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 2027.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19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 2018.03.13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841호 · 일부개정
- 2017.03.03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 2013.12.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1.10.15 시행 · 제10816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85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711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547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5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25호 · 일부개정
- 2001.12.31 시행 · 제06560호 · 일부개정
- 2001.04.07 시행 · 제06461호 · 타법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072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04.01 시행 · 제04869호 · 타법개정
- 1994.03.01 시행 · 제04698호 · 일부개정
- 1987.01.01 시행 · 제03881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482호 · 일부개정
- 1977.05.01 시행 · 제02950호 · 전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63호 · 일부개정
- 1967.11.29 시행 · 제01963호 · 일부개정
- 1966.03.08 시행 · 제01756호 · 일부개정
- 1965.12.30 시행 · 제01731호 · 일부개정
- 1963.12.17 시행 · 제01564호 · 일부개정
- 1957.11.14 시행 · 제00405호 · 폐지제정
- 1950.04.08 시행 · 제00122호 · 제정
2015.12.23 시행 판 → 2016.03.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4곳
종전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그
취득일
부터 10년간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그
등기일
부터 10년간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4조(등기ㆍ등록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등기ㆍ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전환, 분할ㆍ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한다.
종전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46조(대부기간)
① ∼ ③ (생 략)
개정
제46조(대부기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2(대부료의 감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재산을 점유(이하 “상호 점유”라 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제54조(교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다.
개정
제54조(교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 요청한 경우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의2(민간참여 개발)
①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개정
제59조의2(민간참여 개발)
①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종전
1.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하면서 향후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
개정
1.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재산
종전
2. 매각이 곤란하며 재산관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산
개정
2.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3조의3(소멸시효)
①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73조제2항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납부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
2. 교부청구 중의 기간
3.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이 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2.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3.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다.
종전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