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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26호 · 2017.03.03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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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6개
  1. 2026.08.20 시행 · 제365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6.02 시행 · 제36366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5.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8.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9. 2024.01.02 시행 · 제34086호 · 일부개정
  10.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11. 2023.12.12 시행 · 제33914호 · 일부개정
  12.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3. 2023.06.01 시행 · 제33496호 · 일부개정
  14. 2023.03.31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5. 2022.12.30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6.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1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1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9. 2021.10.21 시행 · 제32074호 · 타법개정
  20.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21.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2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5. 2020.10.01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6. 2020.09.29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7.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일부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29. 2020.03.31 시행 · 제30546호 · 일부개정
  30.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31. 2019.03.14 시행 · 제29606호 · 일부개정
  32. 2019.03.14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3. 2018.09.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4. 2018.09.21 시행 · 제29178호 · 타법개정
  35. 2018.07.01 시행 · 제29009호 · 타법개정
  36. 2018.06.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3.03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0. 2017.03.02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4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5.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46. 2016.05.10 시행 · 제27128호 · 일부개정
  47.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8.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49. 2015.10.29 시행 · 제26609호 · 일부개정
  50.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51.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5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53.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54.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55.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6.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5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8. 2014.07.01 시행 · 제25067호 · 타법개정
  59.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60. 2014.01.17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1. 2013.12.30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2. 2013.12.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3. 2013.06.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4. 2013.04.05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5.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66. 2012.07.01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7. 2012.06.19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8. 2012.05.23 시행 · 제23793호 · 타법개정
  69.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7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1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3. 2011.12.28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75. 2011.10.15 시행 · 제23221호 · 일부개정
  76.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일부개정
  77.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78.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79.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80.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81. 2010.01.0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83.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4.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8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86. 2009.01.06 시행 · 제21249호 · 일부개정
  87. 2009.01.01 시행 · 제21201호 · 타법개정
  88.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8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9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91. 2007.12.28 시행 · 제20463호 · 일부개정
  92.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93.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94.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95.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96.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2016.09.01 시행 판 → 2017.03.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7곳

종전

제16조

(총괄사무의 위임)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16조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

개정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는 제외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

개정

<삭 제>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전수조사 사무로서 항공조사 사무 및 그에 부수하는 사무

2.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

종전

③

조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임받

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

조달청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

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부동산분과위원회와 증권분과위원회

를 둔다.

개정

제18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부동산분과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 및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

를 둔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가.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이하 이 호에서 “기부 대 양여”라 한다)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기부 대 양여의 결정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

개정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3 및 제5호의4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

개정

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종전

④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1천만원 이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1천만원 이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1조의3(대부료의 감면) 법 제47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상호 점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사용료액을 계산할 경우 산출되는 금액을 한도로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제57조(교환)

①·② (생 략)

개정

제57조(교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목적, 교환대상자, 교환재산의 가격 및 교환자금의 결제방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유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2. 국가의 점유로 인하여 해당 사유재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3. 2016년 3월 2일 전부터 사유재산 소유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향후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종전

⑤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⑤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목적, 교환대상자, 교환재산의 가격 및 교환자금의 결제방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종전

⑥ 중앙관서의 장등은 동산과 동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⑥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종전

⑦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⑦ 중앙관서의 장등은 동산과 동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58조(양여)

① ∼ ③ (생 략)

개정

제58조(양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양여받는 상대방은 그 국가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한다.

2. 국가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양여하기로 결정한 일반재산

개정

④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폐지된 재산의 평가의 기준시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⑤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ㆍ조건과 그 재산의 가격 및 양여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명세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양여받는 상대방은 그 국가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한다.

2. 국가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양여하기로 결정한 일반재산

종전

⑥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⑥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ㆍ조건과 그 재산의 가격 및 양여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명세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