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 2024.11.19 시행 · 제35004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6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04호 · 일부개정
-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6.23 시행 · 제30795호 · 일부개정
- 2018.06.30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13 시행 · 제27858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08.05 시행 · 제22320호 · 전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6.07.21 시행 · 제19615호 · 일부개정
2016.09.30 시행 판 → 2017.02.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9곳
종전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① (생 략)
개정
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제7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적인 온천수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온천공별 책임급수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적인 온천수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온천공별 책임급수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개발계획의 변경)
① ∼ ③ (생 략)
개정
제9조(개발계획의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특별자치도지사
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굴착허가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굴착허가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일 현재 굴착할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2. 법 제12조제4항제3호가목에 따라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
종전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토지굴착을 하려는 자는 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이 적힌 토지굴착동의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일 현재 굴착할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④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토지굴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굴착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굴착동의서의 동의기간은 연장하려는 허가의 유효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토지굴착을 하려는 자는 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이 적힌 토지굴착동의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라 토지굴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굴착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굴착동의서의 동의기간은 연장하려는 허가의 유효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원상회복의무자에게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의무자에게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원상회복의무자에게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의무자에게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동력장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동력장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욕용으로 허가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욕용으로 허가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법 제10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법 제10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수수료)
① (생 략)
개정
제22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