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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54호 · 2017.02.0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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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 2022.08.04 시행 · 제32845호 · 일부개정
  5.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6.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7. 2020.10.08 시행 · 제31030호 · 일부개정
  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 2018.12.24 시행 · 제29414호 · 일부개정
  11.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1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3. 2017.02.07 시행 · 제27854호 · 일부개정
  14.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5.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9. 2012.05.31 시행 · 제23820호 · 일부개정
  20. 2009.08.07 시행 · 제21671호 · 타법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20736호 · 일부개정
  22. 2007.12.29 시행 · 제20486호 · 일부개정

제5조의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4. 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별도의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표 및 기준을 설정ㆍ공고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정ㆍ공고한 지표 및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5. 30.]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본조신설 2007. 12. 28.][제목개정 2020. 9. 22.]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8. 1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ㆍ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하며, 제출된 소관별 계획안의 내용 외에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종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이미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5. 30.]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ㆍ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2.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3.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의 개요4. 소관별 계획안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5. 그밖에 소관별 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8. 1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ㆍ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하며, 제출된 소관별 계획안의 내용 외에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종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이미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5. 30.]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ㆍ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2.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제11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4조(공청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1. 24.>1. 공청회의 개최 목적2.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3. 국토종합계획안의 개요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5.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2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라 한다)은 초광역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확정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2. 초광역권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3. 초광역권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4. 초광역권의 공간구조 정비 및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5. 초광역권의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6. 초광역권의 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7. 초광역권 문화ㆍ관광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8.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초광역권의 상호 기능연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가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초광역권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로, “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으로 보고, 제15조 중 “도지사”는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로, “도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으로, “시장 및 군수”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2. 3.]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이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고 지역의 경제와 생활권 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3. 7. 7.>1.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과 초광역권계획의 관계2. 초광역권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3. 초광역권계획 수립 시의 고려사항과 주요 항목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이하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초광역권(이하 “초광역권”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전략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 8. 2.]

제12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라 한다)은 초광역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확정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2. 초광역권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3. 초광역권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4. 초광역권의 공간구조 정비 및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5. 초광역권의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6. 초광역권의 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7. 초광역권 문화ㆍ관광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8.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초광역권의 상호 기능연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가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초광역권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로, “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으로 보고, 제15조 중 “도지사”는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로, “도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으로, “시장 및 군수”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2. 3.]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3(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초광역권계획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초광역권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2.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광역권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3. 토지이용ㆍ산업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물류ㆍ정보통신ㆍ교육 등 초광역권계획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초광역권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정한다.[본조신설 2022. 8. 2.]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역 현황ㆍ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에 관한 사항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3. 지역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4.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5. 지역의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5. 30.]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개정 2006. 6. 29., 2007. 12. 28., 2012. 5. 30., 2016. 1. 22.>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 5. 30.>1. 주택ㆍ상하수도ㆍ공원ㆍ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문화ㆍ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의2.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역 현황ㆍ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에 관한 사항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3. 지역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4.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5. 지역의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5. 30.]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6조(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승인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과의 관계2. 도종합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3. 도종합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4. 그밖에 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정책의 수립ㆍ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5. 30.]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7조(실천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소관별 실천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현황 및 문제점2. 목표 및 추진전략3.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4. 추진기간 및 투자계획5. 그밖에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5월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토대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국토모니터링(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신설 2020. 9. 22.>

제19조의2(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ㆍ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4. 7.>

②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4. 7.>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7.>[본조신설 2011. 5. 30.]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의 대상 및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이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라 한다)의 제출 시기는 별표와 같다.

제19조의2(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ㆍ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4. 7.>

②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4. 7.>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7.>[본조신설 2011. 5. 30.]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①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24.>1. 균형적 국토발전2. 국토의 경쟁력 강화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4. 계획의 적정성5. 삭제<2018. 12. 24.>6. 삭제<2018. 12. 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2. 5. 30.]

제19조의3(국토계획평가의 절차)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중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시기, 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절차 및 그 밖에 국토계획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5. 30.]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의 대상 및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이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라 한다)의 제출 시기는 별표와 같다.

제19조의3(국토계획평가의 절차)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중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시기, 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절차 및 그 밖에 국토계획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5. 30.]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3(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

① 국토계획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중에서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하여 그 국토계획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토계획평가 대상의 개요2. 국토계획평가의 개요3. 해당 국토계획에 필요한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4. 해당 국토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

③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2. 5. 30.]

제19조의3(국토계획평가의 절차)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중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시기, 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절차 및 그 밖에 국토계획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5. 30.]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4(국토계획평가의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계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에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등의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등의 검토 및 의견 제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의 결과에 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국토계획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⑦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제6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를 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치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8. 12. 24.>[본조신설 2012. 5. 30.]

제25조(국토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작,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6. 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토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국토 조사 사항 중 일부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4. 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국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할 때 국토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0. 4. 7.>

⑤ 제1항에 따른 국토 조사의 종류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4. 7.>[전문개정 2011. 5. 30.]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0조(국토조사의 실시)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2. 5. 30., 2013. 3. 23., 2020. 9. 22.>1. 지형ㆍ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2. 농림ㆍ해양ㆍ수산에 관한 사항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정주지(定住地: 도시 등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일정한 지역)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5.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조사 항목 및 조사주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2. 7.>1. 정기조사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집행, 성과진단 및 평가, 국토현황의 시계열적ㆍ부문별 변화상 측정 및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2. 수시조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 또는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③ 국토조사는 행정구역 또는 일정한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 단위로 할 수 있다.<신설 2017. 2. 7.>

④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국토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2. 7.>

제25조의2(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국토모니터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을 수립할 때,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및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4. 7.]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3(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 현황의 시계열ㆍ부문별 분석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2. 국토 현황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에 대한 국민의 의식3. 국토종합계획과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 및 평가4. 그 밖에 국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모니터링 세부 항목, 방법 및 주기 등을 포함하는 국토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해야 한다.1.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 수립과정에서 반영한 국민의 의견 청취 결과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별 실천계획 및 그 추진 실적서3.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국토조사 결과4.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본조신설 2020. 9. 22.]

제27조(구성 등)

①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위원 정수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개정 2013. 3. 23.>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8. 3. 20., 2023. 6. 9., 2026. 6. 2.>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2. 위촉위원: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5. 30.]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2조(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2025. 12. 30.>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개정 2013. 3. 2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2. 5. 30.]

제27조(구성 등)

①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위원 정수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개정 2013. 3. 23.>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8. 3. 20., 2023. 6. 9., 2026. 6. 2.>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2. 위촉위원: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5. 30.]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5. 12. 31.]

제27조(구성 등)

①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위원 정수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개정 2013. 3. 23.>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8. 3. 20., 2023. 6. 9., 2026. 6. 2.>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2. 위촉위원: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5. 30.]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5조(수당ㆍ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① 국토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국토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국토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전문위원의 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5. 30.]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지역발전분과위원회 및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분과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사항 중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20명 이내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개정 2013. 3. 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2. 5. 30.]

제2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① 국토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국토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국토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전문위원의 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5. 30.]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2. 5. 30.]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아닌 자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 5. 30.]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3. 7. 26., 2008. 2. 29., 2012. 5. 30., 2013. 3. 23., 2020. 9. 22.>1. 삭제<2009. 8. 5.>2.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제10조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자료 제출의 요청, 직접조사의 요청, 전문기관에의 조사의뢰2의2.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토조사계획의 수립(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국토조사계획은 제외한다)3. 제10조의2제3호에 따른 국토조사를 이용한 국토통계지도의 구축, 유지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아닌 자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 5. 30.]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운영2.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중 제10조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의 실시4.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토조사계획의 수립(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국토조사계획으로 한정한다)5. 제10조의2제1호에 따른 국토조사 자료의 유지ㆍ관리(제10조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2.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갖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