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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48호 · 2017.02.07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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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93개
  1. 2027.01.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6. 2026.05.22 시행 · 제36342호 · 일부개정
  7. 2026.05.14 시행 · 제36328호 · 일부개정
  8. 2026.04.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9. 2026.02.27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10.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35999호 · 일부개정
  13. 2025.11.28 시행 · 제35877호 · 일부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5.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6.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18. 2025.07.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19. 2025.06.30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20. 2025.04.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1. 2025.03.21 시행 · 제35395호 · 일부개정
  22. 2025.02.28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35123호 · 일부개정
  24. 2025.01.01 시행 · 제35053호 · 타법개정
  25. 2025.01.01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26. 2025.01.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27. 2025.01.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28.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29. 2024.11.12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30. 2024.11.01 시행 · 제34940호 · 타법개정
  3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2. 2024.08.07 시행 · 제34809호 · 타법개정
  33.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34.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3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7. 2024.06.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38.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39. 2024.04.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0. 2024.03.28 시행 · 제34365호 · 일부개정
  41.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42. 2024.02.29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3. 2024.01.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44.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45.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46.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7. 2023.08.29 시행 · 제33682호 · 일부개정
  4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9. 2023.07.01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1. 2023.06.12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2. 2023.06.07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3.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4. 2023.04.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5. 2023.03.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6. 2023.03.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7. 2023.02.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8. 2023.01.01 시행 · 제33208호 · 일부개정
  59. 2023.01.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60. 2022.08.18 시행 · 제32636호 · 타법개정
  61. 2022.08.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2. 2022.04.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3.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6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6. 2022.02.15 시행 · 제32416호 · 타법개정
  67. 2022.02.15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8. 2022.01.28 시행 · 제32370호 · 타법개정
  69. 2022.01.0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0. 2022.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71. 2021.11.1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2.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73.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74. 2021.07.01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5. 2021.07.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6. 2021.06.23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7. 2021.05.04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8.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79. 2021.04.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타법개정
  8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2.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8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84. 2021.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85. 2020.12.29 시행 · 제31295호 · 일부개정
  86.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87. 2020.11.20 시행 · 제31168호 · 타법개정
  88. 2020.10.07 시행 · 제31086호 · 일부개정
  89.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90.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91. 2020.08.05 시행 · 제30918호 · 타법개정
  9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93.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94. 2020.07.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95. 2020.06.02 시행 · 제30723호 · 일부개정
  9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97. 2020.04.14 시행 · 제30609호 · 일부개정
  98.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9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0. 2020.02.1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101. 2020.01.01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2.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103.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04. 2019.07.30 시행 · 제30005호 · 일부개정
  105.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10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0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8. 2019.02.12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9. 2019.01.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0. 2018.10.23 시행 · 제29241호 · 일부개정
  111.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112. 2018.08.28 시행 · 제29116호 · 일부개정
  11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114. 2018.04.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16. 2018.02.13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1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9. 2018.01.09 시행 · 제28575호 · 일부개정
  12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21.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122. 2017.05.08 시행 · 제28009호 · 일부개정
  123. 2017.04.10 시행 · 제27978호 · 일부개정
  12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25. 2017.02.07 시행 · 제27848호 · 일부개정
  126. 2017.01.10 시행 · 제27771호 · 일부개정
  127.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28. 2016.12.01 시행 · 제27649호 · 일부개정
  12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30. 2016.11.30 시행 · 제27620호 · 타법개정
  131.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32. 2016.09.30 시행 · 제27524호 · 타법개정
  13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3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135.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136. 2016.08.13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37.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13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39.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40.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141. 2016.06.23 시행 · 제27230호 · 타법개정
  142. 2016.05.10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43. 2016.04.01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4. 2016.02.05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46.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47. 2016.01.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50.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51.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타법개정
  15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53.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5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55. 2015.07.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6.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157. 2015.04.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8. 2015.02.03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9. 2015.01.0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0. 2015.01.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1. 2015.01.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62. 2015.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63.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64. 2014.11.04 시행 · 제25677호 · 일부개정
  165. 2014.09.1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6. 2014.07.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6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169. 2014.04.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71. 2014.02.2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2. 2014.01.14 시행 · 제25079호 · 타법개정
  173. 2014.01.01 시행 · 제24887호 · 일부개정
  174. 2014.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7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76. 2013.09.02 시행 · 제24698호 · 일부개정
  177.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78.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79. 2013.05.10 시행 · 제24534호 · 일부개정
  18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81. 2013.02.15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82. 2013.01.01 시행 · 제24271호 · 일부개정
  183. 2013.01.01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4. 2012.10.15 시행 · 제24141호 · 일부개정
  185.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타법개정
  18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8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88. 2012.03.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9. 2012.02.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9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91. 2012.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93.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194. 2011.09.16 시행 · 제23142호 · 타법개정
  19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96. 2011.07.25 시행 · 제23039호 · 일부개정
  197. 2011.07.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8.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99.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200. 2011.06.03 시행 · 제22953호 · 일부개정
  201. 2011.04.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2. 2011.03.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3.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204.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20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06. 2011.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7.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208.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타법개정
  209. 2011.01.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1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21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12.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13.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타법개정
  214.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15.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21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217. 2010.07.01 시행 · 제22235호 · 타법개정
  218.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219. 2010.07.01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0. 2010.07.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1. 2010.06.08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23. 2010.03.26 시행 · 제22085호 · 일부개정
  224. 2010.02.18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5.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26. 2010.01.07 시행 · 제21984호 · 타법개정
  227. 2010.01.01 시행 · 제21914호 · 타법개정
  228.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229. 2010.01.01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3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23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23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33.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234.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235.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3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37. 2009.09.29 시행 · 제21747호 · 일부개정
  238. 2009.09.21 시행 · 제21734호 · 일부개정
  239.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240. 2009.08.23 시행 · 제21692호 · 타법개정
  24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242.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243.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244.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45. 2009.06.19 시행 · 제21545호 · 일부개정
  246.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247. 2009.05.01 시행 · 제21461호 · 타법개정
  248.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249. 2009.04.21 시행 · 제21429호 · 일부개정
  250. 2009.02.04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51.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252. 2009.01.06 시행 · 제21252호 · 타법개정
  25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54. 2008.12.31 시행 · 제21196호 · 일부개정
  255. 2008.10.07 시행 · 제21064호 · 일부개정
  256.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257. 2008.05.01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258. 2008.03.10 시행 · 제20743호 · 일부개정
  25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60. 2008.02.22 시행 · 제20620호 · 일부개정
  261.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262.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63.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64.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65. 2007.11.18 시행 · 제20388호 · 타법개정
  266. 2007.11.04 시행 · 제20300호 · 타법개정
  267.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68.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69.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270. 2007.08.06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271.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272. 2007.06.29 시행 · 제20137호 · 타법개정
  273. 2007.06.27 시행 · 제20105호 · 타법개정
  274. 2007.02.28 시행 · 제19888호 · 일부개정
  275. 2007.01.01 시행 · 제19811호 · 일부개정
  276.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277. 2006.10.29 시행 · 제19719호 · 타법개정
  278.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279.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280.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81.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28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83.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84.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285.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86.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287.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288.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289.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290.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91.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292.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93.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일정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벤처기업 등에 출자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등을 정하며,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ㆍ투자ㆍ연구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제지원의 대상인 중소기업의 업종 확대(제2조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고용ㆍ투자ㆍ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종전에는 농업ㆍ제조업ㆍ건설업 등 52개 업종으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나. 청년창업기업의 범위(제5조제1항 신설)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를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등인 기업으로 하고,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등인 동시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기업으로 함.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제7조의2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무상임대를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형고정자산을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하고, 해당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에 해당 자산을 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하도록 함.

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제율 확대(제9조제2항)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퍼센트에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배를 곱한 비율을 더한 비율로 함.

마.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감면한도의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제11조의2제7항, 제116조의14제6항, 제116조의15제8항, 제116조의21제8항, 제116조의25제7항, 제116조의26제10항, 제116조의27제6항 신설)

기업도시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상시근로자의 수에 2천만원을 곱한 금액과 투자누계액 전액 중 적은 금액이 종전의 세액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함.

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등(제12조의2 신설)

1) 벤처기업 등에 출자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기금운용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으로 함.

2)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출자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 다음 날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에 1만분의 3을 곱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

사.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내진보강 설비(제22조제1항제12호 신설)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되는 내진보강설비를 추가함.

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2조의5 신설)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의 대상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용 자산으로 함.

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요건을 전체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함.

3)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에게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 다음 날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에 1만분의 3을 곱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

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2조의6 신설)

1)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정비용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내국인을 「저작권법」에 따른 영상제작자로 함.

2)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상콘텐츠의 대상을 방송프로그램으로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등 및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영화로 함.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과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에서 제외함.

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업종 확대(제23조제1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업종을 종전에는 농업ㆍ제조업ㆍ건설업 등 49개 업종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카.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25조의2 신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설비투자자산을 차량, 운반구, 선박 등의 자산으로 하고,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함.

타.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제27조의4제2항, 제27조의4제5항 신설)

1)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중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100퍼센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바, 상시근로자 중 경력단절 여성을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임신ㆍ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던 등의 요건을 갖춘 여성으로 함.

2) 중소기업이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75퍼센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바, 신성장 서비스업을 컴퓨터 프로그래밍,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등으로 함.

파.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제34조제6항제5호 신설)

부실징후기업 또는 구조개선기업인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함.

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채무 인수 등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제36조제3항)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고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일정한 이월결손금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채무를 인수ㆍ변제한 금액 전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제37조제11항)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회사에 자산을 증여하고 증여한 자산의 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일정한 이월결손금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증여한 자산의 가액 전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너. 벤처기업 주식의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완화(제43조의8제5항)

벤처기업 등 주식의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매각 후 재투자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종전에는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식양도소득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해당 기간을 연장함.

더.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주체 확대(제44조의4제1항)

종전에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등 5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만 합병에 따라 발생한 중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뿐만 아니라 1차 철강 제조업 등 3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보완(제60조제7항 신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세액을 감면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중단 사유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머.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 요건 등(제71조제1항 및 제5항)

1) 기부금단체가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직전연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

2) 기부자가 2개 이상의 단체에 대한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자의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 총액에서 단체별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단체의 기부장려금으로 각각 결정함.

버. 대토보상을 받은 토지를 상속ㆍ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제73조제5항)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토지로 받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를 이연받은 이후 해당 토지를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함.

서.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제78조 신설)

1) 박물관 등의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에 종전시설의 양도가액 중 신규시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로 함.

2)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자가 박물관 등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하도록 함.

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에 필요한 서류 일원화(제93조의4제2항제1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의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중 하나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는 소득확인증명서만을 제출하도록 함.

저. 월세세액공제의 적용대상 확대(제95조제2항)

고시원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을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하고,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처.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8 신설)

1) 내국법인이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2) 현물출자를 받은 공모부동산회사가 해산됨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이연받은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커. 근로장려금 환급금의 계좌이체 및 수급사실의 증명(제100조의9제1항 및 제3항 신설)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금융회사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사실의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터. 외국 연ㆍ기금의 국내투자 시 소득원천별 과세 적용범위 확대(제100조의18제6항제4호나목 후단 신설)

동업기업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도록 함.

퍼.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제1항 및 제2항)

특정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이 목적인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을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하고,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자금조달 방식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추가함.

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제지원 대상 및 요건 신설(제104조의21제4항 신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에 있는 사업장을 부분 축소하면서 국내복귀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바, 그 요건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퍼센트 이상 축소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로 함.

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2제2항 신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자 중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일반대리점으로 하고,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는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로 함.

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5제7호 신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 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를 추가함.

도.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3항)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함.

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제106조제7항제6호, 제106조제7항제22호의2 및 제44호 신설)

정부업무를 대행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ㆍ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체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을 추가함.

모.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치료제 추가(제106조제14항제3호)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대상이 현재는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로 그 범위를 확대함.

보. 금 관련 제품의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전용계좌 사용시 부가가치세액만 입금이 가능한 거래방식 추가(제106조의9제6항 및 제106조의13제5항)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금사업자가 전용계좌에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는 거래방식을 허용하고 있는바, 그러한 방식을 허용하는 거래로 전자채권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추가함.

소.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112조의2제3항)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연간 환급한도액의 산정기준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오.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115조제8항 신설, 제115조제9항)

1) 우정사업총괄기관의 파생상품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대상인 파생상품의 범위를 주식선물, 코스피200선물, 코스닥150선물 등으로 함.

2)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차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차익거래 전용 계좌를 개설하도록 함.

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 확대(제116조의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산업 중 출판업, 방송업 등 문화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과 관련된 요건을 30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서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함.

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범위조정(제121조의2)

1)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함.

2)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장과 전통시장 구역 밖의 사업장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전통시장 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13/13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09.4.21, 2010.3.26>
  3. 제44조~제68조
  4.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5.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6.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7.2.28>
  7. 제3장 간접국세
  8. 제4장 삭제 <2015.2.3>
  9. 제6장 기타 조세특례 <개정 1999.5.24>
  10. 별표 1~11
  11. 별표 11의2~13
  12. 부칙
  13. 부칙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20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256호,200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13호,200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9023호,2005.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919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동법 제105조제1항제2호ㆍ제5호"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동법 제112조제1항제2호ㆍ제5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796호,200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22조의2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⑮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8740호,2005.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4호중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9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채권"을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 마목 및 제129조제6항제8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17>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704호,2005.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12.30>

1.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43호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 제106조의4제8항제2호 및 제106조의6 내지 제106조의8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116조의2제8항ㆍ제17항 및 제18항, 제116조의21 내지 제116조의2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4. 제121조의2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 또는 수입신고하는 재화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취득ㆍ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영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허가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본사이전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8항 및 제1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을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20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례) 이 영중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고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첨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위탁운송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20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 제출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제12항, 제106조의4제2항ㆍ제5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 또는 이 영 시행 후 신규로 승인을 얻은 자가 2005년 3월에 해당하는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을 기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금세공업자등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등에 대한 승인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승인철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6조의2제1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등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2(동조제5항제6호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중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②제121조의2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2005.12.30, 2006.12.30>

제23조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본사이전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제63조의2의 종전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의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8669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ㆍ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ㆍ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ㆍ동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ㆍ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ㆍ동조제10항 각호외의 부분, 제116조의9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조제1호ㆍ제2호, 제116조의15제1항 각호외의 부분ㆍ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16조의17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대통령령 제1703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1조제2항 및 대통령령 제181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조제6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⑤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라. 한국천문연구원

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 한국해양연구원

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카. 한국기계연구원

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하. 한국전기연구원

거. 한국화학연구원

별표 5 제6호 나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라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6 제1호 바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33>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557호,2004.10.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생계형저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6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거래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엑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율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7월 1일 이후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ㆍ납부 또는 경정청구하는 때에 공제율 차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칙(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457호,200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37호,2004.6.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9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0항제1호중 "제9항제1호 가목"을 "제9항제1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9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2호"를 "제9항제2호"로 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제116조의13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관리권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무부장관은"을 "주무부장관 및 관리권자는"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제18428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18408호,2004.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 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73호,2004.4.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항만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3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④(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6항제18호의2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820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7>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176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8항제3호ㆍ제69조의2제2항ㆍ제104조의4 및 제12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ㆍ제53조제2호ㆍ제80조의2제1항제1호 나목 및 바목ㆍ제82조의2제1항ㆍ제83조제6항 및 제116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7003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5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영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취득ㆍ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영중 재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5.1.5>

⑦이 영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제세액계산서 등 신고서식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ㆍ제9조제6항ㆍ제60조제4항ㆍ제60조의2제13항ㆍ제63조제7항ㆍ제64조제7항 및 제104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해외파견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중 2004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수해방지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해방지채권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도래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특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공장ㆍ본사의 지방이전감면세액추징과 관련한 기준 이상의 사무소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8항 및 제60조의2제11항ㆍ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거나 당해 감면세액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공장ㆍ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대상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연금저축 취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저축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일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면세금지금거래신고서 등의 납부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제9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새로이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조세면제의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입주기업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4 및 제116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6항제24호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조세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비용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ㆍ대여 또는 제공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8조 (법인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점 및 주사무소를 양도한 법인의 경우에는 제57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29조 (법인의 공장ㆍ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경우에는 제60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30조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제106조제5항 및 제7항제3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06조제5항 및 제7항제3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와 관련하여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과세사업추가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제10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0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2005년 1월 1일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5년 1월 31일로 한다.

제32조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0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제106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93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를 "주택법 제74조"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ㆍ제5항제1호 및 제99조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동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06조제4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동령 별표 3"을 각각 "동시행령 별표 5"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한다.

제129조제6항제21호 및 제13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42>내지 <54>생략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중 "재개발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각각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99조제3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99조의3제5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4조"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로 한다.

<18>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8030호,2003.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3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7829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81조의3제1항, 제94조제5항, 제121조의2제1항 및 제4항제3호ㆍ제4호,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4항 및 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자상당가산액의 가산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출자하여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3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3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3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지주회사요건에 따른 과세특례배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6항 및 제35조의3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장을 대도시외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적립식 비과세상품중 보험 등의 불입기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4호ㆍ제80조의2제1항제4호ㆍ제81조제1항제2호 및 제8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매매회전율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 또는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2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1조의2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비용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8조 (국민주택 등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6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8>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633호,2002.6.25>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2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2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레)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7583호,2002.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 <제17538호,2002.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⑧내지 ⑬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458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ㆍ제13조ㆍ제25조제2항제2호의2ㆍ제82조의5ㆍ제93조제8호 내지 제10호ㆍ제129조제6항제15호의2 및 제15호의3과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6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영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2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이월과세 적용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월과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조합 등 출자금의 요건 등에 대한 적용례) 제8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복권당첨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8호 내지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3제3항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1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6조의2제10항 단서 및 동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설립되는 내국법인에게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6항제15호의2ㆍ제15호의3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3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110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3.6.30>

제16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7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2002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2년 7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③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2002년 7월 1일 이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7367호,2001.9.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9월 3일 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1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년 9월 3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축산업에 대한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특례)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칙 <제17336호,2001.8.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신기술제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을"을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로 한다.

제10조제3항제3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 각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⑮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7303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8항 본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236호,2001.6.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06조제5항의 개정규정중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5항의 개정규정중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 관한 부분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17227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란의 나목①㉴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2항 후단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제2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152>생략

부칙 <제17034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ㆍ제5항 및 제82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기부금에 관한 규정과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제1항 및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6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1항ㆍ제21조ㆍ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투자금액은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비과세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과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감면세액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9조, 제43조의2, 제60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개정규정중 감면세액과 그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재무구조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적용례) ①제33조제2항제5호ㆍ제9항 및 제34조제12항ㆍ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3조제5항 및 제3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현물출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ㆍ제35조의3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금저축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의2 및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금저축 및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2조의4 및 제8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⑥제9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관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①제116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 등이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6조의9제1호의 개정규정중 재산세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감면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5.1.5>

제12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1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1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대한 특례) 토지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종전의 제33조제5항 또는 종전의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자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중에 양도일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법 제36조ㆍ제37조 및 제14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삭제 <2001.12.31>

제15조 (중소기업판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 및 대통령령 제17026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6조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의 익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5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법률 제6297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 등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제106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1년 7월 1일부터 2001년 7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06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2001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1년 7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③제106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ㆍ제품ㆍ재료 기타 재고자산(감가상각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2001년 7월 1일 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2001년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06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의 면세에 따른 경과조치)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제16984호,2000.10.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중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부분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중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ㆍ제10호"를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ㆍ제10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3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6762호,2000.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라목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체신보험"을 "우체국보험"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체신보험"을 "우체국보험"으로,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내지 <16>생략

부칙 <제16693호,2000.1.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8호,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제8호, 제71조제1항, 제79조제4항, 제80조제1항제1호마목, 제106조제6항제8호ㆍ동항제16호ㆍ제8항제2호ㆍ제12항제4호(내수면어업용 선박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ㆍ제15항, 제110조제1항 및 제1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 내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6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개정규정중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부분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관세자유지역에 관한 부분은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ㆍ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4조 내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5조제2항, 제54조, 제60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6조제5항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2과세연도가 경과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0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1977년 1월 1일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경우의 투자금액은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대손충당금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법인의 본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개인연금저축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등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116조의2제3항제2호 및 동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116조의2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의 개정규정중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부분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이후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부터 적용한다.

③대통령령 제1636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영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29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9조제6항제12호 내지 제15호ㆍ제17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에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특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0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한 투자금액은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특례) ①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저축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계저축은 법 제8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으로 본다.

1. 저축계약기간이 6월 이상 3년이하일 것

2. 저축원금의 합계액(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이 2천만원이하일 것

3. 1인 1통장일 것

4. 2000년 12월 31일까지 저축계약이 체결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가계저축으로 보는 저축중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저축에 대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의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개정 2000.10.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저축에 관하여는 제81조제5항 내지 제8항과 제8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6조제2항제8호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합병조합의 중복자산명세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합병조합의 동일한 용도의 자산이 2개 이상이 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6월 이내에 당해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전을 말한다)에 법 제5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경과조치등)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는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는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제83조 내지 제88조 및 제90조의 규정과 부칙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9조제6항제12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6669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자유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및 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조세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부칙 <제16584호,1999.10.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및 제39조제2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권당첨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첨되는 복권당첨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공제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도시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장을 지방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무서장의 확인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정하기 전에 과잉생산설비를 이미 폐기한 내국인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업종을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당해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폐기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0.1.10>

제7조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제81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5조의3 및 동시행령 제7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선박안전법시행령) <제16574호,1999.10.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제26호중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을 "선박검사기술협회"로 한다.

부칙(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08호,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축산폐수정화시설과 오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6448호,199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4항중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431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6366호,19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례) 제116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로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자의 목적물을 납입완료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00.1.10>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내지 제18조 및 제33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2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16184호,1999.3.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음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호중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동법에 의하여 발행하는"을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부칙 <제15976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8호ㆍ제2항제11호, 제35조, 제36조, 제42조 내지 제44조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ㆍ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8호ㆍ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환급최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방세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재평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업공개시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기술개발란의 파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 제1556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6조 및 제7조제2항중 지방공단에 관한 규정은 이를 계속 적용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ㆍ제67조ㆍ제68조ㆍ제69조ㆍ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ㆍ제7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ㆍ제70조ㆍ제84조ㆍ제101조ㆍ제102조 및 제1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4조제4항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7항중 "조세감면규제법의"를 "조세특례제한법의"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78조제1항제9호, 제81조, 제82조,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배당금에 대한 감면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적금의 이자에 대한 감면

제4조제1항제4호, 동조제6항제6호 및 제10조중 "내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하고, 제12조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로 한다.

②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4호 및 제5호"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조제1항 내지 제6항중 "법 제99조제4호"를 각각 "법 제105조제5호"로 하며,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7항중 "법 제99조제5호"를 각각 "법 제105조제6호"로 하고, 제4조 본문 및 제5조중 "법 제99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법 제105조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제3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4조제1호ㆍ제2호, 제5조 및 제7조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③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및 이 영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