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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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학교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와 관련한 교육환경 영향평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보건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37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과 그 승인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제3조 및 제4조)
1)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교육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회의 등(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1)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대신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2)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대신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다.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ㆍ제출(제16조)
1) 교육감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교육환경평가서에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 사업 등의 개요,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ㆍ현황,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한 후 학교설립예정지나 학교용지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ㆍ제출하도록 함.
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제17조)
1)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에 관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검토를 요청하도록 함.
2)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등(제20조제1항)
1)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을 명하는 사유로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이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교육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를 정함.
2) 교육감이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30일 이상의 제출 기한을 정하도록 함.
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예외(제22조제1항 및 제2항)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이라도 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의료용 산소 공급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서의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예외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삭제 <19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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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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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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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 <1999.9.29>
[별표 4] 삭제 <1999.9.29>원문 파일
별표 5삭제 <2013.2.20>
[별표 5] 삭제 <2013.2.20>원문 파일
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별표 6] <개정 2013.5.6>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 ┃ ┃ │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 ┃ ┃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 ┃ ┃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 ┃ ┃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 │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4명 이상┃ ┃사자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관 │ ┃ ┃ │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 ┃ ┃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득한 │ ┃ ┃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 │ ┃ ┃ │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관 │ ┃ ┃ │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 ┃ ┃및 표준 중량충격 │ ┃ ┃음 발생기(뱅머신) │ ┃ ┠───────────┼───────────────────────────────────┨ ┃ 나. KS C-1502에서 │ 1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 ┃ ┃또는 동등 이상의 │ ┃ ┃성능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공기압 측정 게이 │ 1대 이상 ┃ ┃지(교정성적서 포 │ ┃ ┃함)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 각 1대 이상 ┃ ┃스피커, 잔향시간 │ ┃ ┃측정 장비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