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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33호 · 2017.02.07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2개
  1. 2026.07.01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27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9.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5. 2025.06.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6. 2025.06.02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7. 2025.02.28 시행 · 제35345호 · 일부개정
  8.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9. 2024.11.12 시행 · 제34989호 · 타법개정
  10. 2024.07.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11. 2024.04.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12. 2024.02.29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13. 2023.04.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14. 2023.03.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15. 2023.02.28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16. 2022.02.15 시행 · 제32424호 · 일부개정
  17. 2021.04.01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18. 2021.02.17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1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0. 2020.10.05 시행 · 제31082호 · 일부개정
  21. 2020.06.04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22. 2020.06.02 시행 · 제30724호 · 일부개정
  23. 2020.02.11 시행 · 제30400호 · 일부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25. 2019.02.12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26. 2019.01.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27. 2018.06.26 시행 · 제28989호 · 일부개정
  28. 2018.04.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29. 2018.02.13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2. 2017.02.07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33.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34.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35. 2016.02.05 시행 · 제26946호 · 일부개정
  36. 2015.02.03 시행 · 제26066호 · 일부개정
  37.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8. 2014.02.21 시행 · 제25201호 · 일부개정
  39.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40.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41.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42. 2013.07.0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43. 2013.06.1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44.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45. 2013.02.15 시행 · 제24366호 · 일부개정
  46. 2012.07.01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47. 2012.06.26 시행 · 제23878호 · 일부개정
  48. 2012.02.02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4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50. 2011.01.01 시행 · 제22572호 · 일부개정
  51. 2010.04.01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52. 2010.02.18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53. 2010.01.01 시행 · 제21937호 · 일부개정
  54.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55. 2009.02.06 시행 · 제21316호 · 일부개정
  56. 2008.02.29 시행 · 제20654호 · 일부개정
  57. 2008.02.22 시행 · 제20622호 · 일부개정
  58.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59.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일부개정
  60.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61. 2006.04.28 시행 · 제19461호 · 일부개정
  62. 2005.05.31 시행 · 제18849호 · 일부개정

2016.09.01 시행 판 → 2017.02.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8곳

종전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개정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종전

3. ∼ 9. (생 략)

개정

3.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연장되는 납부기한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4. 「소득세법」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삭 제

개정

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삭 제

종전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의 표 제3호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의 표 제3호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3제2항제2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법

제47조의3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중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그 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개정

③법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중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그 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종전

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물납재산

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개정

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5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물납(物納)재산

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에 대한 허가 순서의 역순(逆順)으로 환급한다

.

종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物納)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른 물납충당재산의 허가순서의 역순(逆順)으로 환급

개정

<삭 제>

종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에 따라 물납하는 재산으로 환급

개정

<삭 제>

종전

②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

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51조의2제2항

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

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이 수납된

이후 발생한

법정과실 및 천연과실

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된다.

종전

제47조(의견진술)

① (생 략)

개정

제47조(의견진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

다만,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재결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3.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서 삭제>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개정

1.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재결청이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등이 소유한 재산의 평가 방법, 국선대리인의 임기ㆍ위촉,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④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등이 소유한 재산의 평가 방법, 국선대리인의 임기ㆍ위촉,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이 각각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처분청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②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15명

이내의 위원

개정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1명

이내의 위원

종전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2명

이내의 위원

개정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7명

이내의 위원

종전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31명

이내의 위원

개정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35명

이내의 위원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종전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개정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6명

이내의 사람

종전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개정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종전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개정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4명

이내의 사람

종전

⑤ ∼ <17> (생 략)

개정

⑤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① 법

제7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① 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ㆍ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1.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종전

2.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ㆍ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

그 밖에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④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의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심판청구서가 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종전

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

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종전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개정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8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단서 신설>

개정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③ 법 제81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81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① ∼ ⑪ (생 략)

개정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①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85조의5제3항

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⑫ 법

제85조의5제4항

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종전

⑬ ∼ <16> (생 략)

개정

⑬ ∼ <1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