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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01316호 · 2017.01.28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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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3개
  1. 2026.07.01 시행 · 제0062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00598호 · 타법개정
  3. 2025.10.31 시행 · 제00587호 · 타법개정
  4. 2025.05.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5. 2025.01.31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6. 2025.01.23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7. 2024.12.01 시행 · 제00525호 · 일부개정
  8. 2024.08.0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9. 2024.01.04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10. 2023.04.19 시행 · 제00397호 · 타법개정
  11. 2022.12.30 시행 · 제00366호 · 일부개정
  12. 2022.12.19 시행 · 제00363호 · 타법개정
  13. 2022.12.01 시행 · 제00361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00360호 · 타법개정
  15. 2022.04.21 시행 · 제00330호 · 일부개정
  16. 2021.07.13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17. 2021.06.10 시행 · 제00261호 · 일부개정
  18. 2020.04.16 시행 · 제00156호 · 일부개정
  19. 2020.01.15 시행 · 제00156호 · 일부개정
  20. 2019.02.18 시행 · 제00102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22. 2017.02.06 시행 · 제01365호 · 일부개정
  23. 2017.01.28 시행 · 제01316호 · 일부개정
  24. 2016.08.25 시행 · 제01316호 · 일부개정
  25.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26. 2016.01.21 시행 · 제01242호 · 일부개정
  27. 2015.08.04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28.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29. 2014.09.02 시행 · 제00092호 · 일부개정
  30. 2013.11.23 시행 · 제00028호 · 일부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32. 2012.06.01 시행 · 제00299호 · 일부개정
  33.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34. 2012.02.05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35. 2011.05.17 시행 · 제00216호 · 일부개정
  36. 2010.11.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37. 2010.06.24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38. 2009.07.03 시행 · 제00091호 · 타법개정
  39. 2009.06.01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40. 2008.12.18 시행 · 제00047호 · 타법개정
  41. 2008.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42. 2007.01.09 시행 · 제00368호 · 일부개정
  43. 2006.09.07 시행 · 제00345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에 대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제출의무 부과(안 제15조제1항제4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방공사감리 계약서와 함께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나. 입찰에 참가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기준 마련(안 제23조의2,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 신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참여 소방기술자 또는 참여 감리원의 등급ㆍ경력 점수 배분 비율을 50퍼센트로, 신용도를 10퍼센트로 하는 등 입찰에 참가하려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각각의 배점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함.

다.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방법 마련(안 제23조의3, 별표 4의5 및 별표 4의6 신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발주자가 정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기술능력 평가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내인 경우 그 업체와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함.

라.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퍼목 신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1차 위반행위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행위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7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316호,2016.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3부터 별표 제4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42호,2016.1.21>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5호,2015.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ㆍ등록수첩ㆍ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소방기술 인정자로부터 발급받은 경력인정에 관한 수첩을 포함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ㆍ등록수첩ㆍ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으로 본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본문ㆍ단서,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1항제5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ㆍ3항,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제36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자본금평가액 계산식, 같은 호 다목 본문 및 별표 7 제4호ㆍ제5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소방시설공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라목 단서,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19>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92호,2014.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2013.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방시설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99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등 신고의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제12조제4항 및 제15조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2호,2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다목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방화관리 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한다.

별표 6 제3호다목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 그 밖의 장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호"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16호,2011.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공사감리현장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방공사감리가 진행 중인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68호,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평가 신청 및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2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기 공시하는 시공능력의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42호,2010.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기 공시하는 시공능력의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1호,200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09.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호,2008.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4 부표 비고란의 제4호 경력란 및 같은 비고란의 제5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제415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며,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기재사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 마크"는 "발급기관 마크"로,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발급기관명"으로 본다.

부칙 <제368호,200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5호,200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04.7.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공능력평가의 실질자본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실질자본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4 제2호 가목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그 전까지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소방안전협회장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③(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에 관한 특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제1항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한다.

④(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