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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4015호 · 2017.02.0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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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7개
  1. 2028.01.01 시행 · 제2189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2189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5.11.27 시행 · 제2103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19591호 · 타법개정
  6. 2024.01.09 시행 · 제19968호 · 일부개정
  7. 2024.01.01 시행 · 제19865호 · 일부개정
  8. 2023.10.19 시행 · 제19366호 · 일부개정
  9. 2022.08.04 시행 · 제18823호 · 일부개정
  10. 2022.01.28 시행 · 제18338호 · 일부개정
  11.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12. 2021.12.07 시행 · 제18551호 · 일부개정
  13. 2021.07.27 시행 · 제18338호 · 일부개정
  14.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15. 2021.01.21 시행 · 제17543호 · 일부개정
  16.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타법개정
  17. 2021.01.01 시행 · 제16415호 · 일부개정
  18. 2021.01.01 시행 · 제16136호 · 일부개정
  19. 2020.11.27 시행 · 제16625호 · 일부개정
  20. 2020.10.08 시행 · 제17221호 · 일부개정
  21.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2.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23. 2019.12.19 시행 · 제16415호 · 일부개정
  24. 2019.12.19 시행 · 제15991호 · 일부개정
  25.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일부개정
  26. 2019.07.01 시행 · 제16136호 · 일부개정
  27. 2019.06.19 시행 · 제15991호 · 일부개정
  28. 2019.02.15 시행 · 제15720호 · 일부개정
  29.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타법개정
  30. 2018.08.14 시행 · 제15720호 · 일부개정
  31. 2018.06.27 시행 · 제15306호 · 일부개정
  32. 2018.02.10 시행 · 제14849호 · 일부개정
  33. 2018.02.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34.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35. 2017.09.22 시행 · 제14708호 · 일부개정
  36. 2017.02.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37. 2016.08.12 시행 · 제13469호 · 일부개정
  38. 2016.08.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39. 2016.05.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40. 2016.02.12 시행 · 제13469호 · 일부개정
  41. 2014.11.15 시행 · 제12580호 · 일부개정
  42.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43. 2014.05.20 시행 · 제12591호 · 타법개정
  44. 2014.02.07 시행 · 제12012호 · 일부개정
  45. 2013.06.19 시행 · 제11576호 · 일부개정
  4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7. 2012.12.02 시행 · 제11466호 · 일부개정
  48. 2012.07.01 시행 · 제11466호 · 일부개정
  49. 2012.05.25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50. 2012.02.05 시행 · 제11015호 · 일부개정
  51. 2012.01.17 시행 · 제11181호 · 일부개정
  52.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53. 2011.05.24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54. 2011.02.05 시행 · 제09999호 · 타법개정
  55.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56. 2010.06.30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57. 2009.12.29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58. 2008.03.21 시행 · 제08971호 · 일부개정
  59.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6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61. 2008.01.01 시행 · 제08477호 · 일부개정
  62.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63.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64. 2005.11.08 시행 · 제07697호 · 일부개정
  65. 2005.08.27 시행 · 제07513호 · 일부개정
  66. 2005.07.01 시행 · 제07306호 · 일부개정
  67. 2005.03.31 시행 · 제07473호 · 일부개정
  68.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69. 2003.10.26 시행 · 제06938호 · 일부개정
  70. 2003.03.01 시행 · 제06802호 · 일부개정
  71. 2002.07.27 시행 · 제06640호 · 일부개정
  72.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73. 2000.04.13 시행 · 제06112호 · 일부개정
  74. 1999.04.15 시행 · 제05965호 · 일부개정
  75.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6.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77.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전부개정

2016.02.12 시행 판 → 2016.08.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8곳

종전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⑤ (생 략)

개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⑥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3(계약의 추정)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제22조제2항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통지에는 수급인이, 제2항의 회신에는 발주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하도급계약의 추정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도급”은 “하도급”으로 각각 본다.

⑤ 제1항의 통지 및 제2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생 략)

개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

① 건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

① 건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주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②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건설업자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건설업자”로, “수급인”은 “하수급인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본다.

종전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

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

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4조의2(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①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제조합(이하 이 조에서 “분리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리공제조합의 설립에 소요되는 창업비용을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차입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차입신청을 받은 기존 공제조합은 자금의 운용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융자할 수 있다.

②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리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기존 공제조합이 출자금 이체를 동의한 경우 기존 공제조합에 납입되어 있는 해당 분리공제조합의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출자금은 신설되는 분리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본다. 이 경우 출자지분의 계산기준과 그 이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기존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출자금을 이체함과 동시에 감자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공제조합은 별도의 감자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 분리공제조합이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해당 분리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의 출자금을 이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⑤ 기존 공제조합이 분리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자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권리ㆍ의무는 분리공제조합의 업무개시일부터 해당 분리공제조합이 이를 승계한다.

종전

제65조(조사 및 검사)

①·② (생 략)

개정

제65조(조사 및 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보증사업

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

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지급여력비율 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공제조합의 재무상태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공제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

2.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4. 이익배당의 제한

5. 대손충당금, 대위변제준비금의 추가 설정

6. 보증수수료, 융자이자율의 조정

7. 영업의 양도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 등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종전

<신 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공제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종전

제68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등 포괄대금지급보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로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대금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이하 “포괄대금지급보증”이라 한다)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대금

2.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 대한 대금 등(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으로 인한 대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 의무는 수급자가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금액 중 제3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상응하는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 보증금액, 포괄대금지급보증서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생 략)

개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수급인이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

5. ∼ 10. (생 략)

개정

5.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

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개정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

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2의

2. ∼ 6. (생 략)

개정

2의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81조제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8. ∼ 13. (생 략)

개정

8. ∼ 1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3조의3(폐업 등의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83조제12호에 따른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이하 이 조에서 “폐업등”이라 한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폐업등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종전

제85조의2(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9조에 따라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제85조의2(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9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종전

1. 말소 당시에 등록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을 6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하는 경우

개정

1. 말소 당시에 등록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을

다시 등록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과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개정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개정

1.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

한 사항의 확인

개정

9.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항의 확인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8조의2(과태료)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