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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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거주자가 국외로 거소 또는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 및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 국외전출 시 주식 등의 출국일 시가의 산정방법 및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한도를 조정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현장체험학습비를 추가하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며,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외근무 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 조정(제16조제1항제2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함.
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규정(제17조의3 및 제18조제2항 신설)
재직 중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함.
다.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납입한도 조정(제25조제1항, 제25조제3항 신설)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정비하기 위하여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1명당 보험료 합계액(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를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으로 설정함.
라.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보완(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3제5항)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파생상품으로부터 확정적인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과세함.
마. 소액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제38조제1항제6호)
현재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및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함.
바. 연금 인출 시 부득이한 사유 범위 보완(제40조의2제3항 단서 신설)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으로 보고 있는바,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해외이주의 범위를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로 한정함.
사. 즉시상각 의제 확대(제67조제6항제2호 신설)
임차인이 임차한 사업장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사업 폐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아. 현장체험학습비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및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제11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신설)
1) 교육과정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
2)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등으로 함.
3)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 또는 면제를 받아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금액 등으로 함.
4) 국세청장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도별 학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잔존주택의 양도기간 연장 등(제155조제1항 및 제3항)
1) 일시적 2주택으로서 종전주택의 일부 수용 등에 따라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양도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2)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일시적으로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명확하게 함.
차.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제157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제1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인 상장주식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25억원에서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5억원으로, 2020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0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함.
카.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추가(제159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코스피 200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함.
타.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제167조의8제1항)
비상장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소액주주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주주의 지분율 기준을 100분의 1에서 100분의 4로 상향 조정하고, 시가총액 기준은 상장주식 대주주와 동일하게 현행 25억원에서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5억원으로, 2020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0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함.
파. 국외전출 시 주식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까지 신설)
1) 과세표준 계산 시 주식 등의 출국일 당시 시가는 그 당시의 거래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과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함.
2)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경우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각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ㆍ신고하도록 함.
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제179조제6항 및 안 제207조제2항 신설)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과학기술ㆍ경영관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용역으로 함.
거. 연금계좌 가입자의 연금납입확인서 제출부담 경감(제201조의10제3항)
2 이상의 연금계좌에 가입한 자가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확인받으려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 및 연금계좌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만 제출하도록 함.
너. 사업용계좌 제도 보완(제208조의5제6항 신설)
사업용계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개설해야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자인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와 공동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로 인정하도록 함.
더.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특례 보완(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9조)
1)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에 대하여 총매출액 중 계산서 교부비율이 의무발급비율 이상인 경우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2) 계산서 의무교부비율을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80까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85까지로, 그 외의 중도매인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60까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65까지로 각각 단계적으로 인상함.
러.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 추가(별표 1의2 타목 신설)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정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바, 대출기관의 범위에 국가보훈처 소속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를 포함함.
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별표 2)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 4,5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상향 조정함.
버.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행 업종 확대(별표 3의2 및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에 스포츠 교육기관 및 그 밖의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각각 추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출장 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ㆍ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및 그 밖의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각각 추가함.
<법제처 제공>
9/11 · 별표 3의2~5
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별표 3의2] <개정 2017. 2. 3.>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 ┃구분 │업종 ┃ ┣━━━━━━━━━━━━┿━━━━━━━━━━━━━━━━━━━━━┫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 ┠────────────┼─────────────────────┨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 ┠────────────┼─────────────────────┨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 ┃ ┃ │종 ┃ ┠────────────┼─────────────────────┨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 ┠────────────┼─────────────────────┨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 │나.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 ┃ ┃ │함한다) ┃ ┃ │다. 의류 임대업 ┃ ┠────────────┼─────────────────────┨ ┃7. 운수업 │가. 전세버스 운송업 ┃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 ┃ │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 ┃ ┃ │업 ┃ ┃ │다. 장의차량 운영업 ┃ ┃ │라. 주차장 운영업 ┃ ┃ │마.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 ┃ │바. 국내 여행사업 ┃ ┃ │사.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 │자.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 │ ┃ ┃ │ ┃ ┃8. 전문ㆍ과학 및 기술 │가. 변호사업 ┃ ┃서비스업 │나. 변리사업 ┃ ┃ │다. 공증인업 ┃ ┃ │라. 법무사업 ┃ ┃ │마. 행정사업 ┃ ┃ │바. 공인노무사업 ┃ ┃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 │차. 기술사업 ┃ ┃ │카. 심판변론인업 ┃ ┃ │타. 경영지도사업 ┃ ┃ │파. 기술지도사업 ┃ ┃ │하. 손해사정인업 ┃ ┃ │거. 통관업 ┃ ┃ │너. 삭제 <2014.2.21> ┃ ┃ │더. 측량사업 ┃ ┃ │러.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 ┃ │머. 사진처리업 ┃ ┃ │ ┃ ┃ │ ┃ ┠────────────┼─────────────────────┨ ┃ │ ┃ ┃ │ ┃ ┃9. 교육서비스업 │가. 컴퓨터학원 ┃ ┃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 ┃ ┃ │기관 ┃ ┃ │다. 운전학원 ┃ ┃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 ┃ ┃ │훈련학원 ┃ ┃ │마. 일반 교과 학원 ┃ ┃ │바. 외국어학원 ┃ ┃ │사. 방문 교육 학원 ┃ ┃ │아. 온라인 교육 학원 ┃ ┃ │자. 기타 일반 교습학원 ┃ ┃ │차. 예술 학원 ┃ ┃ │카. 스포츠 교육기관 ┃ ┃ │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 │ ┃ ┃ │ ┃ ┠────────────┼─────────────────────┨ ┃ │ ┃ ┃ │ ┃ ┃10. 보건업 및 사회복 │가. 종합병원 ┃ ┃지서비스업 │나. 일반병원 ┃ ┃ │다. 치과병원 ┃ ┃ │라. 한방병원 ┃ ┃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 ┃ ┃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 ┃ ┃ │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 ┃ ┃ │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 ┃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 ┃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 ┃ │병과) ┃ ┃ │사. 치과의원 ┃ ┃ │아. 한의원 ┃ ┃ │자. 수의업 ┃ ┃ │ ┃ ┃ │ ┃ ┠────────────┼─────────────────────┨ ┃ │ ┃ ┃ │ ┃ ┃11. 예술, 스포츠 및 여 │가. 영화관 운영업 ┃ ┃가 관련 서비스업 │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 │다. 독서실 운영업 ┃ ┃ │라. 박물관 운영업 ┃ ┃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 ┃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 ┃ │아.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 ┃ ┃ │한다) ┃ ┃ │자. 골프장 운영업 ┃ ┃ │차. 스키장 운영업 ┃ ┃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 │타. 수영장 운영업 ┃ ┃ │파. 볼링장 운영업 ┃ ┃ │하. 당구장 운영업 ┃ ┃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 ┃ │더.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 ┃ ┃ │영업 ┃ ┃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 ┃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 ┃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 ┃ ┃ │스업 ┃ ┃ │어. 낚시장 운영업 ┃ ┃ │저. 무도장 운영업 ┃ ┃ │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 │커. 기원 운영업 ┃ ┃ │ ┃ ┃ │ ┃ ┠────────────┼─────────────────────┨ ┃ │ ┃ ┃ │ ┃ ┃12. 협회 및 단체, 수리 │가. 일반 기계 수리업(건설ㆍ광업용 기계 ┃ ┃및 기타 개인 서비스 │및 장비 수리업은 제외한다) ┃ ┃업 │나.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 ┃ │다. 통신장비 수리업 ┃ ┃ │라.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 ┃ │마. 자동차 종합 수리업 ┃ ┃ │바. 자동차 전문 수리업 ┃ ┃ │사. 자동차 세차업 ┃ ┃ │아. 모터사이클 수리업 ┃ ┃ │자. 가전제품 수리업 ┃ ┃ │차. 신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 ┃ │수리업 ┃ ┃ │카.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 │타. 보일러수리 등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 ┃ ┃ │용품 수리업 ┃ ┃ │파. 이용업 ┃ ┃ │하. 두발미용업 ┃ ┃ │거. 피부미용업 ┃ ┃ │너. 손발톱 관리 등 기타미용업 ┃ ┃ │더. 욕탕업 ┃ ┃ │러. 마사지업 ┃ ┃ │머.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 ┃ ┃ │스업 ┃ ┃ │버. 가정용 세탁업 ┃ ┃ │서. 세탁물 공급업 ┃ ┃ │어.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 │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 ┃ │처. 예식장업 ┃ ┃ │커.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 ┃ │터. 산후조리원 ┃ ┃ │퍼.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 ┃ │ ┃ ┃ │ ┃ ┠────────────┼─────────────────────┨ ┃13.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 ┃ ┃ │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경우는 제외한 ┃ ┃ │다) ┃ ┗━━━━━━━━━━━━┷━━━━━━━━━━━━━━━━━━━━━┛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 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문 파일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별표 3의3] <개정 2017. 2. 3.> [시행일:2017.7.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2019.1.1.] 제5호처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
┃구분 │업종 ┃
┠──────────┼─────────────────────────┨
┃ │ ┃
┃ │ ┃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
┃ │나. 공인회계사업 ┃
┃ │다. 세무사업 ┃
┃ │라. 변리사업 ┃
┃ │마. 건축사업 ┃
┃ │바. 법무사업 ┃
┃ │사. 심판변론인업 ┃
┃ │아. 경영지도사업 ┃
┃ │자. 기술지도사업 ┃
┃ │차. 감정평가사업 ┃
┃ │카. 손해사정인업 ┃
┃ │타. 통관업 ┃
┃ │파. 기술사업 ┃
┃ │하. 삭제 <2014.2.21> ┃
┃ │거. 측량사업 ┃
┃ │너. 공인노무사업 ┃
┃ │ ┃
┃ │ ┃
┠──────────┼─────────────────────────┨
┃ │ ┃
┃ │ ┃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
┃ │나. 일반병원 ┃
┃ │다. 치과병원 ┃
┃ │라. 한방병원 ┃
┃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 ┃
┃ │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 ┃
┃ │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 ┃
┃ │과) ┃
┃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 ┃
┃ │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
┃ │사. 치과의원 ┃
┃ │아. 한의원 ┃
┃ │자. 수의업 ┃
┃ │ ┃
┃ │ ┃
┠──────────┼─────────────────────────┨
┃ │ ┃
┃ │ ┃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
┃ │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
┃ │나. 무도유흥 주점업 ┃
┃ │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
┃ │ ┃
┃ │ ┃
┠──────────┼─────────────────────────┨
┃ │ ┃
┠──────────┼─────────────────────────┨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
┃ │나. 예술 학원 ┃
┃ │다. 운전학원 ┃
┃ │라. 스포츠 교육기관 ┃
┃ │마.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
┃ │ ┃
┠──────────┼─────────────────────────┨
┃ │ ┃
┃ │ ┃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
┃ │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 │다. 예식장업 ┃
┃ │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 │마. 산후조리원 ┃
┃ │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 │사. 피부미용업 ┃
┃ │아.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
┃ │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 ┃
┃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차.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
┃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
┃ │카.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
┃ │타. 의류 임대업 ┃
┃ │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 ┃
┃ │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 ┃
┃ │업으로 한정한다) ┃
┃ │하.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거. 자동차 종합 수리업 ┃
┃ │너. 자동차 전문 수리업 ┃
┃ │더. 전세버스 운송업 ┃
┃ │러. 가구 소매업 ┃
┃ │머.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
┃ │버. 의료용 기구 소매업 ┃
┃ │서. 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
┃ │어. 안경 소매업 ┃
┃ │저.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 │처.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 │커.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 │ ┃
┃ │ ┃
┗━━━━━━━━━━┷━━━━━━━━━━━━━━━━━━━━━━━━━┛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
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문 파일별표 4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5.2.3.>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 제216조의3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 │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 │ │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에 │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 │ │따른 지출액 │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손해보 │ │ │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 │ │ │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 │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제25 │ │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 │ │ │른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 │ │ │에 따른 중앙회, 「자본시장과 금 │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 │ │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우정 │ │ │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 ├───────────────────┼─────────────────┤ │2.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3. 제216조의│가. 「유아교육법」에 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3제1항제4 │른 유치원(국립유치 │ │ │호가목부터 │원은 제외한다) 또는 │ │ │다목까지 │「고등교육법」ㆍ특 │ │ │및 제4호의 │별법에 따른 학교에 │ │ │2에 따른 │지급한 교육비 │ │ │교육비 ├────────────┼─────────────────┤ │ │나. 「초ㆍ중등교육법」 │ 교육부 │ │ │에 따른 학교 및 「유 │ │ │ │아교육법」에 따른 │ │ │ │국립유치원에 지급한 │ │ │ │교육비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 보건복지부 │ │ │따른 어린이집에 지 │ │ │ │급한 교육비 │ │ ├──────┴────────────┼─────────────────┤ │4.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 │ │ │육비 │ │ ├───────────────────┼─────────────────┤ │5.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납입액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6.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 │ │카드등 사용금액 │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7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5] <개정 2015.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7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최초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종합소│법 제165조의3 │ ┃ ┃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목 │제1항제1호· │ ┃ ┃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2항제1호 │ ┃ ┃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3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취득가액의 100 ┃ ┃자운용(임대)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2. 추가요구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 │법 제165조의3 │ ┃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제1항제2호· │ ┃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 │제2항제2호 │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 │ │ ┃ ┃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3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취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득가액의 100분 ┃ ┃자운용(임대) 명세서 │ │의 1(5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