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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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시행 · 제3349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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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4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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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3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 2017.03.02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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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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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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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25067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 2013.12.30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 2013.12.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4.05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 2012.06.19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 2012.05.23 시행 · 제2379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 2011.12.28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0.15 시행 · 제23221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9.01.06 시행 · 제21249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01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20463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사유재산의 소유자가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을 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유재산의 소유자가 국가에 교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을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14041호, 2016. 3. 2. 공포, 2017. 3. 3. 시행)됨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하여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사유재산의 소유자가 국가에 교환을 요청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기부 대 양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 현황조사 등 총괄사무의 위임ㆍ위탁(제16조제1항제1호, 현행 제16조제1항제4호 삭제, 제16조제2항 신설)
효율적인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총괄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사무 중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위한 항공조사 사무 및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
나.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의 설치(제18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신설)
국가 소유의 건물 등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둠.
다. 소액 사용료의 통합 징수(제30조제3항 신설)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 해당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연간 사용료를 20만원 이하로 함.
라. 상호 점유 중인 사유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감면(제51조의3 신설)
중앙관서의 장이 상호 점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재산에 대하여 행정재산 사용료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마. 상호 점유 중인 사유재산 소유자의 교환 요청 가능 사유(제57조제4항 신설)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일반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하거나 국가의 점유로 인하여 사유재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6. 8. 31.>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4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5.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8.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9.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0.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1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4.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7. 삭제 <2011.10.14> 1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19.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0.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3.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2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원문 파일
별표 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별표 2] <개정 2015.10.29.>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1. 별표 1에 따른 기업체 2. 88관광개발주식회사 3. 삭제 <2014.12.30.> 4.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7.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8. 삭제 <2015.10.29.> 9.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원문 파일
별표 2의2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의2] <신설 2013.4.5>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
1.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
은 다음과 같다.
가. 총판매예정수량: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나. 제품의 판매단가: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
격
다.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지식재산이 이용되는 비율
라. 기본율: 3퍼센트. 다만, 중앙관서의 장등은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3. 중앙관서의 장등은 사용료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
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등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의3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
[별표 2의3] <신설 2013.4.5>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
1.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
량(사용허가등 기간 중 최초 증식기간 중의 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2. 제1호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계약신청자가 생산ㆍ판매하려는 약정수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약정수
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한
다.
3. 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본율은 3퍼센트로 하되, 중앙관서의 장등은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4.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
을 적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3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1.10.14> 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 ┃반환의 원인 │분할납부하는 때의 │일시납부하는 때의 ┃ ┃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매각대금 ┃ ┠───────────────┼───────────┼──────────┨ ┃1. 자진반환 또는 제소 전 화해 │12년 이하 │매각가격의 20퍼센트 ┃ ┃ │ │ ┃ ┃2. 제1심 소송 진행 중의 화해 │10년 이하 │매각가격의 30퍼센트 ┃ ┃또는 청구의 인낙 │ │ ┃ ┃ │ │ ┃ ┃3. 항소 제기 전 항소권의 포 │8년 이하 │매각가격의 40퍼센트 ┃ ┃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 │ │ ┃ ┃ │ │ ┃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6년 이하 │매각가격의 5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 │ │ ┃ ┃5. 상고 제기 전 상고권의 포 │4년 이하 │매각가격의 60퍼센트 ┃ ┃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 │ │ ┃ ┃ │ │ ┃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2년 이하 │매각가격의 7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