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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28호 · 2017.02.04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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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7개
  1. 2027.01.01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25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10.01 시행 · 제3673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2.27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6.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7. 2026.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8. 2025.11.28 시행 · 제35879호 · 일부개정
  9.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0. 2025.06.04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11. 2025.02.28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35122호 · 일부개정
  13. 2025.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14. 2025.01.01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15. 2025.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16. 2024.11.12 시행 · 제34991호 · 일부개정
  17.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18.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9. 2024.07.01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20.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21. 2024.02.29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22. 2024.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23.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24.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25.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26. 2023.09.26 시행 · 제33734호 · 일부개정
  27.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29. 2023.03.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30. 2023.02.28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31.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32. 2023.01.01 시행 · 제33210호 · 일부개정
  33. 2022.10.27 시행 · 제32965호 · 일부개정
  34. 2022.08.23 시행 · 제32881호 · 타법개정
  35. 2022.08.02 시행 · 제32829호 · 일부개정
  36. 2022.04.14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3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8.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9. 2022.02.15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40. 2022.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1.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42.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43. 2021.07.13 시행 · 제31883호 · 타법개정
  44. 2021.07.01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45. 2021.07.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6. 2021.05.04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47. 2021.02.17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49. 2021.01.0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50.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51.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52. 2020.10.07 시행 · 제31084호 · 일부개정
  53.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54. 2020.08.19 시행 · 제30954호 · 타법개정
  55.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56. 2020.08.07 시행 · 제30920호 · 일부개정
  57.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5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59.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60. 2020.02.1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61. 2020.01.01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62.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63. 2019.07.01 시행 · 제29933호 · 일부개정
  64.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65. 2019.0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66. 2019.01.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67.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68. 2018.07.31 시행 · 제29067호 · 일부개정
  69.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70. 2018.04.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71. 2018.02.13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7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3.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7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75. 2017.02.04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76. 2017.02.03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77. 2017.01.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78.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7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8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81.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82.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83. 2016.07.25 시행 · 제27322호 · 타법개정
  8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85.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86. 2016.04.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87. 2016.03.11 시행 · 제27037호 · 타법개정
  88. 2016.02.12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89.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90. 2016.01.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1.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9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93.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9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95. 2015.07.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6.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97. 2015.02.03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8.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9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00. 2014.10.01 시행 · 제25640호 · 일부개정
  101. 2014.07.22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102.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03. 2014.02.21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104. 2014.01.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05. 2013.11.05 시행 · 제24824호 · 일부개정
  10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07. 2013.06.11 시행 · 제24575호 · 일부개정
  108. 2013.04.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09.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10. 2013.02.15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11.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112.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13. 2012.07.26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114. 2012.07.01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5. 2012.04.15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116. 2012.04.15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7. 2012.03.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8. 2012.02.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9. 2012.01.26 시행 · 제23527호 · 타법개정
  120.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21. 2011.10.14 시행 · 제23220호 · 일부개정
  122. 2011.07.0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123. 2011.07.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24. 2011.06.03 시행 · 제22951호 · 일부개정
  125. 2011.04.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26. 2011.03.3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127. 2011.03.02 시행 · 제22687호 · 타법개정
  128.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129. 2011.01.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30.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31. 2011.01.01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132. 2010.12.30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33.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3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3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36. 2010.09.20 시행 · 제22390호 · 일부개정
  137.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138. 2010.07.06 시행 · 제22220호 · 타법개정
  139. 2010.07.01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140. 2010.07.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1. 2010.06.08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142. 2010.04.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4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45. 2010.02.18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6. 2010.01.01 시행 · 제21972호 · 일부개정
  147. 2010.01.01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148. 2009.12.31 시행 · 제21935호 · 일부개정
  149.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50.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51. 2009.09.29 시행 · 제21748호 · 일부개정
  152. 2009.08.23 시행 · 제21698호 · 타법개정
  153. 2009.06.26 시행 · 제21566호 · 타법개정
  154.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55. 2009.06.08 시행 · 제21526호 · 일부개정
  156. 2009.04.21 시행 · 제21431호 · 일부개정
  157. 2009.02.04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158. 2008.10.07 시행 · 제21063호 · 일부개정
  159.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60. 2008.07.24 시행 · 제20930호 · 일부개정
  161.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162. 2008.06.05 시행 · 제20799호 · 타법개정
  163.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64.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165. 2008.02.22 시행 · 제20619호 · 일부개정
  166. 2007.02.28 시행 · 제19891호 · 일부개정
  167. 2007.01.01 시행 · 제19815호 · 타법개정
  168.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169.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70.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171.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172.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173.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174.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175.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176.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177.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인정 범위를 제한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임금증가액과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접대비 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내국법인의 범위 등을 정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대상 기업의 소득 및 투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범위를 확대하고, 동일한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간 합병 시 과세이연의 근거를 마련하며,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을 추가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계산방법을 보완하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자산 처분 시 과세이연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영리공공기관의 수익사업 범위 합리화(제2조제2항)

지방이전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서 해당 공공기관의 이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해당 공공기관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범위 확대(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해당 연도의 소득 또는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있는바, 유동화전문회사 등 배당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명목회사로서 사실상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해외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 의제배당 과세이연(제14조제1항제1호의2가목)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주주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바, 동일한 내국법인이 100퍼센트 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 간 합병으로 그 내국법인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가 아닌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 등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이연함.

라.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제15조제4항제4호 신설, 제80조의2제1항제1호라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받는 경우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적격합병 등으로 법인세를 과세이연받은 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식교환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푸드뱅크의 손비 인정 대상 확대(제19조제13호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 등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 식품 등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함.

바.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 조정(제19조의2제6항제5호 신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하게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사.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과세(제3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0조의2제15항 신설)

1) 내국법인의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금액이 100분의 50으로 제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함.

2)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친족관계인 근로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시 제외함.

3)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특정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고, 감가상각비의 한도와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를 각각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함.

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보완(제50조의2제9항 신설)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2016년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일수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실제가입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자.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범위 추가(제56조제6항제3호)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해외에 의료제공과 관련된 건물 임차 및 의료기기 리스료 등에 지출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

차. 물적분할 후 주식 및 자산 처분 시 과세이연 사유 확대 등(제8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1)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법인ㆍ분할신설법인이 주식 또는 자산 처분 시 과세이연 세액의 추징이 배제되는 사유를 분할로 신설된 법인 간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로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등으로서 최초로 적격구조조정하는 모든 경우로 확대함.

2) 적격물적분할로 과세이연된 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일정한 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 그 비율만큼 그 자산승계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고, 일정한 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을 승계한 경우 그 비율만큼 주식승계법인이 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함.

3) 적격구조조정으로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등은 분할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취득한 자산승계법인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비율만큼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함.

4) 적격구조조정으로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등은 분할 후 2년 이내에 자산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법인 등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의 지분비율이 그 주식 취득일의 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함.

카.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자산 처분 시 과세이연 사유 확대(제84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1) 적격현물출자 후 출자법인ㆍ피출자법인이 주식 또는 자산 처분 시 과세이연 세액의 추징이 배제되는 사유를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서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등으로서 최초로 적격구조조정하는 경우로 확대함.

2) 적격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일정한 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피출자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 그 비율만큼 자산승계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고, 일정한 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출자법인으로부터 피출자법인주식 등을 승계한 경우 그 비율만큼 주식승계법인이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함.

3) 적격구조조정으로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 등은 출자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취득한 자산승계법인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비율만큼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함.

4) 적격구조조정으로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 등은 현물출자 후 2년 이내에 자산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출자법인 등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의 지분비율이 그 주식 취득일의 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함.

타.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대상 기업소득 차감항목 확대 등(제93조제4항, 제93조제6항제3호 신설)

1) 양도차익이나 의제배당소득 등의 경우에는 투자, 임금증가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할 수 있는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환류대상 기업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에 비적격분할 또는 비적격합병의 경우에 분할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과 분할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 등을 포함함.

2)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공제하는 투자의 범위에 벤처기업에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이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파.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제120조의26제5호 신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고용관계 등과 관련된 권리ㆍ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점을 고려하여 조직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제132조제6항, 제137조제10항 신설)

국내 과세권의 확보를 위하여 국외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더라도 과학기술 및 경영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

거.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제156조제2항)

합병 시 구분경리 의무가 면제되는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동일사업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서 세분류로 확대함.

너. 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 특례 기한 연장(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4조)

농수산물시장 도매인에 대하여 계산서 발급비율이 의무발급비율 이상인 경우 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되, 의무교부비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80까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85까지로 각각 높이도록 함.

<법제처 제공>

6/7 · 별표 1~2
  1. 제1장 총칙
  2. 제53조~제86조
  3. 제6관의2 소득공제
  4. 제3절 신고 및 납부
  5. 제3절 세액의 계산 <신설 2009.2.4>
  6. 별표 1~2
  7. 부칙

별표 1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별표 1] <개정 2010.2.18>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
┃구분    │사업    │가축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
┃        │        │두수    ├─────┬─────┼────┬────┤              ┃
┃        │        │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              ┃
┃        │        │        │(제곱미터)│(제곱미터)│(헥타르)│(헥타르)│              ┃
┠────┼────┼────┼─────┼─────┼────┼────┼───────┨
┃1. 한우 │사육사업│1두당   │7.5       │5         │0.5     │0.25    │말·노새 또는 ┃
┃ (육우) │        │        │          │          │        │        │당나귀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2. 한우 │비육사업│1두당   │7.5       │5         │0.2     │0.1     │              ┃
┃ (육우) │        │        │          │          │        │        │              ┃
┠────┼────┼────┼─────┼─────┼────┼────┼───────┨
┃3. 유우 │목장사업│1두당   │11        │7         │0.5     │0.25    │              ┃
┠────┼────┼────┼─────┼─────┼────┼────┼───────┨
┃4. 양   │목장사업│10두당  │8         │3         │0.5     │0.25    │              ┃
┠────┼────┼────┼─────┼─────┼────┼────┼───────┨
┃5. 사슴 │목장사업│10두당  │66        │16        │0.5     │0.25    │              ┃
┠────┼────┼────┼─────┼─────┼────┼────┼───────┨
┃6. 토끼 │사육사업│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7. 돼지 │양돈사업│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   ┃
┃        │        │        │          │          │        │        │는 경우를 포  ┃
┃        │        │        │          │          │        │        │함한다.       ┃
┠────┼────┼────┼─────┼─────┼────┼────┼───────┨
┃8. 가금 │양계사업│100수당 │33        │16        │-       │-       │              ┃
┠────┼────┼────┼─────┼─────┼────┼────┼───────┨
┃9. 밍크 │사육사업│5수당   │7         │7         │-       │-       │여우를 사육   ┃
┃        │        │        │          │          │        │        │하는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
  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사업연도(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사업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사업연도의 최고
  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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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4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4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최초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 법인 │법 제121조의3 │                ┃
┃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제1항제1호·  │                ┃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제2항제1호    │                ┃
┃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취득가액의 100  ┃
┃자운용(임대)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2. 추가요구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자│법 제121조의3 │                ┃
┃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제1항제2호·  │                ┃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    │제2항제2호    │                ┃
┃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    │              │                ┃
┃출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취득가액의 100  ┃
┃자운용(임대)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별표 2]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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