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6.07.01 시행 · 제3643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188호 · 일부개정
- 2025.01.07 시행 · 제35188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733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464호 · 일부개정
- 2024.07.04 시행 · 제34632호 · 일부개정
- 2024.04.30 시행 · 제34464호 · 일부개정
- 2023.07.04 시행 · 제33579호 · 일부개정
-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5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0839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9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31735호 · 일부개정
- 2021.06.08 시행 · 제31735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839호 · 일부개정
- 2020.07.14 시행 · 제30839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19.02.26 시행 · 제29564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28995호 · 타법개정
- 2017.12.29 시행 · 제28541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6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5.12.15 시행 · 제26725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5.14 시행 · 제2535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 2013.02.05 시행 · 제24350호 · 일부개정
- 2012.02.05 시행 · 제23272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9호 · 일부개정
- 2011.12.13 시행 · 제23368호 · 일부개정
- 2010.11.15 시행 · 제22488호 · 일부개정
- 2009.09.10 시행 · 제21720호 · 일부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17 시행 · 제2116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6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6호 · 일부개정
- 2006.09.28 시행 · 제19694호 · 일부개정
- 2006.05.25 시행 · 제19485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184호 · 타법개정
- 2005.05.26 시행 · 제1884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연수를 설정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과 그 내용연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규모에 따라 재조정하고,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용연수 대상 소방용품 지정(제15조의4 신설)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교체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을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정하고, 그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정함.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의 등급 조정(제22조)
아파트의 경우 종전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되었으나, 앞으로는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그 밖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함.
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재조정(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종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함.
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신설(제23조제4항 신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분류가 신설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마.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추가(제24조의2 신설)
종전에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발전소는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받도록 함.
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정(별표 2 및 별표 5)
1)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2) 종전에는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에 대해서만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미터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지정하는 터널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3) 종전에는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10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6725호,2015.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14호제2항, 제18호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3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2류 품명란 제7호, 같은 표 제3류 품명란 제11호, 같은 표 제5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6류 품명란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8호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내용란 및 별표 8 비고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26호 및 별표 5의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란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8>부터 <33>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52호,201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별표 1 제1류 제10호, 같은 표 제2류 제7호, 같은 표 제3류 제11호, 같은 표 제5류 제10호, 같은 표 제6류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8호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내용란 및 별표 8 비고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4350호,201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489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368호,2011.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72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로"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로 한다.
부칙 <제22488호,2010.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20호,2009.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험물 제1류 품명란 제10호, 제2류 품명란 제7호, 제3류 품명란 제11호, 제5류 품명란 제10호, 제6류 품명란 제4호 및 비고란 제18호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검사내용란 가목 및 나목, 제2호의 검사내용란, 제3호의 검사내용란 및 제4호의 검사내용란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8의 비고란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6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165호,2008.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6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21조제4호ㆍ제5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6호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20426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검토 절차의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94호,2006.9.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85호,2006.5.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9184호,2005.12.26>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취급소란 제6호중 "「농어촌전화촉진법」"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으로 한다.
부칙 <제18840호,200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796호,200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중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로 한다.
⑭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406호,2004.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규정된 제조소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제조소등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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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종전에 설치된 암반탱크저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5485호 소방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에 설치된 별표 2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암반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반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당해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신종 위험물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위험물 중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법 제6조 및 이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완공검사에 관하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소방법시행령 제1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 및 저장취급소"를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 및 주유취급소"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