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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01363호 · 2017.02.03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7개
  1. 2025.07.08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7.01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3. 2025.03.20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4. 2024.06.27 시행 · 제00489호 · 일부개정
  5. 2024.03.27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6. 2024.01.18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7. 2023.12.12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8. 2023.06.28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9.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10. 2022.06.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11. 2022.01.01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12.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13. 2021.06.10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14. 2021.01.08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15. 2020.12.10 시행 · 제00214호 · 일부개정
  16. 2020.06.04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17. 2020.01.07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18. 2020.01.01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19. 2019.07.26 시행 · 제00130호 · 타법개정
  20.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2. 2017.02.03 시행 · 제01363호 · 일부개정
  23. 2016.01.25 시행 · 제01246호 · 타법개정
  24. 2015.08.11 시행 · 제01188호 · 일부개정
  25.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27. 2014.02.07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9. 2012.12.06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30.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31. 2011.06.2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32. 2011.03.29 시행 · 제00202호 · 일부개정
  33. 2010.12.3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34. 2008.03.0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5. 2007.07.2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36. 2006.10.31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37. 2005.06.20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2016.01.25 시행 판 → 2017.02.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4곳

종전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는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①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①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응급처치, 건축물구조 안전조치, 특수재난 대응방법 및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4.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응급처치, 건축물구조 안전조치, 특수재난 대응방법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개정

4.

중앙통제단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종전

5. 그 밖에 지역본부장과 지역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개정

5. 그 밖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종전

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3(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출하는 자료) 영 제83조의4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83조의2에 따른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2. 가입대상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3. 가입대상시설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4.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종전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지급자가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지급자가

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사회적 관심도

개정

3.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

종전

<신 설>

개정

4. 사회적 관심도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②

포상금지급자는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④

국민안전처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상금지급자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