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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54호 · 2017.02.0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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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 2022.08.04 시행 · 제32845호 · 일부개정
  5.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6.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7. 2020.10.08 시행 · 제31030호 · 일부개정
  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 2018.12.24 시행 · 제29414호 · 일부개정
  11.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1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3. 2017.02.07 시행 · 제27854호 · 일부개정
  14.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5.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9. 2012.05.31 시행 · 제23820호 · 일부개정
  20. 2009.08.07 시행 · 제21671호 · 타법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20736호 · 일부개정
  22. 2007.12.29 시행 · 제20486호 · 일부개정

2016.01.25 시행 판 → 2017.02.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 및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 조사(이하 “국토조사”라 한다)의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국토조사의 실시)

① (생 략)

개정

제10조(국토조사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조사

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조사 항목 및 조사주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조사

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조사 항목 및 조사주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종전

1. 정기조사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집행

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개정

1. 정기조사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집행, 성과진단 및 평가, 국토현황의 시계열적ㆍ부문별 변화상 측정 및 비교 등

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국토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③ 국토조사는 행정구역 또는 일정한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 단위로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국토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10조의2

(국토 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토 조사(이하 “국토조사”라 한다)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의2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