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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3924호 · 2017.01.28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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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9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5.07.08 시행 · 제20652호 · 일부개정
  6.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7. 2024.07.31 시행 · 제20162호 · 일부개정
  8. 2024.06.27 시행 · 제19837호 · 일부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1. 2024.02.17 시행 · 제19635호 · 타법개정
  12. 2023.10.12 시행 · 제19331호 · 일부개정
  1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4. 2023.04.11 시행 · 제19331호 · 일부개정
  15. 2023.01.05 시행 · 제18685호 · 타법개정
  16.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7. 2022.06.09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18. 2021.12.09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19. 2021.10.21 시행 · 제18090호 · 일부개정
  20. 2021.06.08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21. 2021.04.20 시행 · 제18090호 · 일부개정
  22. 2021.01.30 시행 · 제16880호 · 일부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타법개정
  24. 2020.12.11 시행 · 제16773호 · 타법개정
  25. 2020.12.10 시행 · 제17381호 · 일부개정
  26.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27. 2020.09.12 시행 · 제17472호 · 타법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9. 2020.04.30 시행 · 제16880호 · 일부개정
  30.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31.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32.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타법개정
  33.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일부개정
  34. 2018.04.17 시행 · 제15344호 · 타법개정
  35. 2018.03.22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6. 2018.03.22 시행 · 제14753호 · 일부개정
  37. 2018.01.18 시행 · 제14553호 · 타법개정
  38.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39.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40. 2017.09.22 시행 · 제14614호 · 타법개정
  4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2.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43. 2017.01.28 시행 · 제13924호 · 일부개정
  44.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45.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46.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47.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48. 2015.12.31 시행 · 제12942호 · 일부개정
  49. 2015.07.20 시행 · 제13418호 · 일부개정
  50. 2015.05.15 시행 · 제12577호 · 일부개정
  51.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52. 2014.08.07 시행 · 제11993호 · 일부개정
  5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54. 2014.02.07 시행 · 제11994호 · 타법개정
  55.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일부개정
  56. 2013.03.23 시행 · 제11713호 · 타법개정
  5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58.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59. 2012.08.23 시행 · 제11345호 · 일부개정
  6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61. 2011.03.07 시행 · 제10433호 · 일부개정
  62.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63.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64.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65.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66. 2010.07.23 시행 · 제10384호 · 일부개정
  67.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6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69.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70. 2009.11.22 시행 · 제09685호 · 타법개정
  71. 2009.10.23 시행 · 제09636호 · 타법개정
  72.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3. 2009.07.01 시행 · 제09298호 · 일부개정
  74. 2008.12.26 시행 · 제09204호 · 일부개정
  75. 2008.09.28 시행 · 제09001호 · 타법개정
  76. 2008.09.28 시행 · 제08999호 · 일부개정
  7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7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79.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80.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81.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8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83.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84.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85.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86. 2007.07.03 시행 · 제08170호 · 일부개정
  87. 2007.04.27 시행 · 제08404호 · 타법개정
  88.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89. 2007.04.11 시행 · 제08369호 · 타법개정
  9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91.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92.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93.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94.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95.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96. 2005.07.27 시행 · 제07359호 · 전부개정
  97. 2005.07.01 시행 · 제07303호 · 타법개정
  98.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99. 2004.06.01 시행 · 제07188호 · 타법개정
  100. 2004.01.01 시행 · 제06956호 · 타법개정
  101. 2003.06.30 시행 · 제06900호 · 일부개정
  102.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103. 2002.09.05 시행 · 제06735호 · 일부개정
  104. 2001.01.29 시행 · 제06400호 · 타법개정
  105.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106.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107.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108. 1999.01.29 시행 · 제05714호 · 일부개정
  109. 1996.06.07 시행 · 제04993호 · 전부개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1.>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2., 2017. 10. 24., 2020. 1. 29., 2025. 1. 7.>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ㆍ관리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2. 풍수해 예방 및 대비가. 삭제 <2017.10.24>나. 수방기준 제정ㆍ운영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ㆍ운영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3. 설해(雪害)대책가. 설해 예방대책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4. 낙뢰대책가. 낙뢰피해 예방대책나.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5. 가뭄대책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다. 가뭄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라.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마.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6. 폭염대책가. 폭염피해 예방대책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7. 한파대책가. 한파피해 예방대책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8.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나. 재해정보 관리ㆍ전달 체계 구축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라. 비상대처계획 수립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7. 3. 21.>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4.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5. 그 밖에 지진ㆍ해일 위험지역 등 지역 여건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지역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연중 2회 이상의 수시점검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1. 풍수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3월에서 5월 중 1회 이상 점검2. 설해(雪害)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2월 중 1회 이상 점검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한 결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 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조치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2.]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7. 10. 24., 2024. 1. 30.>1. 해당 개발계획등의 부지의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부지의 경계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7. 10. 24.>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 30.>

⑤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20.>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20.>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8. 16.>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2.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⑨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신설 2023. 8. 16.>

⑩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8. 16.>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2023. 8. 16.>

⑫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7. 10. 24., 2021. 4. 20., 2023. 8. 16.>[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7. 10. 2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17. 1. 26., 2018. 10. 23., 2021. 10. 19.>1.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3.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4.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5. 제6조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4. 7. 23.>1. 개발계획등의 부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늘거나 줄지 않았을 것2. 개발계획등의 부지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치가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3. 토지이용계획의 세부 항목별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항목의 평균 면적 변경률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 이 경우 세부 항목별 면적 변경률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4. 불투수층(不透水層: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도로, 주차장, 보도, 건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을 것

③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신설 2017. 1. 26., 2018. 10. 23., 2021. 10. 19., 2024. 7. 23.>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1. 10. 19., 2024. 2. 6., 2024. 7. 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2. 법 제4조제1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한 전문기관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검토 요청을 받아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8. 10. 23., 2021. 10. 19., 2024. 7. 23.>

⑥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8. 10. 23., 2021. 10. 19., 2024. 7. 23.>[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8. 10. 23., 2021. 10. 19.]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7. 10. 24., 2024. 1. 30.>1. 해당 개발계획등의 부지의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부지의 경계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7. 10. 24.>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 30.>

⑤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20.>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20.>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8. 16.>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2.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⑨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신설 2023. 8. 16.>

⑩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8. 16.>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2023. 8. 16.>

⑫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7. 10. 24., 2021. 4. 20., 2023. 8. 16.>[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7. 10. 2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협의 결과의 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21. 10. 19., 2024. 2. 6.>1. 재해영향성검토: 30일2. 재해영향평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45일나.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30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사항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신설 2024. 2. 6., 2024. 7. 23.>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신설 2024. 2. 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반려하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의 사유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4. 2. 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다.<신설 2024. 2. 6.>[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8. 10. 23.]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7. 10. 24., 2024. 1. 30.>1. 해당 개발계획등의 부지의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부지의 경계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7. 10. 24.>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 30.>

⑤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20.>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20.>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8. 16.>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2.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⑨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신설 2023. 8. 16.>

⑩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8. 16.>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2023. 8. 16.>

⑫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7. 10. 24., 2021. 4. 20., 2023. 8. 16.>[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7. 10. 2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21. 10. 19., 2024. 2. 6.>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 10. 19., 2024. 2. 6.>1.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2.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림, 도로 및 교통, 도시계획, 해안항만 등 분야(이하 이 조에서 “해당분야”라 한다)에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마. 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1. 2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10. 23., 2020. 6. 16., 2024. 2. 6.>

⑤ 심의위원회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24. 2. 6., 2024. 7. 23.>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10. 23., 2024. 2. 6.>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 26., 2018. 10. 23., 2024. 2. 6.>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 10. 23., 2024. 2. 6.>[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8. 10. 23.]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7. 10. 24., 2024. 1. 30.>1. 해당 개발계획등의 부지의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부지의 경계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7. 10. 24.>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 30.>

⑤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20.>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20.>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8. 16.>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2.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⑨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신설 2023. 8. 16.>

⑩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8. 16.>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2023. 8. 16.>

⑫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7. 10. 24., 2021. 4. 20., 2023. 8. 16.>[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7. 10. 2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18. 10. 23., 2024. 2. 6.>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 재해영향평가등 또는 재해복구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개발계획등, 재해영향평가등 또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8. 10. 23., 2024. 2. 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 26.]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7. 10. 24., 2024. 1. 30.>1. 해당 개발계획등의 부지의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부지의 경계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7. 10. 24.>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 30.>

⑤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20.>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20.>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8. 16.>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2.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⑨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신설 2023. 8. 16.>

⑩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8. 16.>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2023. 8. 16.>

⑫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7. 10. 24., 2021. 4. 20., 2023. 8. 16.>[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7. 10. 2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3(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7. 1. 26.]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7. 10. 24., 2024. 1. 30.>1. 해당 개발계획등의 부지의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부지의 경계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7. 10. 24.>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 30.>

⑤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20.>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20.>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8. 16.>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2.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⑨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신설 2023. 8. 16.>

⑩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8. 16.>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2023. 8. 16.>

⑫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7. 10. 24., 2021. 4. 20., 2023. 8. 16.>[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7. 10. 2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9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 2. 6.]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 27., 2017. 10. 24.>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3. 에너지 개발4. 교통시설의 건설5. 하천의 이용 및 개발6. 수자원 및 해양 개발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1.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 2017. 10. 24.>[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7. 10. 2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24. 2. 6., 2024. 7. 23.>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불투수층의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특성 및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등별로 중점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8. 10. 23.]

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7. 26., 2017. 10. 24., 2021. 6. 8.>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0. 24.>[본조신설 2016. 1. 27.][제목개정 2017. 10. 2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18. 10. 23., 2018. 12. 31., 2024. 2. 6.>1.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2.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규모가 5만제곱미터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3. 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한정한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저류용량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4.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5.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의 면적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6. 개발계획등에 포함된 노선의 길이, 경로 등을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하는 경우7. 개발계획등에 포함된 노선 중 지하를 통과하는 노선 구간의 1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이 지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경우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 10. 23.>[본조신설 2017. 1. 26.][제목개정 2018. 10. 23.]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7. 10. 24., 2024. 1. 30.>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4. 1. 30.>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7. 10. 24., 2024. 1. 30.>

⑤ 제1항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의 통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 27., 2017. 7. 26., 2021. 4. 20., 2024. 1. 30.>[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6. 1. 27., 2017. 10. 2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 10. 6.>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7. 10. 24., 2024. 1. 30.>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4. 1. 30.>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7. 10. 24., 2024. 1. 30.>

⑤ 제1항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의 통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 27., 2017. 7. 26., 2021. 4. 20., 2024. 1. 30.>[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6. 1. 27., 2017. 10. 2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3(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18. 10. 31., 2020. 6. 16.>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변경 통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6. 16.>

④ 관리책임자는 지정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신설 2024. 7. 30.>[본조신설 2017. 3. 9.][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0. 6. 16.>]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7. 10. 24., 2024. 1. 30.>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4. 1. 30.>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7. 10. 24., 2024. 1. 30.>

⑤ 제1항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의 통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 27., 2017. 7. 26., 2021. 4. 20., 2024. 1. 30.>[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6. 1. 27., 2017. 10. 2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이행상황 관리대장)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이하 “이행상황”이라 한다)의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1.>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 3. 9.][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20. 6. 16.>]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사업 착공 등의 통보)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 중지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 3. 9.][제1조의4에서 이동 <2020. 6. 16.>]

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시행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6. 8.][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1. 6. 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6(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2. 이행상황3. 승계의 사유 및 일시[본조신설 2021. 10. 21.]

제6조의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24., 2024. 1. 30.>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17. 10. 24.>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17. 10. 24.>[본조신설 2016. 1. 27.][제목개정 2017. 10. 24.][제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21. 6. 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7(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1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을 검토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30.][종전 제1조의7은 제1조의8로 이동 <2024. 7. 30.>]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 27., 2017. 10. 24., 2021. 6. 8.>

②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 6. 8., 2024. 1.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24. 1. 30.>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8., 2024. 1. 30.>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1. 6. 8., 2024. 1. 30.>[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8(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24. 6. 26.>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안전울타리,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나.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 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다.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2. 국가유산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3. 해당 사업의 성토(흙쌓기)를 위하여 사업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②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가 요청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공사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0. 21.][제1조의7에서 이동 <2024. 7. 30.>]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11. 19., 2017. 3. 9., 2017. 7. 26.>1. 지방자치단체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② 협의회의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몇 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3.]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협의회의 기능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연재해 사전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2. 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ㆍ연구4.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별로 재해 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회원이 재해 경감을 위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방재정책에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연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구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3.]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2.,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2.>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 10. 22.,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2. 10.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개정 2013. 4. 22.>1.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자력(自力)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2.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낙석을 포함한다)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3. 4. 22.]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2.,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2.>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 10. 22.,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2. 10.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 4. 23., 2017. 3. 9.>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명령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 3. 9.>[전문개정 2012. 8. 23.][제목개정 2013. 4. 23.]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2., 2017. 3. 21., 2017. 7. 26.>

②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 10. 22.>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3.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ㆍ반영하여야 한다.

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2. 10.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4. 22.>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3.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3. 4. 22.][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2. 8. 22.>]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2., 2017. 3. 21., 2017. 7. 26.>

②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 10. 22.>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3.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ㆍ반영하여야 한다.

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2. 10.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주변 여건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3.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3. 4. 22.][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 8. 22.>]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2., 2017. 3. 21., 2017. 7. 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2. 10.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1. 정비사업의 우선순위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3. 재원 확보 방안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3. 4. 22.]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공고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 14., 2016. 1. 19., 2016. 12. 27., 2017. 1. 17., 2017. 3. 21., 2018. 12. 24., 2020. 1. 29., 2022. 12. 27., 2023. 3. 21., 2023. 8. 8., 2023. 9. 14., 2024. 2. 6.>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10. 「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행위허가16.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19의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20.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2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22.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2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2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2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ㆍ협의2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29.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 공고할 때에 그 내용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0.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종류 및 명칭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4. 22.]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7. 26.>[본조신설 2017. 3. 2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7. 26.>[본조신설 2017. 3. 2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의 효과 및 지역발전 기여도2. 예산 투자의 효율성3.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4.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5. 해당 지역 주민의 만족도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수행성과: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량적 성과2. 사업효과: 재해 저감성, 경제적 효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주민 호응도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내용, 범위 등2. 현황 조사: 정비사업 지구의 일반 특성, 과거 재해기록, 행정자료, 관련 계획 등3. 재해발생 원인: 피해현황, 수리ㆍ수문현황, 재해 취약요인, 피해원인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8. 7. 11.][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8. 7. 11.>]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ㆍ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ㆍ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7. 10. 24.>

④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가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

⑥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7. 10. 2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4. 22., 2017. 1. 26., 2018. 10. 23.>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2. 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상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 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3.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4. 지역별, 주요 시설별 자연재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5. 법 제18조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6.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7.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8.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7. 1. 26., 2018. 10. 23.>

③ 제2항의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한다.<신설 2018. 10. 23.>[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8. 10. 2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1., 2020. 6. 16., 2026. 7. 29.>1. 공청회 개최 목적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공청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8. 23.][제목개정 2018. 10. 31.][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18. 7. 11.>]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ㆍ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ㆍ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7. 10. 24.>

④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가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

⑥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7. 10. 2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2.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3.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4.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이 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

④ 전문가 위촉 등 제3항에 따른 전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

⑦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8. 10. 2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는 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검토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할 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0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31.>1.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2. 자연재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가 임명ㆍ위촉,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3.][제목개정 2018. 10. 31.][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18. 7. 11.>]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ㆍ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ㆍ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7. 10. 24.>

④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가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

⑥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7. 10. 24.]

시행령 제14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2.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3.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4.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이 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

④ 전문가 위촉 등 제3항에 따른 전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

⑦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8. 10. 2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5(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

①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3. 9., 2018. 10. 31.>1. 세부기준의 제정 목적 및 적용 기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 및 작성 원칙에 관한 사항3. 기초조사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4. 자연재해저감대책 수립 내용 및 방법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8. 10. 31.>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8. 23.][제목개정 2018. 10. 31.][제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5는 제4조의6으로 이동 <2018. 7. 11.>]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ㆍ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ㆍ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7. 10. 24.>

④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가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

⑥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7. 10. 2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2(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 7. 26., 2018. 10. 23.>1. 「소하천정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대책 또는 계획이 변경되어 관련 사항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변경 사항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본조신설 2017. 1. 26.][제목개정 2018. 10. 23.][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5로 이동 <2017. 1. 26.>]

제16조의2(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는 매년 시ㆍ군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ㆍ군 시행계획(이하 “시ㆍ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ㆍ도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ㆍ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1.,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자연재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17. 10. 24.>

⑤ 시ㆍ군 시행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시행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 27.][제목개정 2017. 10. 24.][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4로 이동 <2016. 1. 2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18. 10. 23.>1. 기본방향 및 개요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단위사업별 계획가. 사업의 명칭 및 위치나. 사업의 규모 및 시행자의 명칭다. 사업비와 자금의 조달 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3. 그 밖에 자연재해 저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 시행계획을 반영한 다음 해의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18. 10. 23.>

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ㆍ군 시행계획 또는 시ㆍ도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 26.][제목개정 2018. 10. 23.][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6으로 이동 <2017. 1. 26.>]

제16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이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 27.][제목개정 2017. 10. 24.][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6. 1. 2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4(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1. 단위사업별 추진 실적(사업진도와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한다)2.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3. 그 밖에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본조신설 2017. 1. 26.][제목개정 2018. 10. 23.]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제16조의5에서 같다)ㆍ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공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ㆍ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설정ㆍ변경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 2. 22.][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6으로 이동 <2016. 1. 2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5(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에 속한 군수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26.>

제16조의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에 있는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 2. 22.][제16조의3에서 이동 <2016. 1. 2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 7. 16.,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3.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4. 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1. 방재성능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2.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유하(流下)시설, 저류(貯留)시설 및 침투(浸透)시설과 연계한 개선대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3. 개선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4. 방재시설의 경제성, 시공성(施工性) 등을 고려한 연차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2. 8. 22.][제14조의3에서 이동 <2017. 1. 26.>]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14., 2017. 1. 17., 2021. 6. 15., 2024. 1. 30.>1. 시설물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2. 지하 공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共同溝)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마.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③ 수방기준제정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1. 30.>

⑤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침수방지시설”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26.>[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7. 14., 2014. 7. 16., 2014. 11. 19., 2017. 7. 26., 2018. 1. 16., 2022. 6. 14., 2023. 10. 4., 2024. 7. 23.>1.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중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 및 여수로(餘水路), 보조댐아.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파제(防波堤),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2.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하도로,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지하광장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1종시설물ㆍ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역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변전소 중 지하에 설치된 변전소(이 영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하 변전소는 제외한다)마.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중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건축물[전문개정 2012. 8. 22.]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14., 2017. 1. 17., 2021. 6. 15., 2024. 1. 30.>1. 시설물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2. 지하 공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共同溝)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마.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③ 수방기준제정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1. 30.>

⑤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침수방지시설”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26.>[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6(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막이판2. 역류방지 밸브3. 배수펌프 및 집수정

② 영 제15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출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2. 수밀성(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이 확보될 것3. 그 밖에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6. 26.][종전 제4조의6은 제4조의7로 이동 <2024. 6. 26.>]

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 10. 22.>[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의2(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1.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중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개발사업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에 대한 정비사업3.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해경감사업[본조신설 2013. 4. 22.]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우선순위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3. 재원 확보 방안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4. 8. 6.]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4. 그 밖에 우수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8.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 12. 30., 2015. 12. 28., 2016. 8. 11., 2017. 3. 29., 2018. 1. 16., 2018. 1. 23., 2018. 2. 9., 2018. 10. 23., 2020. 6. 16., 2021. 10. 19.>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부지에 대지가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하고, 하나의 사업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건축연면적으로 한다.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8.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10.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15.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16. 삭제<2017. 3. 29.>17.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1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2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2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2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27.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역의 주변 여건2.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3. 재해발생 빈도 및 규모4. 재해 저감 방법5.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규모 및 분담 계획6.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위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방안7. 주변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8.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9.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10.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본조신설 2014. 8. 6.]

제19조의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①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ㆍ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8.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 5.>1. 침투시설가. 침투통나. 침투측구다. 침투트렌치라. 투수성 포장마. 투수성 보도블록 등2. 저류시설가.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나. 운동장저류다. 공원저류라. 주차장저류마. 단지내저류바. 건축물저류사. 공사장 임시 저류지(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관개에 다시 쓰기 위하여 모아두는 곳을 말한다)아. 유지(溜池),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은 단위설계 침투량, 시설의 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본조신설 2014. 8. 6.]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6., 2016. 3. 29., 2024. 2. 27.>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3.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4.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ㆍ배전 시설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7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 7. 7., 2014. 7. 14., 2016. 7. 6., 2017. 3. 29., 2019. 12. 24., 2025. 8. 26.>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3.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4.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6.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9.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10.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전문개정 2012. 8. 22.]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ㆍ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1. 3. 7., 2014. 5. 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ㆍ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14., 2016. 1. 27.,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4. 5. 14., 2016. 1. 27., 2017. 7. 26.>

⑤ 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및 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의 작성ㆍ보존ㆍ활용, 침수흔적의 설치 장소, 표시 방법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표준화, 각종 재해 관련 지도의 통합ㆍ관리, 재해지도의 유형별 분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3. 7., 2014. 5. 14.>[제목개정 2007. 1.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개정 2017. 7. 17., 2021. 1. 5.>1.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저류된 물을 배출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나. 해안침수예상도: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3.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나.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다.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전문개정 2012. 8. 22.]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ㆍ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1. 3. 7., 2014. 5. 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ㆍ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14., 2016. 1. 27.,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4. 5. 14., 2016. 1. 27., 2017. 7. 26.>

⑤ 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및 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의 작성ㆍ보존ㆍ활용, 침수흔적의 설치 장소, 표시 방법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표준화, 각종 재해 관련 지도의 통합ㆍ관리, 재해지도의 유형별 분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3. 7., 2014. 5. 14.>[제목개정 2007. 1.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재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려는 자가 특정 지역ㆍ시설 등에 대하여 침수흔적도에 따른 침수흔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 주어야 한다.<신설 2013. 1.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흔적도의 작성, 설치 장소, 표시방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해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1. 28.,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8(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침수흔적 확인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침수흔적확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6서식의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9.>[본조신설 2013. 2. 5.][제4조의7에서 이동 <2024. 6. 26.>]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ㆍ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1. 3. 7., 2014. 5. 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ㆍ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14., 2016. 1. 27.,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4. 5. 14., 2016. 1. 27., 2017. 7. 26.>

⑤ 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및 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의 작성ㆍ보존ㆍ활용, 침수흔적의 설치 장소, 표시 방법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표준화, 각종 재해 관련 지도의 통합ㆍ관리, 재해지도의 유형별 분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3. 7., 2014. 5. 14.>[제목개정 2007. 1.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의2(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재해지도 관련 시스템(이하 “재해지도시스템”이라 한다)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연계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 26.,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계ㆍ운영되는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26., 2017. 7. 26.>1.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사양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표준사양의 구축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해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재해지도를 통합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합시스템에 등재되는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7. 1. 26., 2017. 7. 26.>1. 재해지도의 작성 표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재해지도의 통합시스템에의 등재 및 수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5. 11. 30.]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 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 사항, 응급조치 등 재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ㆍ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재해 상황의 기록ㆍ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나 제2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22., 2013. 8. 6., 2016. 1. 27., 2017. 7. 26.>[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7(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 상황의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1. 피해 상황 및 대응가. 재해명, 재해 일시, 피해지역 및 시설나. 피해 발생 당시의 기상 상황, 하천 및 댐 수위(水位) 등 주변 상황을 알 수 있는 각종 자료다.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내용, 이재민 발생 및 대처 상황라. 동원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응급조치 내용마.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바.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 사항사. 재해 발생 시 대비ㆍ대응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처리일지아. 재해 원인 분석 결과2. 복구 상황가. 재해복구공사의 종류별 복구 물량 및 복구 금액의 산출 명세나. 복구공사의 명칭ㆍ위치, 공사 발주 및 복구 추진 현황3. 그 밖의 사항가. 피해 상황 대응 및 복구 관련 미담ㆍ모범 사례나. 그 밖에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재해 상황의 기록을 영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난대응 시스템(이하 “재난대응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하며, 항공사진측량의 방법과 시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3.][제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7은 제4조의8로 이동 <2024. 6. 26.>]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등)

①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ㆍ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23. 12. 26.>

②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26.,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 또는 통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12. 26.>[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23. 12. 2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0조(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홍수위를 수계별로 집계하여 같은 수계의 하류를 관할하는 인접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관계 주민 등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8.>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ㆍ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4. 6. 18., 2025. 10. 1.>[전문개정 2012. 8. 22.]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1.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2.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3.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해일 피해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일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2(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1.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하수도 역류현상 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2.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풍랑으로 침수 또는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3. 그 밖에 자연환경 등의 변화로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일 피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정비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전문개정 2012. 8. 22.]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1.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2.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3.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해일 피해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일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3(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법 제2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란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1.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2. 해일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공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전문개정 2012. 8. 22.]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1.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2.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3.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해일 피해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일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점검ㆍ정비 등의 조치(이하 “재해예방조치”라 한다)를 요청하거나 명할 때에는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재해예방조치 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7서식의 재해예방조치 요청서(명령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5., 2014. 8. 4., 2017. 3. 9.>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재해예방조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의8서식의 재해예방조치 결과통보서에 재해예방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5., 2014. 8. 4., 2017. 3. 9.>[전문개정 2012. 8. 23.]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1., 2017. 7. 26.>

② 시ㆍ도지사는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한 기본방침2. 해일위험지구 지정 현황3. 해일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예방ㆍ투자 계획4. 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일 대비 비상대처계획5. 그 밖에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개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24.>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2. 재원 확보 방안3.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전문개정 2012. 8. 22.]

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설해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5(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2. 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3. 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설해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설해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설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의3(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

영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현황 파악ㆍ관리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설해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3. 7.]

시행령 제22조의5(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2. 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3. 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설해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설해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설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영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의3(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절차,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밖에 중장기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및 시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위험지역 현황2. 피해 발생 빈도3. 중장기대책 추진 시의 설해예방 효과4.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2. 8. 22.]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6. 1. 6., 2016. 3. 29., 2024. 2. 27.>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3.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4. 「도로법」에 따른 도로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 및 철도시설11.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12.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기준을 정하였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7(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법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 7. 14., 2017. 3. 29.>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3.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시설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6.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전문개정 2012. 8. 22.]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0.>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7. 1. 26., 2017. 7. 26., 2018. 1. 16.>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본조신설 2015. 11. 30.]

제3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 대책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조의2(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법 제32조의2에서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자재ㆍ물자의 비축에 관한 사항2. 용수 연계, 인력ㆍ장비 지원 등 유관기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수자원 현황 및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4.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5.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6.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가뭄 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5. 27.][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25. 5. 27.>]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요령과 제2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조의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2.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업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2.][제23조의2에서 이동 <2025. 5. 2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카드)

영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카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 10. 21.>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요령과 제2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3. 7.]

시행령 제23조의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2.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업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2.][제23조의2에서 이동 <2025. 5. 2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의4(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 10. 21.>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요령과 제2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 1. 5., 2025. 5. 27.>1. 수자원의 확보 및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가. 섬 및 농어촌 가뭄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대책나. 지하수ㆍ간이용수원 개발, 섬ㆍ해안지역 등에서의 해수민물화,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다. 항구적인 용수공급원 확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댐ㆍ저수지 등의 설치대책라. 용수공급 조정 등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2.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가. 물 절약대책나.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3. 인력ㆍ장비 지원 대책4.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드는 재원 확보 방안 및 투자우선순위5. 그 밖에 빗물모으기를 활용한 가뭄피해 경감대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22.>[전문개정 2012. 8. 22.]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8.>[본조신설 2020. 1. 2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의2(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1. 10. 19.>1.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3.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4.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5. 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 6. 16.][제목개정 2021. 10. 19.]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2.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3.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4. 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5.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한파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8.>[본조신설 2020. 1. 2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의3(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한파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1. 10. 19.>1.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한파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3. 한파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4.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5. 한파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 6. 16.][제목개정 2021. 10. 19.]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한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재해정보체계의 연계ㆍ공유 및 유통 등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발생ㆍ복구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6.>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6.>

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 부분에 맡길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 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8. 6.>[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5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해정보체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2. 재해정보체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구축하는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이하 “종합재해정보체계”라 한다)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재해정보의 생산자ㆍ관리자 및 사용자를 통신망으로 서로 연결하는 재해정보유통망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2.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해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전달체계를 구축ㆍ관리할 것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이 포함되도록 종합재해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4. 23.>1.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전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통계관리에 필요한 시스템4.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 보호, 방역, 의료 제공, 재해쓰레기 처리, 공공시설물 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난대응 시스템5. 지진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6. 기본법 제2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른 수습 상황 보고, 지원, 국고보조 등을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복구계획 수립, 복구 진도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7. 그 밖에 자연재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계별로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하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예방단계: 풍수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위험 분야에 대한 예방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단계2. 대응단계: 위험지역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키고, 인력ㆍ물자ㆍ장비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단계3. 복구단계: 개선ㆍ복구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등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풍수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 예상시설의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9.>[전문개정 2012. 8. 23.]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한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재해정보체계의 연계ㆍ공유 및 유통 등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발생ㆍ복구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6.>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6.>

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 부분에 맡길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 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8. 6.>[전문개정 2011. 3. 7.]

시행령 제25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해정보체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2. 재해정보체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구축하는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이하 “종합재해정보체계”라 한다)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재해정보의 생산자ㆍ관리자 및 사용자를 통신망으로 서로 연결하는 재해정보유통망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2.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해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전달체계를 구축ㆍ관리할 것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이 포함되도록 종합재해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4. 23.>1.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전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통계관리에 필요한 시스템4.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 보호, 방역, 의료 제공, 재해쓰레기 처리, 공공시설물 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난대응 시스템5. 지진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6. 기본법 제2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른 수습 상황 보고, 지원, 국고보조 등을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복구계획 수립, 복구 진도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7. 그 밖에 자연재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8조(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인명 피해2. 방역 및 의료3. 재해쓰레기 처리4. 자원봉사5. 도로6. 산사태7. 상수도8. 이재민 구호9. 하천시설10. 소규모 시설[「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소하천(小河川), 농로(農路), 소교량(小橋梁), 그 밖에 마을공동회관 등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11. 수리시설12. 도시 방재시설(도시 배수펌프장을 포함한다)13. 그 밖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대응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서비스 분야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대응시스템을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8. 23.]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한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재해정보체계의 연계ㆍ공유 및 유통 등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발생ㆍ복구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6.>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6.>

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 부분에 맡길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 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8. 6.>[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5조의2(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재해정보체계 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속 직원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육ㆍ훈련계획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계별로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하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예방단계: 풍수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위험 분야에 대한 예방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단계2. 대응단계: 위험지역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키고, 인력ㆍ물자ㆍ장비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단계3. 복구단계: 개선ㆍ복구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등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풍수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 예상시설의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9.>[전문개정 2012. 8. 23.]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한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재해정보체계의 연계ㆍ공유 및 유통 등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발생ㆍ복구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6.>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6.>

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 부분에 맡길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 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8. 6.>[전문개정 2011. 3. 7.]

시행령 제25조의2(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재해정보체계 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속 직원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육ㆍ훈련계획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8조(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인명 피해2. 방역 및 의료3. 재해쓰레기 처리4. 자원봉사5. 도로6. 산사태7. 상수도8. 이재민 구호9. 하천시설10. 소규모 시설[「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소하천(小河川), 농로(農路), 소교량(小橋梁), 그 밖에 마을공동회관 등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11. 수리시설12. 도시 방재시설(도시 배수펌프장을 포함한다)13. 그 밖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대응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서비스 분야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대응시스템을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8. 23.]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11., 2024. 2. 6., 2025. 10.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2. 국방부: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 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산업통상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산업통상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등에 관한 사항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및 위생 등에 관한 사항7. 기후에너지환경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긴급 용수 지원,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8.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10. 삭제<2017. 7. 26.>11.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12.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12의2.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8. 6.>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⑥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ㆍ배포,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ㆍ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별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5조의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법 제35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 8. 6.>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11., 2024. 2. 6., 2025. 10.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2. 국방부: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 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산업통상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산업통상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등에 관한 사항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및 위생 등에 관한 사항7. 기후에너지환경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긴급 용수 지원,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8.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10. 삭제<2017. 7. 26.>11.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12.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12의2.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8. 6.>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⑥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ㆍ배포,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ㆍ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별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6조(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①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이하 “중앙합동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중앙합동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6., 2017. 1. 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소속 직원, 관계 부처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14. 8. 6.>[전문개정 2012. 8. 22.]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11., 2024. 2. 6., 2025. 10.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2. 국방부: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 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산업통상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산업통상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등에 관한 사항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및 위생 등에 관한 사항7. 기후에너지환경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긴급 용수 지원,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8.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10. 삭제<2017. 7. 26.>11.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12.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12의2.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8. 6.>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⑥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ㆍ배포,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ㆍ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별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7조(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① 중앙합동지원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 8. 6.>1.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난수습 지원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지원3.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4. 그 밖에 재난 수습 상황 등의 파악

② 지원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고 및 파악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합동지원단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6., 2017. 1.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14. 8. 6.>[전문개정 2012. 8. 22.]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별 지원 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 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8조(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6., 2017. 1. 26., 2025. 8. 5.>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2. 인명구조3. 이재민 수용ㆍ구호4. 재해지역 통신소통의 원활화5.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ㆍ방역 및 위생점검6. 시설 응급복구(장비ㆍ인력 및 자재의 동원을 포함한다)7. 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 처리, 쓰레기 수거ㆍ처리9. 긴급에너지 수급(需給)10. 단기 지역안정(복구비ㆍ위로금 지급)11. 재해 수습 홍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4. 8. 6., 2017. 1. 26.>[전문개정 2012. 8. 22.]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①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2. 10. 22., 2013. 8. 6., 2016. 1. 27.>1.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2.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3. 삭제<2019. 12. 10.>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비상대처계획 수립 절차 및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7., 2014. 8. 6., 2017. 1. 26., 2017. 3. 29.>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철도의 선로ㆍ역시설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철도모노레일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중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6.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 사용 후 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 및 그 밖의 원자력시설8.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방파제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9.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 중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시설물 또는 지역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1.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2. 그 밖에 저지대, 바닷가 매립지 등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

③ 삭제<2020. 12. 10.>

④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4. 22., 2014. 8. 6., 2017. 1. 26.>[전문개정 2012. 8. 22.]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①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2. 10. 22., 2013. 8. 6., 2016. 1. 27.>1.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2.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3. 삭제<2019. 12. 10.>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비상대처계획 수립 절차 및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1조(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난의 유형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주민,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2.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3. 비상상황 해석 및 홍수의 전파 양상4. 해일 피해 예상지도5. 경보체계6. 비상대피계획7. 이재민 수용계획8.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체계9. 그 밖에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2020. 12. 10.>[전문개정 2012. 8. 22.]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10. 24., 2020. 1. 29., 2023. 4. 11., 2024. 1. 30.>1.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4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③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대행자와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등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30.>

④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 27., 2024. 1. 30.>[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3. 8.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및 제2항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해야 한다.<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2018. 1. 23., 2018. 10. 23., 2020. 6. 16., 2023. 10. 4.>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2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4.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업무4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4의3.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5.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6.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②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신설 2020. 6. 16.>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3.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③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을 말한다.<개정 2018. 1. 23., 2020. 6. 16.>

④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개정 2020. 6. 16.>[전문개정 2012. 8. 22.]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10. 24., 2020. 1. 29., 2023. 4. 11., 2024. 1. 30.>1.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4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③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대행자와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등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30.>

④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 27., 2024. 1. 30.>[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3. 8.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3(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1. 23.>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2.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전문개정 2012. 8. 22.]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10. 24., 2020. 1. 29., 2023. 4. 11., 2024. 1. 30.>1.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4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③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대행자와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등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30.>

④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 27., 2024. 1. 30.>[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3. 8.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4(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개정 2020. 6. 16.>

② 삭제<2020. 6. 16.>

③ 삭제<2024. 7. 23.>[본조신설 2017. 1. 26.][제목개정 2020. 6. 16.][종전 제32조의4는 제32조의5로 이동 <2017. 1. 26.>]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10. 24., 2020. 1. 29., 2023. 4. 11., 2024. 1. 30.>1.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4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③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대행자와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등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30.>

④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 27., 2024. 1. 30.>[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3. 8.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9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 8. 4.,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3., 2023. 10. 6., 2026. 7. 29.>1.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2.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2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제4호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3., 2024. 6. 26., 2026. 7. 29.>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사업자등록증명3.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4.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5.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이하 “대행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4. 8. 4., 2014. 11. 19., 2017. 7. 26., 2020. 6. 16., 2020. 12. 23.>1. 대행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상호 및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대행자 인적사항2. 사무소 소재지3. 대행업무 분야4. 대행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전문개정 2012. 8. 23.][제목개정 2014. 8. 4.]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10. 24., 2020. 1. 29., 2023. 4. 11., 2024. 1. 30.>1.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4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③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대행자와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등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30.>

④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 27., 2024. 1. 30.>[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3. 8.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0조(대행자 변경등록 등)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대행자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대행자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 8. 4.,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3., 2023. 10. 6., 2026. 7. 29.>1.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2.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1호나목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3호 각 목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1호나목 및 제3호 각 목의 서류(제3호가목은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3., 2024. 6. 26., 2026. 7. 29.>1.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사업자등록증명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가.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대행자등록증에 적고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3., 2026. 7. 29.>[전문개정 2012. 8. 23.][제목개정 2026. 7. 29.]

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1. 다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2.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할 것3.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②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1. 사업명, 사업기간 등을 포함하는 대행 업무의 개요2. 대행 업무에 투입된 기술인력 현황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본조신설 2017. 3. 9.]

제40조의2(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업무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본조신설 2021. 6. 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0조의3(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2.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분할ㆍ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분할ㆍ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3.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제2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제4호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6. 26., 2026. 7. 29.>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사업자등록증명3.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4.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5.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대행자등록증에 적고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0. 21.]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①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 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업한 사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1. 29.>[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① 대행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 8. 4.,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3.>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3.>[전문개정 2012. 8. 23.]

제41조의2(대행자 실태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의 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5(대행자 실태 점검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현황2. 대행자의 수주 및 매출 실적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자격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4.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5. 법 제40조에 따른 대행자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6.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사항7.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4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12.>1. 점검날짜 및 시간2. 점검취지3. 점검내용4. 그 밖에 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본조신설 2014. 8. 6.][제3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5는 제32조의6으로 이동 <2017. 1. 26.>]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18. 12. 31., 2020. 12. 22.>1.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4. 대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대행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6. 제3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7. 제41조를 위반하여 휴업한 사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개한 경우8. 방재관리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관리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9.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18. 12. 31., 2020. 12. 22.>1.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4. 대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대행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6. 제3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7. 제41조를 위반하여 휴업한 사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개한 경우8. 방재관리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관리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9.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3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해당 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44조의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대행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2. 대행자의 수주 실적 및 입찰 실적에 관한 사항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현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6(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①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등에 관한 정보2.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행자 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정보3.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정보4. 법 제41조의2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에 관한 정보5. 법 제42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2.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의 시행3.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4.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4. 8. 6.][제32조의5에서 이동 <2017. 1. 26.>]

제45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ㆍ활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관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재해 유형별 상황 수습 및 대처를 위한 행동 요령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단계별 행동 요령: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별 행동 요령2.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 재난취약시설 점검, 시설물 응급복구 등의 행동 요령3. 담당자별 행동 요령: 비상근무 실무반의 행동 요령 등4. 주민 행동 요령: 도시ㆍ농어촌ㆍ산간지역 주민 등의 행동 요령5. 그 밖에 실과(室課)별 행동 요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 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①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계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4. 23., 2014. 11. 19., 2017. 7. 26.>1. 예방단계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ㆍ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방재물자ㆍ동원장비의 확보ㆍ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대비단계가.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계획에 관한 사항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다.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대한 상황 전파 및 방송 요청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대응단계가.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나. 통신ㆍ전력ㆍ가스ㆍ수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다.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복구단계가. 방역 등 보건위생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나. 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다. 복구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 군부대의 인력ㆍ장비의 동원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3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농림ㆍ축산 시설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3. 응급진료ㆍ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 상황 및 국민 행동 요령 홍보대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3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담당자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비상근무 실무반별 재난의 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영 제3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민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도시지역 주민의 실내ㆍ실외 전기수리 금지 및 낙하위험 시설물 제거에 관한 사항2. 농어촌지역 주민의 농작물 보호조치 및 선박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3. 산간지역 주민의 산사태 위험지구 접근 금지 및 산간계곡으로부터의 대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영 제3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과(室課)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실과별 소관 시설물의 사전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2. 실과별 재해복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2. 8. 23.]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과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토대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 중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같은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한다.<신설 2012. 2. 22.>[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의2(복구계획 통보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로서 같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를 말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 본부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ㆍ군ㆍ구 본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6. 5.]

제46조의2(재해대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의3(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별로 작성ㆍ관리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피해 상황가. 피해 일시ㆍ지역 및 강우량(강설량)나. 피해 원인, 피해 물량, 피해액다. 응급조치 내용라. 피해 사진 및 도면ㆍ위치도마.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2. 복구 상황가. 공종별(工種別) 물량 및 복구비 산출명세 등 복구계획나. 공사명, 위치, 복구 상황, 공사 발주 현황, 담당자 등 복구 추진 현황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되, 재해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8. 22.][제33조의2에서 이동 <2012. 8. 22.>]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23. 4. 11.>1. 도로ㆍ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ㆍ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4.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5.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한 피해지역으로서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제47조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본조신설 2012. 2.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의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법 제46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8. 10. 23., 2023. 10. 4.>1.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2.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방파제, 방조제(防潮堤) 및 호안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5.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본조신설 2012. 8. 22.]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3. 8. 6., 2017. 3. 21.>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8. 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으면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④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4조(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중앙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중앙합동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4. 8. 6.>

③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되는 중앙합동조사단원의 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14. 8. 6.>

④ 제73조에 따라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피해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한다.<개정 2014. 8. 6., 2017. 1. 26.>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8. 6.>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조사단ㆍ지방합동조사단의 편성, 조사방법, 조사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14. 8. 6.>[전문개정 2012. 8. 22.]

제48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을 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제65조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5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민방위교육관 등 전문교육기관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 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교육 대상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다.

③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3.]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2. 10. 22., 2013. 8. 6.,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23. 8. 16.>

②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작성ㆍ공고할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2.>

③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였을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0. 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5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복구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하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해당 시ㆍ도 본부장이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1. 사업의 종류 및 명칭2. 사업의 면적 및 규모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6. 공사설계도서[전문개정 2012. 8. 22.]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2. 10. 22., 2013. 8. 6.,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23. 8. 16.>

②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작성ㆍ공고할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2.>

③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였을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0. 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6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①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6.>1. 사업의 종류 및 명칭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②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8. 22.]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①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②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2.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6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2.]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①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②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2.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6조의3(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소관 재해복구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 사업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과 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복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복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2.]

제50조(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ㆍ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일괄입찰”이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입찰할 때 공사의 설계서,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 입찰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7조(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발생 지역의 도로ㆍ하천ㆍ수리시설 등의 복구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에 대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6조(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영 제37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에 따라 실시되는 복구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3. 8. 6., 2016. 1. 27.>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3. 8. 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3. 8. 16.>

④ 시ㆍ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⑤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⑥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그 추진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3. 8. 6., 2023. 8. 16.>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23. 8. 16.>

⑧ 시ㆍ도 본부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6.>

⑩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⑪ 제10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관리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2. 22., 2023. 8. 16.>[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0조(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 8. 6., 2017. 1. 26.>1. 국가 차원의 주요 행사 등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2. 피해 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이 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2. 8. 22.]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3. 8. 6., 2016. 1. 27.>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3. 8. 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3. 8. 16.>

④ 시ㆍ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⑤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⑥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그 추진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3. 8. 6., 2023. 8. 16.>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23. 8. 16.>

⑧ 시ㆍ도 본부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6.>

⑩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⑪ 제10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관리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2. 22., 2023. 8. 16.>[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1조(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6., 2017. 1. 26., 2024. 2. 6.>1.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2. 8. 22.]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3. 8. 6., 2016. 1. 27.>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3. 8. 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3. 8. 16.>

④ 시ㆍ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⑤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⑥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그 추진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3. 8. 6., 2023. 8. 16.>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23. 8. 16.>

⑧ 시ㆍ도 본부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6.>

⑩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⑪ 제10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관리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2. 22., 2023. 8. 16.>[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1조의2(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55조제10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반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2024. 2. 6.>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10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8. 6., 2024. 2. 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10항에 따라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의 임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4. 8. 6., 2024. 2.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편성 및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본조신설 2012. 8. 22.]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3. 8. 6., 2016. 1. 27.>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3. 8. 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3. 8. 16.>

④ 시ㆍ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⑤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⑥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그 추진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3. 8. 6., 2023. 8. 16.>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23. 8. 16.>

⑧ 시ㆍ도 본부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6.>

⑩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⑪ 제10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관리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2. 22., 2023. 8. 16.>[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사전심의하는 재해복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한다.<개정 2014. 8. 4., 2024. 2. 16.>1. 중앙대책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이상인 사업2. 시ㆍ도대책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

②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4., 2017. 3. 9.>1. 사업계획서2. 사업위치도3. 현황 사진4. 설계도서5. 우기(雨期)에 대비한 조치계획서6.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대책본부장 및 시ㆍ도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8.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 절차 등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3.]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3. 8. 6., 2016. 1. 27.>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3. 8. 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3. 8. 16.>

④ 시ㆍ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⑤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⑥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그 추진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3. 8. 6., 2023. 8. 16.>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23. 8. 16.>

⑧ 시ㆍ도 본부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6.>

⑩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⑪ 제10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관리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2. 22., 2023. 8. 16.>[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재해복구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9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은 재해복구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대책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 8. 4., 2014. 11. 19., 2017. 7. 26.>1.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2.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3. 재해복구사업의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4.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5.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6. 재해복구사업의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경우로서 각 변경 규모의 합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7. 그 밖에 주요 시설의 변경 등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 8. 23.]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3. 8. 6., 2016. 1. 27.>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3. 8. 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3. 8. 16.>

④ 시ㆍ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⑤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⑥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그 추진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3. 8. 6., 2023. 8. 16.>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23. 8. 16.>

⑧ 시ㆍ도 본부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6.>

⑩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⑪ 제10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관리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2. 22., 2023. 8. 16.>[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사전심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8. 4., 2024. 2. 16.>1.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과 피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2. 시설별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3.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2. 8. 23.]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3. 8. 6., 2016. 1. 27.>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3. 8. 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3. 8. 16.>

④ 시ㆍ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⑤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⑥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그 추진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3. 8. 6., 2023. 8. 16.>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23. 8. 16.>

⑧ 시ㆍ도 본부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6.>

⑩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⑪ 제10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관리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2. 22., 2023. 8. 16.>[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0조(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

① 시ㆍ도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8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4., 2018. 1. 18., 2024. 2. 16.>1. 피해 현황 및 재해복구사업 개요2. 사유시설(私有施設)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3. 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4.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 결과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대책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8. 4.,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3.]

제55조의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제55조에 따른 보고내용을 토대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 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5. 부처별ㆍ사업별 예산집행내역(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포함한다)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내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8.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1조의3(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9. 23.>1.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응급조치 현황2. 기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원 현황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4. 8. 6.]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과 제4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의 분석ㆍ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군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2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석, 평가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ㆍ군ㆍ구의 사업2.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ㆍ군ㆍ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사업[전문개정 2012. 8. 22.]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과 제4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의 분석ㆍ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군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2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석, 평가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1조(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및 제출 절차 등)

①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ㆍ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8.>1. 재해복구사업의 해당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2. 침수유역과 관련된 재해복구사업의 침수 저감 능력 및 경제성3. 재해복구사업 계획ㆍ추진 및 사후관리 체제의 적정성4.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지역의 발전성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3.]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2. 2.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5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 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의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방재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개정 2012. 2. 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2. 2.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4조(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기술 개발사업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9. 22., 2017. 7. 26., 2026. 1. 27.>1. 국공립 연구기관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ㆍ개발 전담부서[전문개정 2012. 8.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영 제4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협회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12. 19.>1.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2. 법 제72조에 따른 한국방재협회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기업 재해경감협회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 분야의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회 또는 학회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 전담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전문개정 2012. 8. 23.]

제63조의2(수수료)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7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수수료)

① 법 제6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수탁기관의 장이 실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23.]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2.>[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2. 2.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 7. 14., 2014. 7. 16.,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2021. 1. 5., 2022. 6. 14.>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관측시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을 말한다),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防雪: 눈피해 방지)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9.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10.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및 호안11.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1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전문개정 2012. 8. 22.]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2.>[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2. 2.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6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법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의 평가2.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ㆍ인원ㆍ장비 등 확보사항의 평가3.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계획 수립ㆍ시행 사항의 평가4.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사항 평가

②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되,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2.]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2. 22.>

②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 2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7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하는 재해 관련 업무 종사자3. 재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4. 자원봉사단체, 구호단체, 협의회, 학교 등 민간 분야의 교육 희망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 횟수ㆍ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2.]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2. 22.>

②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 2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제5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전문교육과정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 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공무원과 기술인에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 23.>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을 갖추고 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그 기술인력이 별표 3의3에 따른 시기마다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해야 한다.<신설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1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양한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원격교육의 선진적인 교수ㆍ학습법이 교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위탁 및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사이버교육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3. 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을 방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3.]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2. 22.>

②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 2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1. 3. 7.]

시행령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제5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전문교육과정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 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공무원과 기술인에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 23.>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을 갖추고 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그 기술인력이 별표 3의3에 따른 시기마다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해야 한다.<신설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1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양한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원격교육의 선진적인 교수ㆍ학습법이 교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위탁 및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위탁 관련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3. 9., 2017. 7. 26.>1.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발급을 위한 세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교육 운영 상황의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5. 교육생 선발,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6. 위탁교육기관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58조제3항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 8. 23.]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2. 22.>

②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 2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교육에 드는 경비)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여비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한다.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7. 10. 2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0. 24.>[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 8. 22.]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7. 10. 2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0. 24.>[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 6. 16.>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20. 6. 16.>[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20. 6. 16.]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7. 10. 2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0. 24.>[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 8. 22.]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7. 10. 2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0. 24.>[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3조(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2.]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7. 10. 2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0. 24.>[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②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2.]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7. 10. 2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0. 24.>[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7. 10. 2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0. 24.>[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9. 7.>1. 요양보상2. 장해보상3. 장례보상4. 유족보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0. 31.]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본조신설 2012. 2.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전국연합회의 업무)

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2. 8. 23.]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본조신설 2012. 2.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전국연합회의 구성)

① 전국연합회의 회원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해당 시ㆍ도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으로 구성된 연합회(이하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라 한다)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된다. 이 경우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부회장인 회원은 시ㆍ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6. 7. 29.>

②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 8. 23.]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본조신설 2012. 2.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전국연합회의 임원)

① 전국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2명3. 감사 2명4. 사무총장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2012. 8. 23.]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본조신설 2012. 2.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7(임원의 임기)

① 전국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 8. 23.]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본조신설 2012. 2.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8(임원의 직무)

①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전국연합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국연합회의 감사는 전국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본조신설 2012. 8. 23.]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본조신설 2012. 2.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9(총회)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31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전국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2.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2. 8. 23.]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본조신설 2012. 2.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10(의결)

전국연합회의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본조신설 2012. 2.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11(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연합회의 회장이 정한다.

제68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6조(재결의 신청)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1. 재결 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2. 손실 발생의 사실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명세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전문개정 2012. 8.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8조(재결의 신청)

영 제66조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 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나 그 밖의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6. 회비에 관한 사항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2. 8. 22.]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 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나 그 밖의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8조(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로 하되, 7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4. 8. 6.>

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4. 8.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연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신설 2014. 8. 6.>[전문개정 2012. 8. 22.]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 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나 그 밖의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9조(협회의 감독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 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나 그 밖의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0조(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인가 연월일5. 임원의 성명 및 주소6. 자산 총액[전문개정 2012. 8. 22.]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74조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피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9. 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3. 7.]

시행령 제71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74조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피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9. 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0조(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영 제71조제2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75조(평가 및 포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16. 1. 2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2조(평가 및 포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우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2.]

제75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21. 6. 8.>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27., 2021. 6. 8.>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분석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저감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에 따른 분석

③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6. 8.>[전문개정 2011. 3. 7.][제목개정 2021. 6. 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2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매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6., 2021. 10. 1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의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6. 16., 2021. 10. 1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결과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9.>[전문개정 2018. 1. 23.][제목개정 2021. 10. 19.]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전문개정 2012. 2.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4. 8. 6., 2017. 1.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24. 2. 6.>1.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2개 이상의 시ㆍ도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시ㆍ도지사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3. 동일 시ㆍ도 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ㆍ도지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18. 12. 31., 2021. 10. 19.>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3.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4. 법 제6조의5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5. 법 제6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6.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0. 6. 16., 2021. 10. 19.>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2.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3.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 휴업ㆍ폐업 및 재개 신고의 접수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신설 2020. 6. 16.>[전문개정 2012. 8. 22.]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6. 1. 27., 2017. 10. 24., 2021. 6. 8., 2024. 1. 30.>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협의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6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4.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5. 제6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2. 10. 22., 2013. 8. 6., 2016. 1. 27., 2023. 12. 26.>1.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1의2.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2.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 표지를 훼손한 자4.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5.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6.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