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연수를 설정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과 그 내용연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규모에 따라 재조정하고,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용연수 대상 소방용품 지정(제15조의4 신설)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교체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을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정하고, 그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정함.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의 등급 조정(제22조)
아파트의 경우 종전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되었으나, 앞으로는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그 밖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함.
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재조정(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종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함.
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신설(제23조제4항 신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분류가 신설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마.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추가(제24조의2 신설)
종전에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발전소는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받도록 함.
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정(별표 2 및 별표 5)
1)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2) 종전에는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에 대해서만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미터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지정하는 터널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3) 종전에는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삭제 <1996.6.8>
[별표 1] 삭제 <1996.6.8>원문 파일
별표 2삭제 <1999.9.29>
[별표 2] 삭제 <1999.9.29>원문 파일
별표 3삭제 <1999.9.29>
[별표 3] 삭제 <1999.9.29>원문 파일
별표 4삭제 <1999.9.29>
[별표 4] 삭제 <1999.9.29>원문 파일
별표 5삭제 <2013.2.20>
[별표 5] 삭제 <2013.2.20>원문 파일
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별표 6] <개정 2013.5.6>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 ┃ ┃ │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 ┃ ┃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 ┃ ┃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 ┃ ┃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 │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4명 이상┃ ┃사자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관 │ ┃ ┃ │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 ┃ ┃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득한 │ ┃ ┃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 │ ┃ ┃ │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관 │ ┃ ┃ │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 ┃ ┃및 표준 중량충격 │ ┃ ┃음 발생기(뱅머신) │ ┃ ┠───────────┼───────────────────────────────────┨ ┃ 나. KS C-1502에서 │ 1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 ┃ ┃또는 동등 이상의 │ ┃ ┃성능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공기압 측정 게이 │ 1대 이상 ┃ ┃지(교정성적서 포 │ ┃ ┃함)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 각 1대 이상 ┃ ┃스피커, 잔향시간 │ ┃ ┃측정 장비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