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 2025.07.08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01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2025.03.20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0489호 · 일부개정
- 2024.03.27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 2024.01.18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 2022.06.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6.10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1.08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0214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20.01.07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 2019.07.26 시행 · 제00130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2.03 시행 · 제0136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01246호 · 타법개정
- 2015.08.11 시행 · 제0118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06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1.06.2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1.03.29 시행 · 제00202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08.03.0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 2006.10.31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 2005.06.20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2016.01.25 시행 판 → 2017.02.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4곳
종전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는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①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①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응급처치, 건축물구조 안전조치, 특수재난 대응방법 및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4.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응급처치, 건축물구조 안전조치, 특수재난 대응방법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개정
4.
중앙통제단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종전
5. 그 밖에 지역본부장과 지역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개정
5. 그 밖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종전
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3(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출하는 자료) 영 제83조의4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83조의2에 따른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2. 가입대상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3. 가입대상시설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4.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종전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지급자가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지급자가
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사회적 관심도
개정
3.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
종전
<신 설>
개정
4. 사회적 관심도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②
포상금지급자는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④
국민안전처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상금지급자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