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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48호 · 2017.02.07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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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93개
  1. 2027.01.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6. 2026.05.22 시행 · 제36342호 · 일부개정
  7. 2026.05.14 시행 · 제36328호 · 일부개정
  8. 2026.04.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9. 2026.02.27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10.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35999호 · 일부개정
  13. 2025.11.28 시행 · 제35877호 · 일부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5.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6.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18. 2025.07.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19. 2025.06.30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20. 2025.04.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1. 2025.03.21 시행 · 제35395호 · 일부개정
  22. 2025.02.28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35123호 · 일부개정
  24. 2025.01.01 시행 · 제35053호 · 타법개정
  25. 2025.01.01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26. 2025.01.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27. 2025.01.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28.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29. 2024.11.12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30. 2024.11.01 시행 · 제34940호 · 타법개정
  3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2. 2024.08.07 시행 · 제34809호 · 타법개정
  33.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34.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3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7. 2024.06.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38.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39. 2024.04.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0. 2024.03.28 시행 · 제34365호 · 일부개정
  41.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42. 2024.02.29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3. 2024.01.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44.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45.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46.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7. 2023.08.29 시행 · 제33682호 · 일부개정
  4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9. 2023.07.01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1. 2023.06.12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2. 2023.06.07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3.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4. 2023.04.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5. 2023.03.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6. 2023.03.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7. 2023.02.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8. 2023.01.01 시행 · 제33208호 · 일부개정
  59. 2023.01.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60. 2022.08.18 시행 · 제32636호 · 타법개정
  61. 2022.08.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2. 2022.04.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3.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6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6. 2022.02.15 시행 · 제32416호 · 타법개정
  67. 2022.02.15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8. 2022.01.28 시행 · 제32370호 · 타법개정
  69. 2022.01.0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0. 2022.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71. 2021.11.1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2.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73.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74. 2021.07.01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5. 2021.07.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6. 2021.06.23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7. 2021.05.04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8.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79. 2021.04.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타법개정
  8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2.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8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84. 2021.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85. 2020.12.29 시행 · 제31295호 · 일부개정
  86.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87. 2020.11.20 시행 · 제31168호 · 타법개정
  88. 2020.10.07 시행 · 제31086호 · 일부개정
  89.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90.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91. 2020.08.05 시행 · 제30918호 · 타법개정
  9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93.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94. 2020.07.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95. 2020.06.02 시행 · 제30723호 · 일부개정
  9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97. 2020.04.14 시행 · 제30609호 · 일부개정
  98.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9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0. 2020.02.1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101. 2020.01.01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2.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103.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04. 2019.07.30 시행 · 제30005호 · 일부개정
  105.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10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0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8. 2019.02.12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9. 2019.01.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0. 2018.10.23 시행 · 제29241호 · 일부개정
  111.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112. 2018.08.28 시행 · 제29116호 · 일부개정
  11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114. 2018.04.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16. 2018.02.13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1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9. 2018.01.09 시행 · 제28575호 · 일부개정
  12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21.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122. 2017.05.08 시행 · 제28009호 · 일부개정
  123. 2017.04.10 시행 · 제27978호 · 일부개정
  12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25. 2017.02.07 시행 · 제27848호 · 일부개정
  126. 2017.01.10 시행 · 제27771호 · 일부개정
  127.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28. 2016.12.01 시행 · 제27649호 · 일부개정
  12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30. 2016.11.30 시행 · 제27620호 · 타법개정
  131.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32. 2016.09.30 시행 · 제27524호 · 타법개정
  13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3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135.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136. 2016.08.13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37.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13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39.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40.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141. 2016.06.23 시행 · 제27230호 · 타법개정
  142. 2016.05.10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43. 2016.04.01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4. 2016.02.05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46.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47. 2016.01.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50.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51.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타법개정
  15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53.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5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55. 2015.07.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6.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157. 2015.04.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8. 2015.02.03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9. 2015.01.0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0. 2015.01.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1. 2015.01.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62. 2015.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63.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64. 2014.11.04 시행 · 제25677호 · 일부개정
  165. 2014.09.1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6. 2014.07.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6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169. 2014.04.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71. 2014.02.2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2. 2014.01.14 시행 · 제25079호 · 타법개정
  173. 2014.01.01 시행 · 제24887호 · 일부개정
  174. 2014.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7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76. 2013.09.02 시행 · 제24698호 · 일부개정
  177.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78.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79. 2013.05.10 시행 · 제24534호 · 일부개정
  18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81. 2013.02.15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82. 2013.01.01 시행 · 제24271호 · 일부개정
  183. 2013.01.01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4. 2012.10.15 시행 · 제24141호 · 일부개정
  185.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타법개정
  18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8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88. 2012.03.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9. 2012.02.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9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91. 2012.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93.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194. 2011.09.16 시행 · 제23142호 · 타법개정
  19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96. 2011.07.25 시행 · 제23039호 · 일부개정
  197. 2011.07.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8.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99.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200. 2011.06.03 시행 · 제22953호 · 일부개정
  201. 2011.04.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2. 2011.03.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3.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204.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20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06. 2011.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7.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208.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타법개정
  209. 2011.01.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1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21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12.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13.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타법개정
  214.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15.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21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217. 2010.07.01 시행 · 제22235호 · 타법개정
  218.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219. 2010.07.01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0. 2010.07.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1. 2010.06.08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23. 2010.03.26 시행 · 제22085호 · 일부개정
  224. 2010.02.18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5.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26. 2010.01.07 시행 · 제21984호 · 타법개정
  227. 2010.01.01 시행 · 제21914호 · 타법개정
  228.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229. 2010.01.01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3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23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23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33.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234.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235.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3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37. 2009.09.29 시행 · 제21747호 · 일부개정
  238. 2009.09.21 시행 · 제21734호 · 일부개정
  239.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240. 2009.08.23 시행 · 제21692호 · 타법개정
  24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242.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243.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244.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45. 2009.06.19 시행 · 제21545호 · 일부개정
  246.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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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2009.04.21 시행 · 제21429호 · 일부개정
  250. 2009.02.04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51.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252. 2009.01.06 시행 · 제21252호 · 타법개정
  25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54. 2008.12.31 시행 · 제21196호 · 일부개정
  255. 2008.10.07 시행 · 제21064호 · 일부개정
  256.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257. 2008.05.01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258. 2008.03.10 시행 · 제20743호 · 일부개정
  25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60. 2008.02.22 시행 · 제20620호 · 일부개정
  261.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262.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63.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64.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65. 2007.11.18 시행 · 제20388호 · 타법개정
  266. 2007.11.04 시행 · 제20300호 · 타법개정
  267.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68.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69.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270. 2007.08.06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271.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272. 2007.06.29 시행 · 제2013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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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2007.01.01 시행 · 제19811호 · 일부개정
  276.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277. 2006.10.29 시행 · 제19719호 · 타법개정
  278.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279.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280.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81.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28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83.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84.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285.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86.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287.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288.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289.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290.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91.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292.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93.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17.01.10 시행 판 → 2017.02.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96곳

종전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

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 전단,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 전단,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종전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할 것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

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종전

<신 설>

개정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종전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에 적합할 것

개정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에 적합할 것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5조를 적용할 때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업종

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개정

④ 법 제5조를 적용할 때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제

개정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종전

② 삭제

개정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⑦ 삭제

개정

⑦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⑧ ∼ ⑮ (생 략)

개정

⑧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6>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7>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⑥ (생 략)

개정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이하 이 항에서 “주유소”라 한다)를 말한다.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이 항에서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2. 제1호에 따른 공급계약 기간 중에 분기별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할 것. 다만, 주유소의 영업폐쇄, 휴업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협의하여 조정된 양을 구매할 것

3.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개정

<삭 제>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별표 1에 규정된 목적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등”이라 한다)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에 제6항에 따른 자산을 무상으로 5년 이상 계속 임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8조의3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제9항에 따른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을 무상임대받은 창업기업과 연계한 창업보육센터등은 무상임대가 개시되는 즉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상임대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해당 내국법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창업보육센터등은 확인서 발급일 이후 매년 무상임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7항에 따른 기간 동안 무상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개정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종전

2.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개정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종전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8에 따른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개정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란 3배를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할 것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

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종전

<신 설>

개정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종전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에 적합할 것

개정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에 적합할 것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

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

개정

⑧ 법

제10조제1항제1호

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

를 둘 수 있다.

개정

⑩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를 둘 수 있다.

종전

⑪ 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⑪ 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할 것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

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종전

<신 설>

개정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종전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에 적합할 것

개정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에 적합할 것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4.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5. 「저작권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개정

<삭 제>

종전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1조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4항

, 제22조제4항,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3항 및 제22조의4제3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법 제11조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5항

, 제22조제4항,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3항 및 제22조의4제3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이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2.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3.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종전

④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3. 삭제

개정

④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⑤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이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제3항에 따른

기술비법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이란

제3항제1호에 따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술비법을 말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개정

③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종전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

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그 합계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그 합계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와 이 영 제3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는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

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⑤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와 이 영 제3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는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

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⑥ ∼ ⑭ (생 략)

개정

⑥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인수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인수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그 계산한 금액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그 계산한 금액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와 이 영 제4항제1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는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

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⑤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와 이 영 제4항제1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는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

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⑥ ∼ ⑫ (생 략)

개정

⑥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4.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조의2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로 한다.

⑤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4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4

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제8조에 따른 비용을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비용을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4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제8조에 따른 비용을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비용을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

⑤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개정

제14조의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6조의3제5항 단서

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⑧ 법

제16조의3제5항제1호

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4(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의4(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자로 인한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벤처기업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자로 인한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벤처기업등

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

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신청확인서”라 한다)를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등

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신청확인서”라 한다)를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3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

은 산업재산권 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을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교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3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등

은 산업재산권 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을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교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생 략)

개정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개정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2조(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나.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5조의5를 적용받은 투자금액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④ 법 제25조의5제1항제1호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⑤ 법 제25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5조의5 및 제144조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법 제25조의5제1항 또는 제144조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⑥ 법 제25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법 제25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 1일 1만분의 3

⑧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제23조제14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로 한다.

⑨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③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④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⑤ 드라마등이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드라마등의 경우: 처음으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드라마등이 방송된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2. 영화의 경우: 처음으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전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1항제5호, 제7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40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전

<신 설>

개정

2. 광업

종전

<신 설>

개정

3. 제조업

종전

<신 설>

개정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종전

<신 설>

개정

5. 건설업

종전

<신 설>

개정

6.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개정

⑥ 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종전

⑦ ∼ ⑮ (생 략)

개정

⑦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법

제26조제3항

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6>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7>법

제26조제4항

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7>법

제26조제3항

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8> (생 략)

개정

<1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④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4항에 따라 설비투자자산에 대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⑦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설비투자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⑨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④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⑤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

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29조의4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

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⑥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

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 증가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1만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⑥법

제29조의4제1항, 제2항 및 제5항

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 증가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1만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29조의4제1항

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개정

⑩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5항

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4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⑫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5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⑬ ∼ ⑮ (생 략)

개정

⑬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법 제29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6>법 제29조의4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각각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7>법 제29조의4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은 제1호에 따른 임금총액을 제2호에 따른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은 제1호에 따른 임금총액을 제2호에 따른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2.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⑨ 법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시간 합계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2.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27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27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중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청년 상시근로자로 본다.

개정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

<단서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1. 청년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인 상시근로자

종전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

상시근로자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

개정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⑤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종전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가. 상시근로자 수: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

개정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종전

2. 지원요건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개정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종전

<신 설>

개정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종전

<신 설>

개정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종전

<신 설>

개정

6.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종전

<신 설>

개정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종전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개정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개정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가. 상시근로자 수: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종전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개정

2. 지원요건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종전

⑦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

⑧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⑨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2. 제1호의 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3.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개정

⑨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2. 제1호의 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3.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종전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개정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3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3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6항의 규정

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9항

에서 “과세이연세액”이라 한다) 전액

개정

3.

제6항

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 제9항 및 제14항

에서 “과세이연세액”이라 한다) 전액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⑬ (생 략)

개정

⑨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⑭ 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이란 제8항제3호에 따른 과세이연세액 전액을 말한다.

종전

제30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은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총매출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을 해당 기간 내에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③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은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총매출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을 해당 기간 내에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로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조개선기업

종전

⑦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3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⑦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3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제6항제5호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종전

⑧ ∼ <19> (생 략)

개정

⑧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라 한다)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라 한다)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종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

의 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교환ㆍ이전대가”라 한다)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개정

1.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받은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등주식”이라 한다)

의 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교환ㆍ이전대가”라 한다)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종전

2. 제1호의 금액과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

개정

2. 제1호의 금액과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등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

종전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법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

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

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법인이

완전모회사등주식

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등주식

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③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③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개정

2.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등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종전

④거주자등이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

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④거주자등이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등주식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등주식

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을 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주주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완전모회사의 주식

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⑦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등주식

을 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주주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완전모회사등주식

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⑧ ∼ ⑮ (생 략)

개정

⑧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양도등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등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금융기관채무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④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주주등의 채무인수ㆍ변제 계획, 기업 양도 또는 청산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주주등의 채무인수ㆍ변제 계획, 기업 양도 또는 청산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⑤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양도등대상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양도등대상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⑨ ∼ <19> (생 략)

개정

⑨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제10항에 따른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제10항에 따른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④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주주등이 증여한 자산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⑪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주주등이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후단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⑫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중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한 금액/(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종전

<신 설>

개정

⑬ 법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금전이 아닌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수자산가액”이라 한다)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2.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3. 법 제4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수증익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종전

<신 설>

개정

⑭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등이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자산증여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2.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3. 법 제40조제4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종전

<신 설>

개정

⑮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가.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나.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다. 법 제40조제4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전액

2. 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가.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나.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다. 법 제40조제4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종전

<신 설>

개정

<16>법 제40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사업연도 중에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7>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4조제15항 및 제1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상환액”을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18>법 제40조제4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4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9>법 제4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나. 1일 1만분의 32.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나. 1일 1만분의 3

종전

<신 설>

개정

<20>제13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19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이전에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13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익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19항제1호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1>법 제40조제6항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36조제16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2>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방법에 대하여는 제34조제1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산양도일”을 “자산증여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23>법 제4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증여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4>법 제40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5>법 제40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4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ㆍ양수계획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ㆍ양수계획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

종전

③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⑥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종전

1. 지배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는 방법

개정

1. 지배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는 방법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목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양도, 상속 또는 증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으면 같은 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목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개정

나. 가목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양도, 상속 또는 증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으면 같은 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목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⑫ (생 략)

개정

⑦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8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으로서 매각대상기업의

최대주주인

자(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의 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43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으로서 매각대상기업의

주주인

자(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의 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②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매각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80

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30

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최대주주”,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및 이 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 1인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4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 1인을 말한다.

종전

⑤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46조의8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기업매각을 위한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투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주식매매계약서 및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투자를 한 이후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투자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 법 제46조의8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투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주식매매계약서 및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투자를 한 이후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투자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⑬ (생 략)

개정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기업매각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⑭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을 양도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매각대상기업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종전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1차 철강 제조업

종전

<신 설>

개정

7.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종전

<신 설>

개정

8.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합병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에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④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합

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0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율. 이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은 “중복자산”으로,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복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의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법 제4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4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개정

<삭 제>

종전

2. 제5항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개정

<삭 제>

종전

⑦법 제4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항을 적용받은 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법 제4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중 당해 법인이 양도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 건물의 일부를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연면적 중 해당 법인이 양도일(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이전한 날을 말한다)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법

제61조를

적용한다.

종전

⑥ ∼ ⑫ (생 략)

개정

⑥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⑦ (생 략)

개정

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62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⑧ 법 제62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2015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1.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2018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⑥ (생 략)

개정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63조제6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제7항 및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66조제4항

본문 및 제68조제2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제7항 및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종전

⑤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⑤법 제66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종전

⑥ ∼ ⑭ (생 략)

개정

⑥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⑮법 제6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종전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⑪ (생 략)

개정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⑫법 제6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종전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법 제6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종전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⑬ (생 략)

개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종전

제71조(기부장려금)

① 법 제75조제2항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제71조(기부장려금)

① 법 제75조제2항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통하여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개정

4.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통하여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7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이란 기부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⑤기부자가 2개 이상의 기부장려금단체에 대하여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의 기부장려금으로 각각 결정한다.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토보상과 현금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토보상과 현금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제3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 삭제

개정

제78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이후 양도하는 법 제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등”이라 한다)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전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중 신규로 취득한 박물관등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규시설”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규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시설의 취득가액은 제5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④ 법 제8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취득예정가액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종료일까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경우에는 그 개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8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말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⑧ 법 제8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규시설이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관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신규시설을 폐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종전

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⑪ (생 략)

개정

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⑫ 법 제8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이란 제6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말한다.

종전

제79조의6(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생 략)

개정

제79조의6(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⑨ 법 제85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이란 제4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말한다.

종전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를

말한다.

종전

⑥ ∼ ⑫ (생 략)

개정

⑥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①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①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른 비율은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영업인가일을 말하며,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 이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일 다음날을 말한다) 이후 결산ㆍ분배일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매일의 비율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부터 최초 3개월 및 해지일 또는 해산일 이전 3개월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개정

③제2항에 따른 비율은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

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영업인가일을 말하며,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 이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일 다음날을 말한다) 이후 결산ㆍ분배일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매일의 비율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부터 최초 3개월 및 해지일 또는 해산일 이전 3개월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3항의 계산식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은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부동산투자집합기구등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항의 액면가액 합계액은 발행가액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1조의18제3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같은 조 제1항의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8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가입일 현재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산형성지원금을 지급받은 확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91조의18제3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같은 조 제1항의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8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가입일 현재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산형성지원금을 지급받은 확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지급 확인서다.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정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

2. 법 제91조의18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개정

2. 법 제91조의18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③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려는 거주자에게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해당 계좌의 계약이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려는 거주자에게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해당 계좌의 계약이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종전

④ 법 제91조의1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신탁업자등은 법 제91조의1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 당시 제출하는 제2항제1호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하여 법 제91조의1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⑤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확인하여 해당

신탁업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확인하여 해당

신탁업자등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는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신탁업자

에게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탁업자

에게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는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신탁업자등

에게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탁업자등

에게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⑦ ∼ ⑫ (생 략)

개정

⑦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신탁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⑬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신탁업자등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⑭·⑮ (생 략)

개정

⑭·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관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금액 한도, 계약기간 및 운용방식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6>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관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금액 한도, 계약기간 및 운용방식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17> (생 략)

개정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⑤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97조의6제2항에 따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⑦ 법 제97조의6제2항에 따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종전

1. 거주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액으로 납부한다.

개정

1. 거주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액으로 납부한다.

종전

가.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 수를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수로 나눈 비율(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이하 이 호에서 “주식처분비율”이라 한다)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3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 주식처분비율

개정

가.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 수를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수로 나눈 비율(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이하 이 호에서 “주식처분비율”이라 한다)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3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 주식처분비율

종전

나.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3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목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나.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3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목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7조의8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합계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모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현물출자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현물출자로 보아 법 제97조의8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④ 법 제97조의8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법 제97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중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주식 수를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수로 나눈 비율(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호에서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이라 한다)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현물출자별로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 ×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

2. 법 제97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제1호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3. 법 제97조의8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제1호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⑤ 법 제97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4항제3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 1일 1만분의 3

⑥ 법 제97조의8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내국법인이 법 제97조의8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주주명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9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개정

② 법 제99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개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종전

⑤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 ⑭ (생 략)

개정

⑥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개정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개정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종전

⑤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개정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종전

⑥제5항에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때에는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이하 이 항에서 “부녀자공제”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주소득자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소득자는 제100조의6제3항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결정일 현재의 주소득자로 본다.

개정

③

제1항

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주소득자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소득자는 제100조의6제3항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결정일 현재의 주소득자로 본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9

(근로장려금의 환급)

① 삭제

개정

제100조의9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가 수급사실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100조의11(가산세)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개정

제100조의11(가산세)

① 법 제100조의10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출받은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13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 및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또는 신청자격 확인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종전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의12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의12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

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금융기관등

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등

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금융회사등

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

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 ⑤ (생 략)

개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외국법인군

개정

4. 외국법인군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후단 신설>

개정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제9항의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부양자녀의 범위, 연간 총소득의 범위, 1세대의 범위, 재산의 판정기준, 부양자녀의 판단, 자녀장려금의 결정, 자녀장려금의

환급,

환급의 제한, 가산세, 확인ㆍ조사,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및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8부터 제100조의1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부녀자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본다.

개정

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부양자녀의 범위, 연간 총소득의 범위, 1세대의 범위, 재산의 판정기준, 부양자녀의 판단, 자녀장려금의 결정, 자녀장려금의

환급, 수급사실 증명서 발급,

환급의 제한, 가산세, 확인ㆍ조사,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및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8부터 제100조의1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종전

1.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개정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종전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

개정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종전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삭 제>

종전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개정

<삭 제>

종전

5.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

개정

<삭 제>

종전

②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투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국산업은행

및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

개정

1. 투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중소기업은행

및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항제2호가목의 신종자본증권 잔액

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의 잔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잔액의 합계액

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04조의24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04조의24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종전

2.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것

개정

2.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것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외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를 포함한다.

개정

③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종전

④ 법 제104조의2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단서에서 “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의 경우”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을 100분의 50 이상 축소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⑤ 법 제104조의24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법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으로 한다.

개정

⑤ 법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외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를 포함한다.

종전

⑥ 법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104조의2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104조의24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법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25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이란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한다.

개정

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이란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104조의25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04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자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제2호가목의 일반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 다음 각 목의 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제1호다목의 일반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판매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104조의25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확인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확인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확인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확인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6항제3호

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7항제3호

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종전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생 략)

개정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104조의2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란 해당 고배당기업의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처분결의가 있은 날부터 20일이 지난 날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⑩ 고배당기업의 주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매매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고배당기업은 직접 또는 해당 법인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법 제104조의27제1항의 소득과 같은 조 제2항의 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⑪ 고배당기업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에게 예탁된 경우 그 고배당기업은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해당 법인의 배당 명세를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104조의27제1항의 소득과 같은 조 제2항의 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⑪ 고배당기업의

주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매매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

에게 예탁된 경우 그 고배당기업은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해당 법인의 배당 명세를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⑫ 고배당기업은 배당을 결의하는 즉시 고배당기업 배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2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2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종전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생 략)

개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18. (생 략)

개정

1.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

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및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2

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ㆍ청각장애인

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종전

20. ∼ 23. (생 략)

개정

20. ∼ 23. (현행과 같음)

종전

24.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어촌계

종전

7. ∼ 22. (생 략)

개정

7. ∼ 2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2의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종전

23. ∼ 43. (생 략)

개정

23. ∼ 43. (현행과 같음)

종전

44. 삭제

개정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종전

45. ∼ 56. (생 략)

개정

45. ∼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⑬ (생 략)

개정

⑧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개정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종전

4. ∼ 11. (생 략)

개정

4.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⑮·<16> (생 략)

개정

⑮·<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종전

<신 설>

개정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

종전

<신 설>

개정

3.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종전

⑦ ∼ ⑭ (생 략)

개정

⑦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구매 론 제도 및 네트워크 론 제도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종전

<신 설>

개정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

종전

<신 설>

개정

3.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종전

⑥ ∼ ⑬ (생 략)

개정

⑥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 ⑥ (생 략)

개정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10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대회의 방송중계를 위한 시설의 공사ㆍ설치 및 해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2. 방송용 카메라ㆍ케이블ㆍ차량 등 방송중계 장비

3. 방송ㆍ통신 장비 및 차량의 임대ㆍ유지ㆍ보수용역

4. 방송중계와 관련한 자문ㆍ운송ㆍ경비용역

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107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제104조의25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종전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

를 준용한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를 준용한다.

종전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② (생 략)

개정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종전

④ ∼ <16> (생 략)

개정

④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 ⑦ (생 략)

개정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17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이라 한다)

을 말한다.

종전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개정

1. 주식선물

종전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개정

2. 코스피200선물 및 미니코스피200선물

종전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개정

3. 코스닥150선물

종전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물과 기초자산이 동일한 옵션을 결합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성선물

종전

⑨법 제11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17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 계좌(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호의 비율을 충족하는 주권의 매도까지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차익거래전용계좌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할 것

2.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매수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

3.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를 포함한다)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

4. 제1호에 따라 매도하는 주권의 양도금액이 제3호에 따른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 체결금액(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 금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3 이내일 것

5. 제8항 각 호의 차익거래 대상 선물(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선물은 제외한다)을 매수하고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하는 주권의 종목별 시가총액비중(해당 종목이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비중을 한도로 한다)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⑪ 제10항제2호를 적용할 때 주권을 매수하였으나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은 해당 주권을 그 매수일까지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한국거래소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거래내역 중 제10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거래를 확인하여 차익거래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⑬ 우정사업총괄기관은 제10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신고서”라 한다)를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⑭ 법 제117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종전

<신 설>

개정

⑮ 법 제11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익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6>제10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 체결금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가총액비중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15조의2(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15조의2(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1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삭제

개정

1. 제2항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것

종전

2. 삭제

개정

2. 외국인투자금액이 신성장동력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종전

②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외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해당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일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술도입계약상 해당 기술의 소유자에게 그 기술의 사용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해당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개정

②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장에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개정

4.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또는 같은 항 제2호의8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또는 같은 항 제2호의8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정

5.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⑬ (생 략)

개정

⑥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12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개정

⑭

법 제1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종전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개정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

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종전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개정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

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종전

⑮ ∼ <24> (생 략)

개정

⑮ ∼ <2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5>법 제1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감면대상소득이 감면대상소득과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소득과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합을 감면대상소득으로 본다.

종전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당해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1조의5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1조의5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

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

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개정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이 그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8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개정

③법 제121조의8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8제2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121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종전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1조의9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개정

⑤법 제121조의9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9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121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종전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

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또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양박람회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

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또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양박람회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1조의17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개정

⑤법 제121조의17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17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121조의1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종전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

한다.

종전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

개정

1.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출판업나.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다. 방송업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마.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바. 광고업사. 전문디자인업아.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종전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개정

2.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20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개정

③법 제121조의20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20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121조의2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종전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21조의10제6항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개정

④법

제121조의21제6항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21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⑩ 법 제121조의2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종전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2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와 두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을 말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121조의2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와 두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을 말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121조의2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종전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생 략)

개정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121조의2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⑨ 법 제121조의2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종전

1. 법 제121조의26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채무상환 예정가액 -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채무상환 예정가액

개정

1. 법 제121조의26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채무상환 예정가액 -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채무상환 예정가액

종전

2.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2.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⑩ ∼ <19> (생 략)

개정

⑩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⑩ (생 략)

개정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12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중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증여한 금액/(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법

인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개정

⑪법 제12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중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증여한 금액/(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법

인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⑭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가.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개정

가.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2. 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가.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개정

가.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⑮ ∼ <24> (생 략)

개정

⑮ ∼ <24> (현행과 같음)

종전

<25>법 제121조의2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자산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5>법 제121조의2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자산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26> (생 략)

개정

<2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개정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21조의29제1항 및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 및 금융기관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 법 제121조의29제1항 및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 및 금융기관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항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항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를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의 이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⑤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의 이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배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는 방법

개정

2. 지배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는 방법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목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양도, 상속 또는 증여(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으면 같은 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목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개정

나. 가목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양도, 상속 또는 증여(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으면 같은 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목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종전

⑥ ∼ ⑫ (생 략)

개정

⑥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른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는 합병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고정자산으로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중복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

종전

④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에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④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

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중복자산의 양도가액 중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중복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의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법 제121조의3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

개정

⑥ 법 제121조의3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

.

종전

1.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개정

<삭 제>

종전

2. 제5항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개정

<삭 제>

종전

⑦ 법 제121조의3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제6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⑦ 법 제121조의3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6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개정

1.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121조의3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제5항을 적용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 법 제121조의3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사업자

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종전

<신 설>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장과 전통시장 구역 밖의 사업장의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사업자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의 구입비용

개정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3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의 구입비용

종전

8. ∼ 12. (생 략)

개정

8.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⑫ (생 략)

개정

⑦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삭제

개정

⑬ 법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⑭ 법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종전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삭 제

⑥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