신설 2015. 12. 29., 2023. 6. 9.>1.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2. 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29.>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5. 12. 29.>[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6. 12.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 11. 16., 2013. 3. 23., 2017. 1. 17.>1. 항만ㆍ도로 및 철도2.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3.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4. 산업단지의 공동구5. 집단에너지공급시설6.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삭제<2016. 3. 29.>
③ 제10조의4제1호가목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설을 지원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20.>[전문개정 2008. 9. 25.]
제29조의2(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2. 20.][종전 제29조의2는 제29조의3으로 이동 <2016. 12.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1. 신규 산업단지와 인근의 주요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도로2.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예산편성 연도 3월 31일까지 사업의 명칭ㆍ개요ㆍ사업비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실시계획은 해당 예산편성 연도 6월 30일까지 승인ㆍ고시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규모, 지원 비용 및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9조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절차 및 세부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7. 6. 20.][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17. 6. 20.>]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국가는 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2. 29.][제29조의2에서 이동 <2016. 12.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4(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가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7. 6. 20., 2018. 1. 16., 2025. 12. 30.>1.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는 기반시설(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이나 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할 것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결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시설일 것
②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7. 6. 20.>[본조신설 2016. 3. 29.][제27조의3에서 이동 <2017. 6. 20.>]
제30조(기존 공장의 존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에 있는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와 연접하여 있는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의 소유자가 산업단지 안에 포함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공장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연접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라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ㆍ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지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기존공장 등의 존치)
① 법 제30조에 따라 산업단지안에 존치할 수 있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하 “기존공장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존의 이용상태가 양호하여 새로운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존공장등2.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용도로 이용되는 기존공장등3.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기존공장등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연접”이란 개별입지 공장의 업종이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유치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1. 산업단지와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제24조의4에 따른 공공시설은 제외한다)이 없을 것2. 산업단지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할 것[전문개정 2007. 10. 4.]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ㆍ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3 및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는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로, “개발계획”은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31조 전단에서 “도로ㆍ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항만ㆍ도로ㆍ철도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사업2. 가스ㆍ유류의 공급시설사업 및 열공급시설(관로로 한정한다)사업3.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그 산업단지에 연접한 토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4. 산업단지의 매립을 위한 준설사업5. 하천의 정비사업6.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하는 녹지, 공원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전문개정 2017. 6. 20.]
제32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선수금)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6. 6. 29., 1999. 3. 26., 2001. 6. 30., 2005. 3. 25., 2006. 4. 20., 2007. 10. 4., 2008. 9. 25., 2014. 7. 14., 2014. 12. 16., 2016. 2. 11., 2017. 6. 20., 2018. 12. 11.>1.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할 것2. 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미만인 법인에 한한다)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가.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나.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용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을 것다. 선분양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액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 및 기간등을 기재한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ㆍ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1)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기업대출금리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할 것(2)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30일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라. 제39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획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토지를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선분양계약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준공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액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6. 6. 29.>[전문개정 1994. 12. 16.]
제33조(시설 부담)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2016. 12. 20.>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시설부담금 단가[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에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을 준용한다), 용도별 가중치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에 존치하는 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용도별 가중치 등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6. 12.>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신설 2016. 12. 20., 2018. 6. 12.>
⑤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0., 2018. 6. 12.>[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시설 부담)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3. 11. 6., 1996. 6. 29., 2000. 7. 1., 2003. 1. 14., 2005. 3. 25., 2011. 11. 16., 2012. 4. 10., 2014. 5. 9., 2017. 1. 17.>1.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2. 산업단지안에 보존할 녹지 및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시설ㆍ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5.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하는 녹지, 공원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해당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제40조제9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4. 6.>
③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 6. 20.>
④ 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공시설의 비용은 당해 산업단지의 총가용면적(기존공장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에 사업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사업시행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한다.<신설 1993. 11. 6., 1996. 6. 29., 2014. 5. 9.>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특정한 사업시행자만의 사용을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이용상황 및 지역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당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 11. 6.>
⑥ 사업시행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ㆍ설치비용의 총액ㆍ부담하여야 할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시설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3. 11. 6., 1996. 6. 29., 2006. 4. 20., 2014. 5. 9.>
⑦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12. 11.>
⑧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시설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제2호,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나목, 제6호, 제10호가목, 제14호가목, 제23호, 제23호의2, 제24호 및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8. 12. 11., 2023. 5. 15.>[제목개정 2014. 5. 9.]
제35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① 제33조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시설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시설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시설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설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3. 4. 18.>
④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체납된 시설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3. 4. 18.>
⑤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 4. 18.>
⑥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5항에 따른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2023. 4. 18.>[본조신설 2014. 1.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위탁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신설 2023. 10. 10.>
② 법 제35조제6항 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10.>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2. 납부액 및 납부기한3. 독촉장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③ 법 제35조제6항 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10.>[본조신설 2014. 7. 14.]
제36조(이주대책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주자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4. 1. 14.>[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이주대책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자의 구직표 및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구인표를 각각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구직ㆍ구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6. 6. 29., 2010. 7.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ㆍ구인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알선하여야 한다.<개정 1996. 6. 29., 2010. 7. 12.>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이주자에 대한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14. 7. 14., 2026. 9. 8.>1.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으로서 직업전환을 희망하는 이주자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2.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3.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이주자의 고용 추천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직업전환훈련의 대상, 훈련 방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득창출사업의 범위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4. 7. 14.>[제목개정 2014. 7. 14.]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6조제1항제3호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6. 29.>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2. 사업의 명칭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4. 사업시행기간5. 토지이용계획6. 기반시설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개정 1996. 6. 29., 1999. 8. 6., 2001. 6. 30., 2005. 3. 25., 2008. 9. 25., 2010. 10. 14., 2016. 8. 31., 2020. 3. 10., 2022. 1. 21.>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2.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된 토지ㆍ시설등의 처분계획서4.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다만,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지적대조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인가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일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1996. 6. 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이 법 제17조 내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 6. 29.>
⑤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서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11. 11. 16., 2019. 4.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⑥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 11. 6., 1996. 6. 29., 2011. 11. 16.>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4. 준공인가연월일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⑦ 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월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 6. 29., 2003. 6. 30., 2005. 3. 25., 2011. 11. 16.>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6조제1항제3호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준공인가신청서등)
①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6. 9. 7.>
③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법 제37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6항에 따라 준공인가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써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5. 1. 9., 1996. 9. 7., 2012. 12. 21.>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ㆍ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4. 18.>
⑦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ㆍ임대방법ㆍ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분양할 경우 그 가격기준 및 납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⑨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2015. 9. 1., 2018. 6. 12.>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의 사업시행자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9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및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토지ㆍ시설 등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2015. 9. 1.>
⑪ 제10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2012. 6. 1.>[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양도)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표시한 양도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양도받을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ㆍ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4. 18.>
⑦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ㆍ임대방법ㆍ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분양할 경우 그 가격기준 및 납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⑨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2015. 9. 1., 2018. 6. 12.>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의 사업시행자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9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및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토지ㆍ시설 등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2015. 9. 1.>
⑪ 제10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2012. 6. 1.>[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개정 1996. 6.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6. 6. 29.>1.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의 명세2.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3. 분양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4. 분양가격의 결정방법5.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ㆍ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4. 18.>
⑦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ㆍ임대방법ㆍ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분양할 경우 그 가격기준 및 납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⑨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2015. 9. 1., 2018. 6. 12.>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의 사업시행자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9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및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토지ㆍ시설 등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2015. 9. 1.>
⑪ 제10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2012. 6. 1.>[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
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윤율2.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
③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따른 이윤율보다 높게 적정이윤의 이윤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윤율을 높인 만큼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산업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6. 11. 8.>1. 창업ㆍ기술개발의 지원 등을 위한 기업 지원시설 및 근로자 지원시설의 건축2.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격의 인하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6. 25., 2016. 11. 8., 2021. 6. 22., 2024. 12. 17., 2026. 8. 18.>1.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우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경우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에서 제시하는 설비규모 등 구체적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경우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나. 공장 등 건축물 및 부지에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다.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자4.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미분양 토지 중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7. 10. 4., 2016. 11. 8.>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 3. 25., 2007. 10. 4., 2011. 12. 8., 2012. 11. 20., 2016. 8. 31., 2022. 1. 21.>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생산활동의 지원에 직접 필요한 용지로서 공용화물터미널용지ㆍ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용지와 직업훈련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성원가2. 학교시설용지ㆍ어린이집용지ㆍ공공의료시설용지ㆍ공공청사용지ㆍ공공문화시설용지ㆍ공공복지시설용지ㆍ국민주택용지(60제곱미터 이하의 용지에 한한다)ㆍ임대주택용지 및 연구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3.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시설용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경쟁입찰 낙찰가격4.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정평가액 이하의 금액. 다만, 공유재산은 제외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8. 9. 25., 2011. 4. 6., 2014. 12. 16., 2016. 2. 11.>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다만,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나.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산업단지 총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2.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중 제19조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⑧ 제7항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의 매각수익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08. 9. 25.>
⑨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7. 10. 4., 2008. 9. 25., 2011. 4. 6., 2016. 11. 8., 2017. 6. 20.>
⑩ 사업시행자는 제4항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지의 매각수익 또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개정 1996. 6. 29., 2007. 10. 4., 2008. 9. 25., 2011. 4. 6., 2016. 11. 8.>
⑪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6. 6. 29., 2007. 10. 4., 2008. 9. 25., 2011. 4. 6., 2013. 3. 23.>
⑫ 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제11항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이 선수금액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100분의 15 이상 증액되었다고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7. 10. 4., 2008. 9. 25., 2011. 4. 6., 2021. 1. 5.>
⑬ 삭제<2011. 4. 6.>
⑭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사업의 부도, 경영상의 어려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당초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및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1998. 6. 24., 2007. 10. 4., 2008. 2. 29., 2008. 9. 25., 2013. 3. 23., 2021. 1. 5.>1.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축소 또는 해지된 부지를 단독으로 산업시설용지로서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2.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⑮ 사업시행자는 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 또는 제11항에 따른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신설 2007. 10. 4., 2008. 9. 25.><16> 사업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의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방법, 처분절차 및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2조 및 제42조의4를 준용한다.<신설 2011. 11. 16., 2022. 5. 3.>[전문개정 1994. 12. 16.][제목개정 1998. 6. 24.]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ㆍ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4. 18.>
⑦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ㆍ임대방법ㆍ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분양할 경우 그 가격기준 및 납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⑨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2015. 9. 1., 2018. 6. 12.>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의 사업시행자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9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및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토지ㆍ시설 등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2015. 9. 1.>
⑪ 제10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2012. 6. 1.>[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로서 2회 이상 분양을 실시하였는데도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분양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분양촉진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5. 3. 25., 2014. 7. 14., 2016. 2.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은 1회에 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결과 낙찰금액이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경쟁입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0. 2. 14., 2003. 6. 30., 2005. 3. 25., 2009. 9. 2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분양가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시설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분양의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5. 3. 25., 2016. 2. 11.>1.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2. 3회 이상 분양을 실시하였는데도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1998. 6. 24.][제목개정 2016. 2. 11.]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ㆍ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4. 18.>
⑦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ㆍ임대방법ㆍ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분양할 경우 그 가격기준 및 납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⑨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2015. 9. 1., 2018. 6. 12.>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의 사업시행자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9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및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토지ㆍ시설 등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2015. 9. 1.>
⑪ 제10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2012. 6. 1.>[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이하 이 조에서 “분양수익”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에서 적정이윤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14.>
③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개정 2014. 7. 14., 2014. 12. 16., 2019. 12. 10.>1. 산업단지 안에서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2.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의 분양가격의 인하
④ 삭제<2014. 12. 16.>[본조신설 2007. 10. 4.]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ㆍ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4. 18.>
⑦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ㆍ임대방법ㆍ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분양할 경우 그 가격기준 및 납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⑨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2015. 9. 1., 2018. 6. 12.>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의 사업시행자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9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및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토지ㆍ시설 등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2015. 9. 1.>
⑪ 제10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2012. 6. 1.>[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직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6.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6. 6. 29.>1.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 및 시설등의 명세2. 임대하고자 하는 시기와 방법 및 대상자의 자격기준3.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 및 규모4.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5.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
③ 삭제<1996. 6. 29.>
④ 삭제<1996. 6. 2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임대한 토지 및 시설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3. 3. 23.>
⑥ 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신설 2007. 10. 4.>1. 수도권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 100분의 102. 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 100분의 5
⑦ 법 제38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9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게 임대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합은 해당 산업시설용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2. 5. 3., 2023. 10. 10.>1. 공동 제품생산 또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라 한다)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는 기업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기업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원부자재 또는 소재를 생산ㆍ공급하는 기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는 기업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연료 또는 원료를 생산ㆍ공급하는 기업[제목개정 1996. 6. 29.]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ㆍ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4. 18.>
⑦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ㆍ임대방법ㆍ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분양할 경우 그 가격기준 및 납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⑨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2015. 9. 1., 2018. 6. 12.>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의 사업시행자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9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및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토지ㆍ시설 등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2015. 9. 1.>
⑪ 제10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2012. 6. 1.>[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임대료등의 산정기준)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 1. 14., 2008. 2. 29., 2013. 3. 23.>1. 임대보증금: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2.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ㆍ시설등의 임대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료율을 곱한 금액3. 삭제<2003. 1.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시설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이내로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6. 6.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임대요율)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공고를 한 날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개정 1995. 1. 9., 1996. 9. 7., 2007. 10. 5., 2008. 3. 14., 2012. 12. 21., 2013. 3. 23.>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ㆍ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4. 18.>
⑦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ㆍ임대방법ㆍ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분양할 경우 그 가격기준 및 납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⑨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2015. 9. 1., 2018. 6. 12.>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의 사업시행자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9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및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토지ㆍ시설 등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2015. 9. 1.>
⑪ 제10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2012. 6. 1.>[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의8에 따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이하 “대학내산업시설용지”라 한다)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보증금: 1년간의 임대료2. 임대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②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내산업시설용지의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③ 임대인은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50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일의 6개월 전까지 종전의 임대기간을 포함한 총임대기간이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기간의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학내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2. 5. 3.][종전 제42조의2는 제42조의3으로 이동 <2022. 5. 3.>]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ㆍ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4. 18.>
⑦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ㆍ임대방법ㆍ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분양할 경우 그 가격기준 및 납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⑨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2015. 9. 1., 2018. 6. 12.>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의 사업시행자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9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및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토지ㆍ시설 등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2015. 9. 1.>
⑪ 제10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2012. 6. 1.>[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 및 임대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처분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기준ㆍ자격요건 및 대상자선정방법등 주요내용을 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분양ㆍ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대학내산업시설용지는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대학내산업시설용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개정 2003. 6. 30., 2005. 3. 25., 2007. 9. 10., 2008. 9. 25., 2009. 6. 25., 2009. 11. 10., 2009. 11. 20., 2010. 3. 26., 2010. 7. 12., 2012. 11. 20., 2014. 7. 14., 2018. 12. 11., 2020. 3. 10., 2020. 12. 29., 2021. 6. 22., 2022. 5. 3., 2022. 6. 28., 2024. 12. 17., 2026. 8. 18.>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자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자 또는 융자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5. 재생계획에 의하여 이전이 요구되는 자6.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전이 요구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 중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신규채용 실적이 우수하거나 청년고용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1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에서 제시하는 설비규모 등 구체적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경우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나. 공장 등 건축물 및 부지에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다.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4. 7. 14., 2014. 12. 16., 2016. 2. 11., 2016. 11. 8., 2020. 12. 29., 2022. 5. 3., 2023. 12. 26.>1.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되거나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이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1의2. 시ㆍ군ㆍ구인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해당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과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기업의 입주가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법 제6조제5항제6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과 이 영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경우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이 직접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한 경우3. 국가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되거나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이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 촉진이 필요한 경우나. 해당 지역에 특정산업의 집적화가 필요한 경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재생사업지구에서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이하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려는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8. 9. 25.>1. 국가산업단지: 100분의 102.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100분의 30
⑥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8. 9. 25.>
⑦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이내에 당해 산업단지관리권자 및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4., 2008. 9. 25.>[본조신설 1996. 6. 29.][제목개정 2008. 9. 25., 2016. 11. 8.][제42조의3에서 이동 <2022. 5. 3.>]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ㆍ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4. 18.>
⑦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ㆍ임대방법ㆍ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분양할 경우 그 가격기준 및 납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⑨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2015. 9. 1., 2018. 6. 12.>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의 사업시행자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9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및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토지ㆍ시설 등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2015. 9. 1.>
⑪ 제10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2012. 6. 1.>[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2. 위탁업무추진계획3. 대금납부방법4. 위탁조건 및 위탁해제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1996. 6. 29.]
제38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자(제6조제6항에 따라 공모에 당선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형지(조성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ㆍ문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및 공급가격,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 및 계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9. 1.][종전 제38조의2는 제38조의3으로 이동 <2015. 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을 받을 자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공모 대상 토지 현황2. 공모 참가자격 및 공모일정3.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응모한 자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원형지 공급을 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원형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후에 원형지 공급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평가액(산업시설용지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하며, 복합용지의 경우에는 각 용지별 공급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한다)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원형지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⑥ 법 제38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1.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대상인 시설의 용지는 그 신고 후 5년나. 가목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의 용지는 해당 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을 완료한 후 5년2.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 다음 각 목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가.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나.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⑦ 법 제38조의2제3항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ㆍ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1. 이주용 주택 용지2. 공공ㆍ문화시설 용지3. 기반시설 용지4. 임대주택 용지5.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본조신설 2016. 2. 11.][제4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3은 제42조의4로 이동 <2022. 5. 3.>]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①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이전을 원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이하 “이전기업전용단지”라 한다)를 지정ㆍ개발할 수 있다.
②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 6. 1., 2016. 12. 20.>[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3(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
①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려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전하여 입주할 면적이 지정하려는 해당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전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제품생산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이 함께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대기업이 입주할 면적이 지정하려는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0., 2014. 7. 14.>
②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산업단지지정권자와 기업이전협약을 체결한 이전기업(이전기업이 대기업인 경우에는 협력기업을 포함한다)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기업이 입주할 면적은 제2항에 따라 체결한 기업이전협약의 협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기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08. 9. 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협력기업)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협력기업은 이전기업으로부터 물품ㆍ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위탁받아 이전기업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라 한다)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하며, 공업지역은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1.>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효과적인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을 포함하거나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 1. 14., 2015. 8. 11.>
③ 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재생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이하 “재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ㆍ도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3. 3. 23., 2015. 8. 11.>
⑥ 재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3호, 제6호의2,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5. 8. 11.>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3. 재생사업의 시행자4. 재생사업 시행방법(존치지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5. 재생사업지구 기초조사와 현황조사6. 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 계획 및 이에 대한 수요조사6의2.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의제하려는 산업단지의 종류7. 토지이용계획, 교통ㆍ물류ㆍ환경 등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획 등8.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9.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10.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11.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12.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13. 재원 조달계획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5. 8. 11.>1. 국가산업단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제1호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승인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8. 11.>
⑨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제7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제7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8. 11.>[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재생사업지구의 지정)
①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재생사업지구의 지정권자를 정한다. 다만,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를 지정한다.<개정 2013. 3. 23., 2016. 11. 8.>
②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에 대하여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0.>1. 재생사업 대상면적이 지정된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2.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지원시설ㆍ기반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 제39조의2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제7조제1항 각 호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본다.<개정 2016. 2. 11.>
④ 법 제39조의2제6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재생사업의 시행기간2. 재생사업지구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3. 대체산업단지 조성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4. 입주수요에 관한 분석 자료[본조신설 2010. 3. 26.]
제39조의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재생사업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5. 8. 11.>
②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재생사업에 필요한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후에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제39조의7제5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1.>
③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제3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등을 재생사업지구가 지정된 후에 재생시행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5. 8. 11.>
④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한정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6. 2. 11., 2016. 11. 8.>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3. 재생사업의 시행자4. 재생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5.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의제하려는 산업단지의 종류(재생사업지구에 공업지역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6. 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계획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8.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ㆍ주소10.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2016. 2. 11.>
③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0. 3. 26.]
제39조의4(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9조의2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속한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8.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3(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주민,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6. 2. 11.>1. 입안할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및 재생계획의 개요2. 재생사업의 시행자 및 재생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공람기간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의 공람기간에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1.>[본조신설 2010. 3. 26.][제4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의3은 제44조의8로 이동 <2016. 2. 11.>]
제39조의5(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재생계획을 작성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6조 및 제39조의10에 따라 재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규모와 그 밖에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9조의2제6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8.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4(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법 제39조의5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로,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각각 “재생사업지구”로,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는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재생계획과의 관계”로 본다.<개정 2016. 2. 11.>
제39조의7(재생시행계획의 승인)
①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재생사업지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안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안을 재생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재생시행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해당 소유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재생사업지구 내로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시행계획의 제안을 위한 주변지역 토지소유자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8.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5(재생시행계획의 승인)
①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생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2. 재생사업의 명칭3. 재생사업의 목적4.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5. 재생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8. 대체산업단지의 조성 및 임시조업시설의 설치 계획9. 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2012. 4. 10., 2013. 3. 23., 2024. 5. 7.>1. 위치도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립공사 설명서를 포함한다)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4.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서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7. 재생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생사업지구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8.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9. 대체산업단지의 조성 및 임시조업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 내역서 및 재생사업 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12. 재생사업 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13.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14.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15. 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계획서16. 국가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17. 공유수면 등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재생사업 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2. 11.>[본조신설 2010. 3. 26.][제4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의5는 제44조의4로 이동 <2016. 2.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재생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영 제44조의5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 6. 21.>
② 영 제44조의5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란 제9조제2항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7. 6. 21.>
③ 영 제44조의5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 6. 21.>[본조신설 2010. 3. 30.]
제39조의7(재생시행계획의 승인)
①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재생사업지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안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안을 재생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재생시행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해당 소유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재생사업지구 내로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시행계획의 제안을 위한 주변지역 토지소유자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8.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6(재생시행계획의 공모 및 입안제안)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공보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재생사업의 개요2. 공모지역(재생사업지구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및 면적3. 공모 참가자격 및 일정4. 재생시행계획안의 평가ㆍ심사 계획5. 공모지역의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6. 재생시행계획안 작성지침7. 그 밖에 재생시행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지방산업입지심의회에 공모심사위원회를 두어 제1항에 따라 응모한 재생시행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정한다.<개정 2017. 6. 20.>
③ 법 제39조의7제3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8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후(재생사업지구 지정 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제안서에 제44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재생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제안을 재생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시행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6. 2. 11.][종전 제44조의6은 제44조의5로 이동 <2016. 2. 11.>]
제39조의7(재생시행계획의 승인)
①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재생사업지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안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안을 재생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재생시행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해당 소유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재생사업지구 내로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시행계획의 제안을 위한 주변지역 토지소유자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8.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7(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39조의7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2. 11.>
제39조의8(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39조의6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용, 사용 또는 환지방식으로 재생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식으로 시행되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며,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은 1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집합건물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 이하 같다)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재생시행계획을 승인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8.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8(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①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2. 11.>1.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2.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 본다.3.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ㆍ공고일 전의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소유자의 수는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아니한다.4.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한다.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나 동의철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공유 토지, 지상권 또는 건축물의 대표 소유자로부터는 함께 대표자지정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2.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0. 3. 26.][제4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의8은 제44조의9로 이동 <2016. 2.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
① 영 제44조의8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제18호의2서식 및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 6. 21.>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재생사업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3. 30.]
제39조의12(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지정)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성화구역은 해당 재생사업지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면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계획의 목적2. 활성화계획의 내용 및 효과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4.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활성화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 및 열람에 대해서는 제39조의7을 준용한다. 활성화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활성화구역에서 재생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 범위, 사업 시행방식 등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 8.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0(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① 법 제39조의12제1항에 따른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으로 정한다.
② 법 제39조의12제5항에 따른 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 시행방식은 법 제39조의6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 2. 11.][종전 제44조의10은 제44조의13으로 이동 <2016. 2. 11.>]
제39조의12(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지정)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성화구역은 해당 재생사업지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면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계획의 목적2. 활성화계획의 내용 및 효과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4.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활성화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 및 열람에 대해서는 제39조의7을 준용한다. 활성화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활성화구역에서 재생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 범위, 사업 시행방식 등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 8.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1(활성화계획의 내용)
법 제39조의1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활성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2.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4. 법 제39조의13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사항5. 법 제39조의13제4항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ㆍ배제에 관한 사항6. 제44조의5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7.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6. 2. 11.][종전 제44조의11은 제44조의14로 이동 <2016. 2. 11.>]
제39조의14(입주기업 지원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체산업단지 및 임시 조업시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임시 부지의 무상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8. 11.][종전 제39조의14는 제39조의16으로 이동 <2015. 8.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2(입주기업 지원대책)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4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업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2. 11.>1. 건축물 수, 입주기업 수 및 근로자 수2. 입주기업별 매출액 수준 및 업종 형태3. 입주건축물 가격 및 임대료 수준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입주기업의 재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주수요를 조사하여 재생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2. 11.>1.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입주건축물 희망수요2. 인근지역 이전 희망수요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시행계획에 대체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입주기업의 조업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임시조업시설을 제공하거나 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 2. 11.>[본조신설 2010. 3. 26.][제44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의12는 제44조의15로 이동 <2016. 2. 11.>]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3(개발이익의 재투자)
재생사업 시행자는 법 제39조의15에 따라 해당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2. 10. 29., 2014. 7. 14., 2014. 12. 16., 2016. 2. 11., 2019. 12. 10.>1. 재생사업 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2.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재생사업지구 총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본조신설 2010. 3. 26.][제44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의13은 제44조의16으로 이동 <2016. 2. 11.>]
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① 재생계획 수립권자는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기준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준공 연도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의6제1호에 따른 재정비방식으로 시행되는 재생사업지구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2조제9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서 규정한 건축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39조의2에 해당하는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전문개정 2015. 8.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4(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법 제39조의17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서의 학교시설기준은 교지(校地) 면적에 한정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6. 2. 11.>
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① 재생계획 수립권자는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기준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준공 연도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의6제1호에 따른 재정비방식으로 시행되는 재생사업지구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2조제9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서 규정한 건축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39조의2에 해당하는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전문개정 2015. 8.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5(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법 제39조의1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건축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 1. 14., 2016. 2. 11.>
제39조의18(재생사업의 총괄관리)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생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생사업지구에서의 모든 재생사업의 총괄관리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3. 기반시설 비용 지원금의 관리4. 재생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5.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15. 8.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6(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8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1.>
② 법 제39조의1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6. 2. 11.>1. 재생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지원2. 재생사업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3. 재생사업 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4. 재생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5.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생계획 수립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③ 재생계획 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7. 14.][제44조의13에서 이동 <2016. 2. 11.>]
제39조의19(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6. 9.>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차입금6.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를 위한 환수금7. 해당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8.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2.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수립 비용3. 기반시설 정비 비용4. 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5.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산업단지재생사업을 제39조의6제3호에 따른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8.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7(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운용)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라 소관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재생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의19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 2. 11.]
제39조의20(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
① 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거나 창의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제안 또는 자문을 듣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 또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회는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할 수 있다.1.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2. 재생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3.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8.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8(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9조의20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협의의회 위원은 법 제39조의20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2. 11.]
제40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6. 6. 29., 2024. 5. 7.>1.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용기준에 관한 사항3.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4. 산업의 적정배치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 환경보전 및 국가유산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6.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7. 기타 다른 계획과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2011. 11. 16.>
제40조의2(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공장입지 유도지구”라 한다)의 지정권자(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라 한다)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하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본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 7. 21., 2016. 12. 20., 2017. 10. 24.>
③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0.>
④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0.>
⑤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관하여는 제7조의4, 제12조, 제21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2. 20.>
⑥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0.>[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 6. 20.>1.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장이 있거나, 공장의 입지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집단화 유도가 용이할 것2. 제27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이용, 연계처리 또는 설치가 용이할 것3.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을 것
② 법 제40조의2에 따라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다른 법령에 따른 공장입지제한유무,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권자(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6. 25., 2013. 3. 23., 2017. 6. 20.>1. 지정목적2. 지정위치 및 면적3. 토지이용계획4. 기반시설 이용 및 설치계획5. 입주가능 업종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정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6. 25., 2017. 6. 20.>
⑤ 법 제4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9. 6. 25., 2017. 6. 20.>1. 지정위치 및 면적2. 지정목적3. 입주가능 업종4. 위치도5.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6. 공장입지유도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지원계획
⑥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이나 해당 지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 6. 25., 2017. 6. 20.>[본조신설 2007. 10. 4.]
제40조의3(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권자(이하 “공장설립승인권자”라 한다)는 공장입지 유도지구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1. 7. 21., 2016. 12. 20., 2017. 10. 24.>
②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가 결정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6. 12. 20.>
③ 공장설립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고,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17. 1. 17.>
④ 공장입지 유도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나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에 관하여는 제29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2016. 12. 20.>[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3(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① 법 제4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개정 2007. 11. 30., 2011. 11. 16., 2018. 1. 16., 2021. 7. 13.>
② 법 제40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를 말한다.<개정 2011. 11. 16., 2012. 6. 29., 2012. 11. 20., 2017. 6. 20.>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할 것가.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15만제곱미터 이상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2. 다음 각 목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공장입지유도지구의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면적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공장부지 면적다. 서면으로 공장설립의 신청을 약정한 경우 해당 공장부지 면적[본조신설 2007. 10. 4.]
제44조(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유치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상지역의 적정성, 개발방법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고시된 유치지역을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안에 포함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유치지역의 개발대안)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지정대상지역의 적정성ㆍ개발방법등에 대한 대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 6. 29.>1. 입지의 적정성분석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의 적정유형결정에 관한 사항3. 개발사업의 주체와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4.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여부에 관한 사항5. 지역간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3. 3. 23.>
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ㆍ아동복지ㆍ보육 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의 조성은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③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지원단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공급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 19.>[전문개정 2014. 1.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4(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주예정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50(「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4. 7. 14.>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4. 1.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2(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영 제47조의4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의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5(특례적용 학교의 추천기준)
시장ㆍ군수는 산업단지안에 설립된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1. 산업단지안에 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2. 산업단지안에 고등학교가 2개 이상으로서 교육여건개선이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07. 10. 4.]
제46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를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단지의 임대기간 등의 기준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토지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ㆍ관리)
①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토지ㆍ시설의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50년 이내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은 임대계약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임대산업단지의 임대관리기관으로부터 문서에 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임대토지ㆍ시설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2. 임대토지의 형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3. 임대토지상의 건축물 등 임대토지상 지상물건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본조신설 2007. 10. 4.]
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지식산업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그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10.>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대학 교지가 아닌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시행자에게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사용 또는 대부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또는 대부하는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가액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2.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6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교지의 일부를 말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일 것2. 제1호에 따른 학교 교지의 총 면적에서 해당 교지의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4에 따른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할 것3. 해당 교지의 활용도가 낮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학교의 장이 인정할 것
② 법 제46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대학생과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종사자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 3. 10.]
제4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추진공정 및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을 포함한다)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증표)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48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改築)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11., 2015. 9.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목에서 자목까지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가. 제8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7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ㆍ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26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 또는 양도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라. 제32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지급받은 경우마. 제3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바. 제36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사.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나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아. 제38조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계획과 다르게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자.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차. 제46조의6제4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기준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3. 사정이 변경되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4.>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4.>[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 11. 6.>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4. 감독처분의 내용 및 사유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의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법 제2조제9호바목의 사업 중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 12. 31., 1998. 6. 24., 2001. 6. 30., 2007. 10. 4., 2008. 2. 29., 2009. 6. 25., 2010. 3. 26., 2013. 3. 23., 2014. 1. 14., 2017. 6. 20.>1.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7조의4에 따른 산업단지지정등의 고시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4.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5.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송부6. 삭제<1999. 3. 26.>7.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등8.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청취9.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10.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ㆍ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의뢰11.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공고 및 통지12. 법 제37조제8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13.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검사14.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ㆍ청문 및 고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과 그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 2. 29., 2009. 6. 25., 2013. 3. 23., 2014. 12. 16., 2017. 6. 20.>1. 법 제2조제9호바목의 사업중 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3.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개정 2009. 6. 25., 2010. 3. 26., 2013. 3. 23., 2015. 1. 6., 2017. 6. 20.>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항 내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별표 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나. 별표 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2.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항 밖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항만건설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09. 6. 25., 2009. 11. 10., 2013. 3. 23., 2017. 6. 20., 2022. 5. 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에서 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외한다)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6. 11. 8., 2022. 5. 3.>1. 제1항제5호,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권한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3. 법 제37조제8항에 따른 시설 사용의 사전 승인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제5항 각 호의 권한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2. 5. 3.>[전문개정 1996. 6. 29.]
제53조(과징금)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38조제9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납부기한 등 세부적인 시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8. 6., 2020. 3. 24., 2020. 6. 9.>[본조신설 2012. 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2. 11.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