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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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시행 판 → 2017.02.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40곳
종전
제1조(정의)
①「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조(정의)
①「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개정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종전
4. ∼ 11. (생 략)
개정
4.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개정
②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취득한 재산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인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개정
1의
2. 취득한 재산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한
주식등인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종전
가.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외국법인에
합병될 것
개정
가.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외국법인에 합병되거나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서로 다른 외국법인 간
합병될 것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ㆍ식료품
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
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3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호에서 “식품등”이라 한다)
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 식품등
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4. ∼ 19. (생 략)
개정
14. ∼ 19. (현행과 같음)
종전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개정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종전
21.·22. (생 략)
개정
21.·2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 ⑤ (생 략)
개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
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개정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⑧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⑨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⑨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종전
⑩ 국세청장은 해외지정기부금단체가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⑩ 국세청장은 해외지정기부금단체가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종전
⑪ ∼ ⑭ (생 략)
개정
⑪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 ⑩ (생 략)
개정
제36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국세청장은 학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⑪ 국세청장은 학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생 략)
개정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국세청장은 학교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학교등의 지정기간 중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등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⑬ 국세청장은 학교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학교등의 지정기간 중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등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종전
⑭·⑮ (생 략)
개정
⑭·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9조(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3.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개정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직장연예비
개정
2. 직장문화비
종전
2의
2. ∼ 8. (생 략)
개정
2의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 ⑦ (생 략)
개정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종전
⑨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0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⑨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종전
⑩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⑩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종전
⑪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⑪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⑫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⑬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⑮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1천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6>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⑤ (생 략)
개정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
하는 금액
개정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가.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종전
4. ∼ 10. (생 략)
개정
4.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⑭ (생 략)
개정
⑦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 ⑦ (생 략)
개정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7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⑧제7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150)
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17호까지 및 제17호의2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17호까지 및 제17호의2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수협은행
종전
8. ∼ 38. (생 략)
개정
8. ∼ 3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종전
5. ∼ 16. (생 략)
개정
5. ∼ 1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개정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
의 합계액
개정
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의 합계액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ㆍ제38조 또는 제38조의2
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개정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2 또는 제121조의30
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종전
마. ∼ 사. (생 략)
개정
마.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0보다 큰 경우에는 익금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
개정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종전
1. 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상계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가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 또는 더하고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 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와 상계하고,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가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 또는 더하고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종전
가.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
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전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분할합병으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하는 것에 한정한다), 분할등기일 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 또는 분할등기일 전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과 다른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분할합병포합주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이하 “분할합병교부주식”이라 한다)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가.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전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분할합병으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하는 것에 한정한다), 분할등기일 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 또는 분할등기일 전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과 다른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분할합병포합주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이하 “분할합병교부주식”이라 한다)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
종전
나. 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
의 합계액
개정
나. 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의 합계액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등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을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이하 “자산조정계정”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등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 이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
의 합계액
개정
나. 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의 합계액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④ (생 략)
개정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 또는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합병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을 제외한다)하는 경우
3.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개정
⑤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자산의 포괄적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현물출자(이하 이 조 및 제84조의2에서 “적격구조조정”이라 한다)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⑥ 분할법인이
제5항 각 호
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5항제1호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승계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
개정
⑥ 분할법인이
제5항
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체한다
.
종전
1. 제5항제1호의 경우: 소멸되는 각각의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개정
1.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제2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승계자산은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승계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자산승계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다만, 자산승계법인이 분할법인인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분할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물적분할 당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그 금액을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그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그 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종전
2. 제5항제2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새로 적격분할되는 법인에 해당하는 제3항제2호의 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
개정
2.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제1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주식은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식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주식승계법인이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종전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1.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이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재분할법인이 제5항제3호에 따라 승계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
1.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새로 취득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
2.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자산을 취득한 법인(제5항제1호의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법인 또는 제5항제2호의 적격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신설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승계자산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
2. 자산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
⑧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⑧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10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재신설법인이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승계한 후 해당 사업을 제10항에 따른 기간 내에 폐지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제10항에 따른 기간 내에 폐지하는 경우
개정
1. 자산승계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적격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종전
2. 분할법인이 재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거나 재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재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개정
2.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 자산승계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자산승계법인주식등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분할신설법인주식등 취득일의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4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개정
⑩ 법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종전
⑪ 분할신설법인 및
재신설법인
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⑪ 분할신설법인 및
자산승계법인
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종전
⑫ 법 제4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
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 또는
재신설법인
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 법 제4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
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
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④ (생 략)
개정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47조의2제2항 단서에서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을 제외한다)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최초로 출자법인에 적격합병되는 경우가. 피출자법인은 출자법인의 단독 출자에 따라 설립된 완전자회사일 것나.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였고, 출자받은 자산의 8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다. 현물출자 이후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라.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일 것
개정
⑤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⑥ 출자법인이
제5항제1호
에 따라 법 제47조의2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출자법인이 보유한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중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새로 적격분할되는 법인별로 제3항제2호의 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제5항제1호에 따른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
개정
⑥ 출자법인이
제5항
에 따라 법 제47조의2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출자법인이 보유한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체한다
.
종전
<신 설>
개정
1.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제2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승계자산은 적격구조조정으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피출자법인의 자산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승계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자산승계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다만, 자산승계법인이 출자법인인 경우에는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출자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현물출자 당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그 금액을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그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그 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제1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주식은 적격구조조정으로 출자법인으로부터 피출자법인주식등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식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피출자법인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주식승계법인이 승계한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종전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1. 출자법인이 제5항제1호에 따라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
1.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새로 취득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승계한 피출자법인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
2. 피출자법인의 승계자산을 취득한 법인(제5항제1호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설된 법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신설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
2. 자산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
⑧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⑧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1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재신설법인이 제5항제1호의 사유에 따라 승계한 후 해당 사업을 제1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폐지하는 경우
개정
1. 자산승계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적격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종전
2. 출자법인이 재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개정
2.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 자산승계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자산승계법인주식등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피출자법인주식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피출자법인주식등 취득일의 피출자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종전
⑨ 출자법인이 제5항제2호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의2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출자법인이 합병등기일 이전 3년 이내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출자법인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병으로 취득하는 자산 중 현물출자 당시 차익이 발생한 해당 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이하 이 조에서 “압축기장충당금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출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당시 자산의 양도차손으로 계상한 금액
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 합병등기일까지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현물출자에 따라 증가한 감가상각비
개정
<삭 제>
종전
⑩ 제9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등은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47조의2제3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개정
⑫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종전
⑬ 피출자법인 및
재신설법인
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⑬ 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
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종전
⑭·⑮ (생 략)
개정
⑭·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법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
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피출자법인
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6>법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
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피출자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
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 ③ (생 략)
개정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5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개정
④ 법 제5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개정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개정
바.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개정
사.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아.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차.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개정
⑥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제3호
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가.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⑧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종전
⑨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금 증가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제8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9조제1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고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때에는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개정
⑨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9조제1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⑩ 법 제56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배당에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중간ㆍ분기배당(「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배당에 한정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
개정
⑩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⑪ 법 제56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 그 출연금
2.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개정
⑪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종전
⑫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개정
⑫ 제11항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제1호나목을 준용한다.
종전
⑬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⑬ 법 제56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배당에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중간ㆍ분기배당(「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배당에 한정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
종전
⑭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⑭ 법 제56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 그 출연금
2.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종전
⑮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한 내국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감소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⑮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법 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내국법인이 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전
<16>법 제56조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제6항제1호가목의 자산의 투자완료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6항제1호가목의 자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우다.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6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16>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종전
<17>법 제56조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은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 상당액으로 하여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액납부일”이라 한다) 납부하여야 한다.
1. 투자금액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이자상당액납부일까지의 기간2. 1일 1만분의 3의 율
개정
<17>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종전
<18>제9항에 따라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따라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양수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등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은 영으로 본다. 다만,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8>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한 내국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감소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9>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다.
개정
<19>법 제56조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제6항제1호가목의 자산의 투자완료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6항제1호가목의 자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우다.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6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20>그 밖에 투자 합계액, 임금 증가금액, 합병 또는 분할 등에 따른 미환류소득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법 제56조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은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 상당액으로 하여 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액납부일”이라 한다) 납부하여야 한다.
1. 투자금액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이자상당액납부일까지의 기간2. 1일 1만분의 3의 율
종전
<신 설>
개정
<21>제9항에 따라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따라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양수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등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은 영으로 본다. 다만,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2>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23>그 밖에 투자 합계액, 임금 증가금액, 합병 또는 분할 등에 따른 미환류소득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④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⑤ ∼ <16> (생 략)
개정
⑤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 법 제5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 제6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사유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과다납부한 세액×(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개정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 각 호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등 조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또는 제446조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또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②법 제58조의3을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과다납부한 세액 ×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종전
제103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같은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및 제446조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개정
<삭 제>
종전
제110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으로 한다.
②법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66조제2항제4호의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환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한 각 사업연도의 세액공제 금액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에 각각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법 제66조제2항제4호의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과다납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한 경우: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한 금액에 각각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③법 제7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 제58조의3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이를 승계하여 잔여기간 동안 법 제58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개정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동업기업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종전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⑤ (생 략)
개정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16> (생 략)
개정
⑦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⑨ (생 략)
개정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⑩ 법 제9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132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종전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98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98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해당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
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16> (생 략)
개정
②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 (생 략)
개정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38조의6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
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법인(이하 이 조에서 “소득수취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승인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
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법인(이하 이 조에서 “소득수취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승인할 수 있다.
종전
1.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에 해당하고 해당 체약상대국의 법인인 경우
개정
1. 소득수취법인이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해당 체약상대국의 법인인 경우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생 략)
개정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6조(구분경리)
① (생 략)
개정
제156조(구분경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 법 제1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생 략)
개정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개정
4.
제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